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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사고로 양측 손가락에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이 건 사고 이전 업무상 재해로 우측 손가락에 제10급(제1수지 폐용)의 기존장해가 있어, 이는 동일부위(우측 손)에 장해등급의 상향이 있는 가중장해이면서 기존장해와 신규장해를 종합하면 조합등급(제4급제6호: 두 손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8항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은 가중 제4급제6호로 결정하고, 장해급여는 제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에서 기존장해 제10급에 해당하는 보상일수를 공제 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의 장해

의결일자

2018.09.1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1. 1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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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사업주의 전보조치, 오른쪽 귀의 난청으로 인한 업무수행 고통, 임금삭감, 실적부진에 대한 경고장 등에 의하여 ʻ중등도 우울증ʼ이 발병하였다며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우울증이 발병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건강식품 방문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소속 판매원들은 개인차량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본인이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방문판매 업무수행 과정에서 청구인이 출ㆍ퇴근 시간에 대한 구속이나 업무수행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주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받은 임금은 매월 300만 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2006. 7. 13. 치유된 후 수시간병급여 대상에 해당하여 간병급여 받아 오고 있으므로, 공단 내부 규정인 보상업무처리규정의 개정 시행(2014. 11. 5.)에 따른 간병급여 간병요구도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간병요구도 평가 결과에 따라 2019. 9. 11.부터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청구인은 척추의 측만 변형이 심하고, 미만성 축삭 손상에 따라 우측 상하지의 근력 저하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강직이 심하여 자가 보행이 불가능하며, 외상성 뇌 손상에 따른 인지기능 및 기억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있어 수시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한다며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