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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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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313

개정 법(1999. 12. 31. 법률 제6 1 0 0 호) 으로 최고보상제가 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2007. 2. 1. 이후 평균임금이 최고보상액보다 많지만 부칙 제7조에 의하여 2003. 1. 1. 이후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고 있던 중 2009. 5. 28. 헌법재판소가 동법 부칙 제7 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자 이에 근거하여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한 사안에서, 산재보험 입법 목적 및 청구인의 보험급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증감하지 않는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21호

사건대분류 · 휴업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증감

의결일자 · 2011.02.25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314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전인 2007년 업무상 재해로 '제2요추체 압박 골절’을 승인받아 장해등급 제10급 결정을 받은 상태로, 2019년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치유 후 경추ㆍ흉추 부위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경추 제5번 압박률 22.81%로 제12급, 흉추 제6번 압박률 13.06%로 제13급, 흉추 제4번 방출성 골절로 제11급’이고, 기존 2007년 재해로 인한 요추 부위 장해는 현행 장해등급 기준상 제11급에 해당하여, 기존과 현재의 척주 부위 장해 상태를 종합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이미 척주 부위 기존장해로 제10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받은 바 있고, 척주 부위 최종 장해 상태가 기존장해보다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급여를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739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척주의 장해

의결일자 · 2021.07.23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15

청구인은 의사로 평소 호흡기 환자를 포함한 일반 환자들에 대한 진료업무 수행으로 인해 ʻ결핵성 늑막염ʼ이 발병하였다며 요양 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결핵환자 진료 내역 등 업무상 신청상병을 유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 내지 증빙자료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03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16

재해근로자가 진폐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의한 사망을 진폐에 따른 사망이 아닌 별도의 상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 재해근로자는 진폐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재해근로자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진폐유족연금이나,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표상 재해근로자와 다른 세대에 거주한 점 등으로 보아 재해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유족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751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

의결일자 · 2018.09.06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17

통원 요양기간 중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으로 통원 요양을 하지 않은 기간에 지급된 휴업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 처분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지급받는데 특별히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점, 공단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지급한 점, 지급받아 이미 소진된 휴업급여액을 귀책사유 없는 청구인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사유로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9-2520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19.12.20

원처분기관이 2019. 3. 12.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18

사고로 승인받은 양측 수부, 양측 정중신경 손상, 양측 척골신경 손상 등에 대해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사안에서,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제4호)과 좌ㆍ우측의 손가락과 손목관절 기능장해에 대해 조정과 준용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제7급), 최종 장해등급 8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2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장해등급 제5급으로 원처분을 유지 재결한 사례

사건번호 · 2019-4414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의 장해

의결일자 · 2020.06.17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19

주한외국공관에 고용된 한국국적근로자로서 우울증 등의 신청 상병에 대해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청구인은 입사 당시 한국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진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거나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지침」이 변경되어 외국공관에 고용된 영주권자를 포함한 한국 국적 근로자는 2020. 5. 1.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되나, 청구인의 재해발생일은 2015. 7. 28.로 재해 발생 당시에는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2-1895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당연적용

의결일자 · 2022.12.08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20

전원요양이 적절한 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슬관절 부위 인공관절 치환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위해 전원요양을 신청하자, 원처분기관이 연령과 상병상태를 고려할 때 적응증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불승인한 사안에서, 구술심리에 출석한 청구인의 상병상태 및 영상자료 등을 확인하여 전방시자인대 재건술은 필요하지 않으나, 연골 손상정도로 보아 인공관절 치환술은 적응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원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289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전원요양

원처분기관이 2019. 1. 28. 청구인에게 행한 전원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21

청구인은 피재자가 공사현장에서 혼자 작업 중에 쓰러져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중증 뇌부종, 다발성 뇌좌상’으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심한 뇌조직의 손상과 출혈을 동반한 전형적인 외상성으로 보이고, 의무기록 상 병사를 유발할 만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으며, 현장에 사다리가 넘어져 있고 주변에 안경과 드라이버 등 공구들이 떨어져 있는 정황으로 보아 피재자가 전선 연결 작업 중 추락하여 머리를 다쳤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54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환

원처분기관이 2012. 5. 24.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22

청구인은 진급 누락,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ʻ적응장애ʼ가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겪은 진급 누락, 경쟁적인 업무환경 등은 일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과로나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건도 보이지 않아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63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323

판례 및 지침 변경에 따라 진폐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소급 지급하면서 불가피하게 휴업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은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9-808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19.07.17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24

청구인은 휴무일에 상사의 지시를 받고 출근하여 회의를 마친 후, 경비실장과 음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고 걸어서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이 사건 회식은 참여의 강제성이 없었고, 비용 또한 개인이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직원 간 임의적 ㆍ 자발적 모임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회식 후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211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행사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25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사고발생 현장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현장으로 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877호

