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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전인 2007년 업무상 재해로 '제2요추체 압박 골절’을 승인받아 장해등급 제10급 결정을 받은 상태로, 2019년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치유 후 경추ㆍ흉추 부위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경추 제5번 압박률 22.81%로 제12급, 흉추 제6번 압박률 13.06%로 제13급, 흉추 제4번 방출성 골절로 제11급’이고, 기존 2007년 재해로 인한 요추 부위 장해는 현행 장해등급 기준상 제11급에 해당하여, 기존과 현재의 척주 부위 장해 상태를 종합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이미 척주 부위 기존장해로 제10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받은 바 있고, 척주 부위 최종 장해 상태가 기존장해보다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급여를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척주의 장해

의결일자

2021.07.2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10. 1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은△ 소속 근로자로서 2019. 10. 17. 사고로 진단받은 '경추 5번 폐쇄성 골절, 경추 6번 골절, 흉추 3, 6번 압박 골절, 흉추 4번 후궁 골절, 흉추 4번 방출성 골절, 흉추 3, 4, 5번 횡돌기 골절, 좌측 견갑골 폐쇄성 골절, 좌측 4개 이상 늑골의 폐쇄성 골절(3, 4, 5, 6번)’(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0. 9. 25.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9. 2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0. 10. 14.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과 2021. 2. 9.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19.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 상태 '경추 제5번 압박률 22.81%로 제12급, 흉추 제6번 압박률 13.06%로 제13급, 흉추 제4번 방출성 골절로 제11급’과 기존 2007년 재해로 인한 요추 제2번 압박률 40%(현행기준 제11급) 장해를 종합한 최종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하나, 이미 기존장해로 제10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받은 바 있어, 장해급여를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존 요추 부위의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제10급과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경추 또는 흉추 부위의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제11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한 준용 장해등급 제9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요양급여 신청서상 재해 경위는 “2019. 10. 17.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2층 계단을 만들기 위해 상단 부위에서 줄자를 이용해 길이를 측정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함”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승인 상병 요양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전 2007. 12. 23. 업무상 재해로 '제2요추체 압박골절’을 승인받고 2008. 6. 10. 까지 요양 후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제2요추 압박률 40%)’에 따라 장해등급 제10급 제6호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법 시행령 제53조는 제1항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전인 2007년 업무상 재해로 '제2요추체 압박골절’을 승인받아 제2요추 압박률 40%의 장해 상태에 대해 구 법 시행령 [별표 2](2008. 7. 1.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법 시행규칙 [별표 4](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장해등급 제10급으로 결정받았다.다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 상태는 '경추 제5번 압박률 22.81%로 제12급, 흉추 제6번 압박률 13.06%로 제13급, 흉추 제4번 방출성 골절로 제11급’이고, 기존 2007년 재해로 인한 요추 제2번 압박률 40%에 대한 장해는 현행 장해등급 기준상 제11급에 해당하여, 기존과 현재의 척주 부위 장해 상태를 종합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한다.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척주 부위 기존장해로 제10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받은 바 있고, 척주 부위 최종 장해 상태가 기존장해보다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0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0급제8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제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3급제12호: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기본원칙) ⑥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8. 척주 등의 장해다. 척주의 변형장해1) 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해와 척추체의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 등의 척추관 침범 골절 또는 추체외 골절에 따른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2)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3) 하나의 운동단위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 밖에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을 말한다.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7)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사람, 엉치뼈에 변형이 남은 사람 또는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추체외 골절은 횡돌기(橫突起: 척추뼈에서 양쪽 옆으로 뻗은 돌기, 가로돌기)나 극돌기(棘突起: 척추뼈고리 정중면에서 뒤쪽으로 뻗은 돌기) 등과 같이 척추체 외부에 부속되어 있는 뼈가 골절된 것을 말한다.8)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2개 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추체외의 골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바. 준용등급 결정3)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ㆍ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 2008. 7. 1.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제1항 관련)- 제10급제6호: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8. 척주 등의 장해가. 척주의 장해(6)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추체높이 30% 이상 50% 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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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정 법(1999. 12. 31. 법률 제6 1 0 0 호) 으로 최고보상제가 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2007. 2. 1. 이후 평균임금이 최고보상액보다 많지만 부칙 제7조에 의하여 2003. 1. 1. 이후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고 있던 중 2009. 5. 28. 헌법재판소가 동법 부칙 제7 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자 이에 근거하여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한 사안에서, 산재보험 입법 목적 및 청구인의 보험급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증감하지 않는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의사로 평소 호흡기 환자를 포함한 일반 환자들에 대한 진료업무 수행으로 인해 ʻ결핵성 늑막염ʼ이 발병하였다며 요양 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결핵환자 진료 내역 등 업무상 신청상병을 유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 내지 증빙자료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작업 중 못이 튀어 '좌안 각막윤부 열상. 좌안 외상성 백내장’의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다가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치료 종결 당시의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외상성 백내장으로 인한 좌안의 시력장해는 교정시력이 0.1이므로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제1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