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사고로 양측 손가락에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이 건 사고 이전 업무상 재해로 우측 손가락에 제10급(제1수지 폐용)의 기존장해가 있어, 이는 동일부위(우측 손)에 장해등급의 상향이 있는 가중장해이면서 기존장해와 신규장해를 종합하면 조합등급(제4급제6호: 두 손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8항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은 가중 제4급제6호로 결정하고, 장해급여는 제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에서 기존장해 제10급에 해당하는 보상일수를 공제 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