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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의사로 평소 호흡기 환자를 포함한 일반 환자들에 대한 진료업무 수행으로 인해 ʻ결핵성 늑막염ʼ이 발병하였다며 요양 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결핵환자 진료 내역 등 업무상 신청상병을 유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 내지 증빙자료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4.10.2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7.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1. △△서울△△△의원에 입사한 의사로서, 평소 호흡기 환자를 포함한 일반 환자들에 대한 진료업무 수행으로 인해 호흡장애 등의 증상이 심해져 2014. 5. 16.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한 결과, ʻ결핵성 늑막염ʼ 상병이 진단되었다며 2014. 6. 11.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ʻʻ신청상병이 감염성 질환으로 다른 일반인에 비해 상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의사직에 종사하고 있으나 진료한 환자들이 결핵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 중 감염되었다기보다는 업무 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ˮ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4. 7. 9. 요양 불승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결핵의 진단을 위해서는 흉부 엑스레이 추적검사, 객담 검사 등을 요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진료한 환자들이 결핵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 중 감염되었다기보다는 업무 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에서 결핵의 유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안다면(150명/10만 명),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이고, 2012. 5월 흉부엑스선 촬영 소견은 정상이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2014. 7.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결정은 관련 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7. 19. 요양 불승인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나. 사실관계1) 청구인(남, 1954년생)의 근로시간, 업무력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입사일: 2013. 4. 1. 나) 청구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조회상 1995. 7. 1. 강원도△△ 의료원을 비롯한 여러 병의원에서 근무해 온 내역이 확인됨.다) 1주 6일,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무(08:00~18:00)※ 식사 ㆍ 휴게 시간: 점심식사 1시간 있음라)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2,0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결핵 환자를 진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2) 청구인은 2014. 5. 16. 흉막 조직검사 및 우측 폐쇄성 흉관 삽입술을 시행 받았다.(대량 우측 삼출액 나왔음)3)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2005. 10. 15. △△병원에서 ʻ급성 기관지염ʼ과 2013. 12. 12. ʻ급성 비인두염(감기)- 주로 알레기성 천식ʼ을 진료한 내역 있으며, 2012. 5. 29. 검진한 일반건강 검진 결과 ʻ고혈압,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신장질환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소견, 흉부 방사선 검사는 정상ʼ으로 나타나 있다.4) 청구인은 30년간 하루 1갑씩 흡연하고, 주 2회 정도 음주함.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 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4. 6. 10.)○ 상병명: 결핵성 늑막염○ 종합소견: 2014. 5. 16. 흉막 조직검사 및 우측 폐쇄성 흉관 삽입술 시행하였음. 대량 우측 삼출액 나왔음.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결핵성 늑막염으로 치료함. 단 조직 검사상 granuloma(肉芽腫)는 확실 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necrosis(괴사)로 인한 granuloma 배제 못함.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상병이 감염성 질환으로 다른 일반인에 비해 상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의사직에 종사하고 있으나 진료한 환자들이 결핵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 중 감염되었다기 보다는 업무 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6. 판단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진료 환자 중 결핵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보다는 업무 외적 요인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에서 결핵의 유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안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이며, 2012. 5월 흉부 엑스선 촬영 결과 소견은 정상이었으므로 신청상병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상병 ʻ결핵성 늑막염ʼ은 최근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핵환자 진료 내역 등 업무상 신청상병을 유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주치의사의 소견도 ʻʻ2014. 5. 16. 흉막 조직검사 및 우측 폐쇄성 흉관 삽입술 시행하였고, 대량 우측 삼출액이 나왔다ˮ는 것으로 그 원인에 대한 내용은 없는 등 신청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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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전인 2007년 업무상 재해로 '제2요추체 압박 골절’을 승인받아 장해등급 제10급 결정을 받은 상태로, 2019년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치유 후 경추ㆍ흉추 부위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경추 제5번 압박률 22.81%로 제12급, 흉추 제6번 압박률 13.06%로 제13급, 흉추 제4번 방출성 골절로 제11급’이고, 기존 2007년 재해로 인한 요추 부위 장해는 현행 장해등급 기준상 제11급에 해당하여, 기존과 현재의 척주 부위 장해 상태를 종합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이미 척주 부위 기존장해로 제10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받은 바 있고, 척주 부위 최종 장해 상태가 기존장해보다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급여를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재해근로자가 진폐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의한 사망을 진폐에 따른 사망이 아닌 별도의 상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 재해근로자는 진폐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재해근로자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진폐유족연금이나,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표상 재해근로자와 다른 세대에 거주한 점 등으로 보아 재해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유족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3

개정 법(1999. 12. 31. 법률 제6 1 0 0 호) 으로 최고보상제가 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2007. 2. 1. 이후 평균임금이 최고보상액보다 많지만 부칙 제7조에 의하여 2003. 1. 1. 이후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고 있던 중 2009. 5. 28. 헌법재판소가 동법 부칙 제7 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자 이에 근거하여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한 사안에서, 산재보험 입법 목적 및 청구인의 보험급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증감하지 않는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