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질환
의결일자
2015.10.1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4. 1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재해 근로자(이하 "피재자"이라 한다)는 2014. 9. 2. 14:40경 자재를 가지러 가던 중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 넘어져 '골절 분쇄상 상완골 근위부 좌측, 골절 분쇄상 관절내 종골 좌측'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4. 11. 4. 자택 내 보일러실 천장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고, 청구인은 피재자의 기존 우울증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급격히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피재자의 과거력 등을 검토한 결과 기왕증인 우울증이 재해보다도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재해와 직접적인(사망원인)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과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등 정신과적으로 개인의 취약성이 있었던 반면, 업무상의 재해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찾기 어려워, 이 사건 피재자의 자살은 개인의 기저질환인 우울증과 개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취약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재자는, 1999년 ○○공무원 시절부터 업무 스트레스로 중증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09년 8월경에 여자문제로 인하여 ○○공무원을 사직하고 나와 이혼 후 경제적인 문제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여러 직업을 거치다 현재 회사에 취업 하였으며, 딸이 혈소판감소증이라는 불치병을 앓게 되어 삶에 큰 희망은 없었으나, 아버지로서 자녀 부양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매월 약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매월 21일이 되면 생활비를 송금해 주었다.그러던 중 2014. 9. 2.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단 한 차례도 어기지 않고 지급하던 생활비와 딸의 치료비, 아들의 용돈을 지급하지 못하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난생처음으로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퇴원함으로써 평생 빚 없이 살아온 피재자가 빚까지 안게 되었으며, 퇴원하면 완치될 줄 알았던 자신의 건강이 장해까지 남아 가족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우울증이 더욱 심화되었다.퇴원 후 사망 시까지 불과 1주일 만에 급격히 정신적으로 황폐화된 사실은 2014. 10. 31. 우울증 치료 기록에서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우울증이 기왕의 질병이나 산재사고로 인하여 몸이 좋지 않자 심화되었고, 가족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극도로 악화되어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피재자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5. 4. 1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은 관계 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4. 1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법 제62조 (유족급여)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사실관계1) 피재자의 산재승인내역가) 상병명: 골절 분쇄상 상완골 근위부 좌측, 골절 분쇄상 관절내 종골 좌측나) 요양기간: 2014. 9. 2.~2014. 12. 22. 총 일수 64일 (입원 56일, 통원 8일)※ 요양기간 중 사망2) 피재자의 재해 및 사망경위가) 재해경위: 2014. 9. 2. 스텝형 사다리에서 굴러 넘어져 어깨, 발뒤꿈치, 발가락이 골절된 재해나) 사망경위: 2014. 11. 4. 자택 보일러실 천정에 나일론 끈을 연결하여 목을 맨 채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신고했으나 이미 사망3) 관련자 면담 및 관련 자료 확인내용가) 재해자 전처(김○○) 면담 내용(2015. 2. 11.)○ 자녀 양육비로 월 70~80만 원 정도 보내줬고, 사고로 인해 돈을 보내지 못해 많이 미안해 함(통장 거래내역 상 2014. 1월부터 월 70~80만원 입금되었으며, 최종 입금은 2014. 9. 23. 70만원).○ △△ 퇴직 경위 및 이혼 경위 등2000년 초반부터 술집을 운영하는 유부녀와 사귀었고, 그 부부가 5천만원을 요구하며 직장에 신고한다며 협박 및 폭행, 직장에 투서하여 △△에서 퇴직함. 그 후에도 피재자는 그 여자와 계속 사귀면서 동거하였고, 김○○은 이혼하지 못하고 자녀들과 따로 생활하면서 피재자가 1주일에 한번 정도 와서 자고 가는 생활을 반복하다 2013. 3월경 피재자의 동거녀가 폐암으로 사망하였고, 2014. 2월 이혼함.○ 피재자의 우울증 관련 치료 내용10년 이상 우울증 약물을 복용하였고, 산재요양 기간 중에도 우울증 치료와 약물 복용은 계속한 것으로 암.나) △△ △병원 산재 담당자(김○○) 확인 내용○ 골절상을 입었지만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2014. 10. 27. 퇴원 당시에도 아무런 문제없었음. 평소 말수가 적어 조용하긴 했지만 주위 환자들과 잘 지냈음. 입원기간 중 문병 온 가족이나 지인은 없었음.○ 피재자가 병원에 수납한 치료비는 비급여 1,615,310원 퇴원시 납부○ 입원기간 9. 2.~10.27.(총 56일간) 간병인을 사용하여, 간병비용으로 총 4,480,000원 지급함. 9월말 한번 정산, 나머지는 퇴원 시 정산함(10월부터 상태가 호전되어 간병인 중단을 권유하였으나 계속 사용함).