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9. 3. 12.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
의결일자
2019.12.20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3. 12.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 소속 근로자로서, 원처분기관이 2019. 3. 12. 휴업급여 부당이득(금1,603,200원/원액) 징수 결정 처분을 하고, 2019. 6. 26.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이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7. 3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2018. 12. 1. 부터 2019. 1. 31. 까지 통원 요양하고, 2019. 1. 1. 부터는 취업치료 가능하다는 소견이므로 통원 요양하지 않은 기간(2019. 1. 1.~2019. 1. 24.)에 지급한 휴업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업재해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고 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혼자 벌어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9. 1월에 명절을 보내려고 휴업급여를 신청했던 것으로, 현재 상태를 의사가 확인하고 치료종결 결정을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병원에서 3개월분 연고를 사서 바르라고 했기 때문에 통원치료 받지 않더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된다고 알았던 것이므로, 통원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부당이득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의학영상 자료,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 10. 1. 오전 12시경 서울○○학교 식당에서 뜨거운 튀김 기름으로 조리하던 중, 발이 미끄러져 솥에 있던 기름이 팔에 쏟아지며 화상을 입는 사고로 '우측 팔의 2도 화상, 우측 손목ㆍ손ㆍ손가락의 2도 화상, 볼의 1도 화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승인상병 요양 경과○ 요양기간: 2018. 10. 1.∼2019. 1. 31.(통원 123일)○ 수술이력: 없음. 다. 진료계획서 제출 및 휴업급여 청구내역○ 2018. 12. 3. 진료계획서 접수- 진료계획 요양기간: 2018. 12. 1∼2019. 2. 16.(통원)- 2019. 1. 28. 진료계획 승인※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2019. 1. 23.)에 따라 진료계획서의 요양기간 「2018. 12. 1.~2019. 1. 31.(통원)」 승인하고, 2019. 1. 1. 부터는 취업치료 결정함.○ 2019. 1. 24. 휴업급여 청구- 휴업급여 청구기간: 2018. 12. 1.~ 2019. 1. 24.(55일)- 2019. 1. 29. 청구기간 전체에 대한 휴업급여 3,470,640원 지급라. 부당이득 징수 결정내용○ 원처분기관은 휴업급여 지급 시 2019. 1. 23.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을(2019. 1. 1. 취업치료 결정) 확인하지 못하고 청구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급함.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진료계획서, 은○○○병원, 2018. 12. 3.)○ 2018. 12. 1. 부터 2019. 2. 16.(통원)까지 진료계획에 대해, 2018. 12. 31. 까지 취업 불가 소견이고, 하는 일이 습한 환경인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화기를 다루어 현재의 간지러움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할 수 있으므로 1달여간 취업치료는 불가하여 이후 종결 예정임.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8. 12. 6.)○ 2018. 12. 15. 까지 요양 타당. 이후 증상 고정으로 치료종결 타당하고, 2018. 12. 1. 부터 취업치료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회의 심의 소견(2019. 1. 23.)○ 진료계획서[2018. 12. 1.~2019. 2. 16.(통원)]에 대해, 2018. 12. 1. 부터 2019. 1. 31.(통원)까지 요양 승인 및 치료종결 결정하고, 2018. 12. 1. 부터 2018. 12. 31. 까지 취업치료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취업치료 함이 타당함. 라. 심사기관 심의 결과○ 청구인의 의무기록 등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9. 1. 1. 현재, 청구인의 수상부위 사진상 적극적인 치료 소견 없어 이후 기간 취업요양이 가능하다는 소견이므로, 2019. 1. 1. 부터 2019. 1. 24. 까지 기간 통원 요양하지 않은 날에 지급한 휴업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제3호는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법 제84조제1항제3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을 종합해 보면,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이에, 이 건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9. 1. 1. 부터는 취업치료 가능하다는 소견으로 통원 요양하지 않은 기간(2019. 1. 1.~2019. 1. 24.)은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그러나, ① 원처분기관은 2018. 12. 3. 청구인의 진료계획서를 접수받고 2019. 1. 28. 진료계획을 승인하면서 2019. 1. 1. 자로 취업치료를 결정한바,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청구할 당시인 2019. 1. 24. 에는 이러한 사실, 즉 2019. 1. 1. 부터는 취업치료 가능하여 통원 치료한 날에 대해서만 휴업급여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지급받는데 대하여 특별히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처분기관이 휴업급여 지급 결정시 2019. 1. 23.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2019. 1. 1. 취업치료 결정)에 따라, 2019. 1. 1. 부터는 통원으로 요양하지 않은 날은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③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되어 소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휴업급여을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기관이 잘못 지급한 휴업급여를 바로 잡음으로써 얻게 될 공익이 이 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원처분기관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않아야 할 휴업급여가 지급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당이득이라고 환수하는 행정편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바, 내부적으로 업무처리 절차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확인하여 개선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낼 것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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