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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공사현장에서 아침식사를 하러 외부에 있는 식당으로 가던 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좌측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작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와 상관없이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건설현장 외부에 있는 식당 앞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는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작업시간 전후ㆍ휴게시간 중 사고

의결일자

2014.03.2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9. 2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 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29. 07:25경 △△건설(주) 아파트 현장에 도착하여 611동 지하에 짐을 풀고 아침식사를 하러 외부에 있는 식당으로 가던 중 비가 많이 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좌측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재해 당일 현장에서 금액문제로 일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업무진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시에도 일용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은 자기 이윤으로 취득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건설 현장 에서 면적(㎡)당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도급 형태의 근로자로 인정되나,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업무 시작 전에 업무와 관련 없이 아침식사를 하러 가던 중 재해가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두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들 외에 2명의 근로자를 데리고 장비와 공구를 챙겨서 간 것이므로 단가협의를 위해 인부와 장비를 챙겨갔다고 볼 수도 없고, 을의 위치이므로 단가협의를 할 만한 위치도 아니었으며, 또한 같이 간 일행 3명이 사고를 목격하였으므로 사고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함.○ 청구인이 다치고 난 후에도 구두계약대로 근로자 3명이 계속 일을 하였고 이후 일당을 계좌로 받은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원청과 하청의 진술은 명백한 허위진술임.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은 제3자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을 자신의 이윤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요양불승인 결정한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9. 24. 신청상병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유선통화복명서(2013. 9. 24.)상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청구인 진술‑ 청구인은 테라조 작업을 하며 약 3년 전부터 아들과 같이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일용일 특성상 쉬는 날이 없어야 하므로 여러 사장님들과 연락하여 일거리를 잡아서 작업하며 바쁜 작업건이 아닌 경우 본인과 아들 둘이서 작업하고 현장이 바쁠 경우 일용직을 데리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됨. 일반적으로 기술자는 12만원이며 기술이 없는 분은 9~10만원임. 동 현장은 손○○를 통하여 현장 테라조 업무를 받았으며, 이 현장 말고 평내, 창원 방면 아파트현장 일도 해야 하여 사람 2명을 데리고 작업을 하려고 했음. 손○○와 구두계약하고 손○○가 회사(△△테라조)에 내용을 보내면 그 회사에서 금액을 본인에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금액은 작업량에 따라서 정해지며 이를 본인이 채용한 사람들에게 일당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지며 동 건은 50~60만원 사이의 건이었음. 현장에 도착하여 지하에 공구와 장비를 내려놓고 우선 밥을 먹고 시작하려고 외부에 있는 식당으로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음.나) △△테리조 소속 현장 반장(손○○) 진술‑ △△테라조 소속 현장 반장이자 책임자이며, 청구인이 일을 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와서 구두상으로 사방 1m당 1,400원씩으로 하기로 했음. 작업 이후 작업량을 회사에 보고하면 식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회사에서 청구인에게 보내주게 됨. 재해 당일에 청구인을 포함한 총 4명이 왔으며, 비가 많이 와서 연장을 내려놓고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였고(작업 진행을 한 사실은 없음) 식당으로 가던 중 미끄러졌음.2) 청구인의 아들인 목격자 이○○의 진술 내용(2013. 9. 3.)은 다음과 같다.‑ 2013. 8. 29. 7:25경 고양시 △△동 △△ 6단지 △△건설 현장에서 짐을 내려놓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가던 중 아파트 현장 사무실 앞에서 비가 많이 와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짐. 청구인(어머니)께서 손목이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수술하였음.3) 작업반장 손○○가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 8. 29. 오전 7:15 현장 도착하여 7:25 611동 지하에 짐을 풀고 일을 하기 위해 아침식사를 하였음.4) 원청인 △△건설(주)에서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와 △△건설(주)의 현장 소장, 작업반장(손○○)의 진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가) 보험가입자 의견서‑ 청구인은 동 현장 테라조 시공을 위한 줄눈설치를 하기 위해 사고 당일 현장의 작업 확인 및 단가 협의차 현장에 온 사람으로 현장 외부 근로자식당 앞 콘크리트 턱에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나 이는 현장의 작업으로 인해 다쳤다고 보기 힘들어 업무와의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청구인과 근로계약 하에 있지도 않으며 근로계약 미체결,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어 협력사의 명령이나 업무지시를 받은 바가 없음.‑ 현장 외부의 근로자식당은 발주처인 △△공사의 7개 분리발주공정과 △△초교 현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식당으로 당사가 관리의 주체라고 보기도 어려움.‑ 동 현장은 오전 7시 작업 투입 전 안전교육장으로 이동시켜 안전교육 후 보호구 지급하고 현장작업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신규자 교육도 받지 않고 줄눈설치 작업이 가능한지 임의로 현장에 출입하였다가, 현장외부의 작업과 전혀 개연성 없는 장소에서 상해를 입은 것임.‑ 식당 입구에서 다쳤다면 근로자들이 많았을 텐데 목격자도 없다고 하는 등 사고사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나) △△건설(주) 현장소장 진술서‑ 청구인의 소속회사 현장소장으로 2013. 9. 9. 경 작업반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식당 앞에서 넘어져 좌측 팔을 다쳤다는 내용을 최초로 접했으며 8. 29. 