○ 입원 기간 중 상담하면서 향후 치료가 종결되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음.○ 퇴원 후 통원 치료 시 밝은 표정이었고 심리적 불안상태를 전혀 느끼지 못했으며, 병원비와 간병비용을 친척에게 빌려 완납하였다고 말한 적이 있음.○ 치료기간 중 특별히 우울증 관련으로 치료 병행한 사실은 없음.다) 피재자의 간병인(구○○) 유선통화 확인 내용○ 피재자는 뼈가 골절된 상태로 많이 아파했으며, 진통제를 많이 맞았음.○ 가족이나 개인 신병에 관련한 고민사항은 이야기 한 적이 없음.○ 퇴원 후 2번 통화했는데 물리치료 잘 다니고 있으며, 직접 운전을 하니까 몸이 힘들다는 말을 함.○ 치료가 지연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고 운동도 열심히 함.4)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및 진료기록 확인내용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2010. 1.~2014. 12.)○ 2010. 1.~2014. 10. 기간 중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정신병원(△△△△병원 명칭변경), △△신경정신과의원, △△신경정신과의원 등에서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에피소드' 등으로 월 1회 이상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됨.○ 2014. 5. 23.~7. 15.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병원)※ 동 기간 중 사업장에서는 7. 23. 까지 병가처리 되었으며, 급여는 기본급 1,610,000원에서 공과금 제외 후 지급됨.나) △△정신병원 진료기록 주요확인내용○ 2009. 11. 26.: 2~3개월 전 외도로 회사 잘림. 이후 불안하고 우울감 있어... 이전에 우울증으로 치료 받으신 적 있음(13년 전). ○○공무원 하심.○ 2014. 10. 31.: "9월에 제가 일하다가 다쳐서 왼쪽 팔, 왼 발목이 분쇄골절이 됐습니다. 치료하면서 4개월 정도 쉴 수 있는데, 몸이 안좋다 보니까 더 기분도 우울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동안 가족들한테 보탬이 된다는 생각으로 일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누구한테 위로도 못 받는 상태입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잠도 안오네요..." → 주요 우울병,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단일 에피소드, 비기질성 수면장애 진단으로 약 2주간 약물 처방다) △△신경정신과의원 진료기록 주요확인내용○ 2012. 10. 23.: '잠을 못자고 오래 되었음... 직장문제로 △△에 오면서 본원 내원'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내용 확인 곤란라) 그 외 △△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의원의 진료기록은 회신되지 않음. 다. 의학적 소견1) 사체검안서(2014. 11. 4.)가) 사망일시: 2014. 11. 4. 19:10(이전추정)나) 사망장소: ○○ ○○시 ○○면(주택)다) 사망원인: 직접사인-목맴사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 심의소견가) 위원 1: 과거력 등을 Review 결과 기왕증이 재해보다도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재해와 직접적인(사망원인)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나) 위원 2: 과거 진료기록에서 정신과 치료병력이 있으며 자살과 연관된 것이 기저 정신질환과 연관되며 재해와의 연관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다) 위원 3: 기존에 우울증으로 치료 병력 있었고, 재해로 인한 승인상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자살 재해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라) 위원 4: 기존 정신적 우울증이 재해보다 자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아짐.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마) 위원 5: 기존의 우울증이 장기간 있어 왔으며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 등으로 사고 당시의 여러 상황이 재해자에게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해가 자살에 이르게까지 할 만한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재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6. 판단 청구인은, 피재자의 우울증이 기왕의 질병이지만, 산재로 인하여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 및 추후에 남을 장해에 대한 불안감 등 가족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 처지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렇게 심신이 급격히 쇠약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살이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나, 다만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피재자는, 기존부터 우울증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이력이 확인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골절 분쇄상 상완골 근위부 좌측, 골절 분쇄상 관절내 종골 좌측'을 승인받고 요양 중이었으나 이로 인한 후유 증상의 정도 및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피재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적인 기존의 우울증이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의견이다.따라서, 피재자의 사망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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