사건대분류 · 기 타

사건소분류 · 당연적용

의결일자 · 2018.01.26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26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에 미달하나, 중량물 취급이나 노동강도 및 소음 노출이 상당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재해 발생 당시 영하의 기온이었고 풍속을 고려한 체감온도는 더 낮은 가운데 50층 옥상에서 외부 작업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해 혈관질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9-394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9. 8. 2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327

청구인은 1995. 9. 1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기저골 골절, 뇌좌상 등' 상병으로 요양하다, 1998. 10. 2. 치료를 종결하고 1998. 10. 2~2014. 10. 31. 기간에 대해 간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두 눈 실명상태는 승인상병과 관계가 있으나 그 외 독립보행 불가능, 비위관 튜브 식이, 대소변 및 의류 탈착복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2000년과 2001년 발생된 뇌내출혈 후유증과 관련된 것으로 1995. 9. 16. 발생한 재해나 기 승인상병과의 관련성이 없는바, 청구인의 간병급여 청구기간 중 시효가 남아 있는 2011. 11. 18.~2014. 10. 31.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보상받은 개호비의 공제 없이 수시 간병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며 간병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011. 11. 18.~2014. 10. 31. 기간에 대해서는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은 '기각'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15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간병

원처분기관이 2014. 11. 27. 청구인에게 행한 간병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011. 11. 18.부터 2014.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328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장해등급 제7급을 결정받고 보험급여를 받던 중 2020. 6. 8. 승인 상병에 대해 중증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3급을 결정받은 후, 같은 해 10. 29. 지급된 장해연금 차액의 장해연금 개시 일자가 진단서 발급일인 2020. 7. 1.이 아닌 폐 기능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2020. 5. 14. 받은 폐 기능 검사와 같은 해 6. 8. 발급받은 진단서는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장해급여 차액 지급 사유 발생일을 2020. 5. 14.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738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흉복부의 장해

의결일자 · 2021.07.22

1. 원처분기관이 2020. 10. 2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등급변경 연금차액)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급여 차액 지급 사유 발생일을 2020. 5. 14.로 적용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329

청구인은 재해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준공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며 그 근거자료로 일근로자출역 및 임금지급대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가 회사 측의 진술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자료의 객관성 또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517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1.05.09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330

청구인은 2006. 7. 13. 치유된 후 수시간병급여 대상에 해당하여 간병급여 받아 오고 있으므로, 공단 내부 규정인 보상업무처리규정의 개정 시행(2014. 11. 5.)에 따른 간병급여 간병요구도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간병요구도 평가 결과에 따라 2019. 9. 11.부터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청구인은 척추의 측만 변형이 심하고, 미만성 축삭 손상에 따라 우측 상하지의 근력 저하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강직이 심하여 자가 보행이 불가능하며, 외상성 뇌 손상에 따른 인지기능 및 기억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있어 수시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한다며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20-1337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간병급여

의결일자 · 2020.09.10

원처분기관이 2019. 10. 2. 청구인에게 행한 간병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31

청구인은 사업주의 전보조치, 오른쪽 귀의 난청으로 인한 업무수행 고통, 임금삭감, 실적부진에 대한 경고장 등에 의하여 ʻ중등도 우울증ʼ이 발병하였다며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우울증이 발병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3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스트레스 중후군 등 정신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32

사고로 양측 손가락에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이 건 사고 이전 업무상 재해로 우측 손가락에 제10급(제1수지 폐용)의 기존장해가 있어, 이는 동일부위(우측 손)에 장해등급의 상향이 있는 가중장해이면서 기존장해와 신규장해를 종합하면 조합등급(제4급제6호: 두 손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8항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은 가중 제4급제6호로 결정하고, 장해급여는 제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에서 기존장해 제10급에 해당하는 보상일수를 공제 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295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의 장해

의결일자 · 2018.09.13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33

청구인은 건강식품 방문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소속 판매원들은 개인차량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본인이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방문판매 업무수행 과정에서 청구인이 출ㆍ퇴근 시간에 대한 구속이나 업무수행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주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받은 임금은 매월 300만 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3367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성

의결일자 · 2022.04.0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34

청구인이 공사현장에서 아침식사를 하러 외부에 있는 식당으로 가던 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좌측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작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와 상관없이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건설현장 외부에 있는 식당 앞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는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32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작업시간 전후ㆍ휴게시간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35

피재자가 업무 중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 넘어져 '골절 분쇄상 상완골 근위부 좌측, 골절 분쇄상 관절내 종골 좌측'을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자살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의 후유 증상의 정도 및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적인 기존의 우울증이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99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36

요양 종결 당시에는 없었던 심한 통증으로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청구인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상태로 요양 종결 당시와 비교하여 악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관절경 하 활액막 절제술’을 통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을 불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1-26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재요양 및 추가 상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