다쳤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 비도 오고 금액문제로 일할 의사가 없다고 하고서 현장 외부에 있는 식당 앞에서 다쳤다고 산재처리를 요청하였음. 작업반장이 채용할 사람이면 현장소장인 본인에게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사고에 대하여 자체 조사한 결과 목격자도 없었으며 재해발생 일자와 시간도 불명확하고 또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작업반장이나 본인한테 바로 얘기해야 하나 며칠 뒤에 다쳤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음.다) 작업반장 손○○‑ 청구인을 현장에 불러 작업 확인을 시키고 작업 단가를 설명하였으나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일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단가를 높여주기로 하고, 비도 오고 하니 우선 집에 간 후 내일 다시 와서 현장에서 작업할 의사를 전해 달라고 했으며 여기까지 왔으니 식당에서 식사하고 가라고 말하여 식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후 식당 앞에서 다쳤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음. 작업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과 안전교육 이수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나와 집에 가기 전 현장외부의 근로자식당 앞에서 본인 부주의로 다쳤다고 하는 것을 현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임.5) 심사결정서상 사실관계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심사장이 청구인과 유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전에 구두로 테라조 반장(손○○)과 1㎡당 단가 계약을 하고 아들과 일용근로자 2명을 데리고 현장에 갔던 것이며 좀 늦게 도착하고 비도 와서 밥부터 먹고 일하려고 식당으로 가던 중 미끄러져 다쳤으며 일행이 목격하였고 같이 간 근로자 2명은 본인이 일당으로 고용하였으며 △△테라조에서 작업 비용 받아서 근로자들 일당 주고나면 남는 금액도 별로 없다고 함.‑ 심사장이 테라조 작업반장(손○○)과의 유선확인에 의하면, 현장의 테라조 작업에 대하여 일부분을 청구인에게 1㎡당 단가로 도급주어 작업하기로 하고 작업 전에 와서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라고 하여 청구인이 혼자 올 줄 알았는데 다른 근로자 3명을 데리고 좀 늦게(08:00경) 와서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 늦어서 교육을 받을 수 없으니 교육은 내일 받기로 하고 비도 오고해서 일단 왔으니 밥부터 먹고 작업은 오늘부터 하든지 내일부터 하든지 봐서 하자고 하였으며 본인은 식당에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를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함.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원처분에서는 청구인이 스스로 고용한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기 이윤으로 수취하고 있어 근로자로 보지 않았으나 건설현장에서 면적(㎡)당 얼마의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도급 형태의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반면, 청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건설현장에서는 통상 안전교육을 하고 오전 근로를 시작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2013. 8. 29. 재해 발생 당일 청구인과 현장 책임자 내지 사업주 등이 명확하게 근로계약(노무도급계약 포함)과 업무개시시점을 공유했는지가 불분명하며, 업무와 관련 없이 아침식사를 하러 가던 중 재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를 기각 결정함. 6. 판 단청구인은 재해 당일 작업을 하기 위해 함께 일할 인부들과 장비를 가지고 작업현장에 갔고, 재해 이후에도 다른 근로자들은 계속 일을 하였으므로 이미 구두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으므로 신청상병 '좌측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우리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일을 할 목적으로 작업 도구를 가지고 고용한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 현장으로 갔다고 하며, △△테라조 소속 작업반장의 진술서, 유선확인내용 등에서 공통적으로 청구인과 면적당 단가를 정하고 작업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구두상 계약은 체결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재해 당일 비가 와서 작업을 진행할지 명확하지 않았던 점이나 건설현장의 업무 개시 시간보다 늦게 와서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였던 점으로 볼 때 업무개시일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재해 경위 또한 작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와 상관없이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건설현장 외부에 있는 식당 앞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 '좌측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은 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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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건강식품 방문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소속 판매원들은 개인차량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본인이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방문판매 업무수행 과정에서 청구인이 출ㆍ퇴근 시간에 대한 구속이나 업무수행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주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받은 임금은 매월 300만 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2

피재자가 업무 중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 넘어져 '골절 분쇄상 상완골 근위부 좌측, 골절 분쇄상 관절내 종골 좌측'을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자살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의 후유 증상의 정도 및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적인 기존의 우울증이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 사례

03

사고로 양측 손가락에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이 건 사고 이전 업무상 재해로 우측 손가락에 제10급(제1수지 폐용)의 기존장해가 있어, 이는 동일부위(우측 손)에 장해등급의 상향이 있는 가중장해이면서 기존장해와 신규장해를 종합하면 조합등급(제4급제6호: 두 손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8항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은 가중 제4급제6호로 결정하고, 장해급여는 제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에서 기존장해 제10급에 해당하는 보상일수를 공제 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