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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건강식품 방문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소속 판매원들은 개인차량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본인이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방문판매 업무수행 과정에서 청구인이 출ㆍ퇴근 시간에 대한 구속이나 업무수행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주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받은 임금은 매월 300만 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성

의결일자

2022.04.0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12. 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2019. 8. 16. 사고로 진단받은 '흉추5번 골절, 좌측 쇄골 골절, 뇌진탕, 요추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0. 11. 16.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12. 7.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1. 6. 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30.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1) 청구인은 건강식품 방문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 근무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2) 업무수행과정에서 제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여도 무방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판매액에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받았으며,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로 볼 수 없다.3) 또한, 사고 당시는 특수형태 근로자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나. 심사기관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1) 청구인은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원 방문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소속 판매원들은 선택에 따라 개인차량을 이용하거나 회사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장하는 출퇴근 시간은 방문판매 시 개인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판매원을 위해 회사에서 차량을 제공한다.2) 회사 차량 이용 시 일정 장소에 모여야 하는 시간인 10:00와 16:30은 이를 출퇴근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급여 지급방식은 월 300만 원 이상의 매출 달성 시 출근비 10만 원과 매출 달성에 따른 수당 20만 원을 합하여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이나 지급방식으로 보아 이를 고정적인 기본급으로 보기 힘든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청구인의 수입을 사업 소득세로 신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청구인은 특수형태 근로자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았을 뿐 아니라 항상 같은 장소와 시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근무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차량과 작업 장소를 지정받아 근무하며, 근로의 대가로 정상적인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임이 명백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의학 영상자료,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19. 8. 16. 13:00경 건강식품 방문판매를 위해 충북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149번지 소재 가정집에 가던 중 집 입구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합판 뒤에서 큰 셰퍼드 개가 달려들어 놀라서 뒷걸음치다 경사면에서 뒤로 벌러덩 크게 넘어지면서 다침”으로 확인된다.2)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이 사건 사업장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1. 12. 10. 방문판매업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3) 청구인이 제출한 2020. 11. 26. 자 내용 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4) 원처분기관에서 2020. 11. 26. 청구인과 통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5)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은 건강식품 방문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 근무자로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6) 원처분기관 조사 결과, 청구인은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이 없으며, 영업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7) 청구인의 진료기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이후 국세청에서 2021. 8. 27. 발행한 근로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 신청서상 2020. 11. 16. 자 △△△정형외과의원 주치의 소견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X-ray 상 상병 명 확인되고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됨.”이라는 소견이다. 다. 심사기관은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한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고용노동부는 통상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근로기준팀-749. 2006.2.16.)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임금을 받아 왔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차량으로 영업 현장으로 이동하여 영업활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은 건강식품 방문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이 사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 소속 판매원들은 개인차량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본인이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방문판매 업무수행 과정에서 청구인이 출ㆍ퇴근 시간에 대한 구속이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등 이 사건 사업주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이 확인되지 않는다.또한, 청구인이 받은 임금은 매월 300만 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만 출근비 10만 원과 매출 달성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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