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눈의 장해
의결일자
2012.11.0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12. 1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합건설(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7. 23. 빠루를 사용하여 각재의 못을 빼다가 못이 튀어 눈에 들어간 재해로 “좌안 각막윤부 열상 ㆍ 좌안 ㆍ 외상성 백내장”의 상병으로 요양을 하다가 2011. 12. 11. 치료 종결 후 장해 보상을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좌안의 시력장해는 교정시력이 0.1이므로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0급제1호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외상성 백내장으로 인한 좌안의 시력저하(교정시력 0.1) 외 추가적으로 인정될 만한 장해소견이 없으므로 최종 장해10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며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친 눈에 이물질이 있어 보이고 눈을 감아도 상흔이 뚜렷하며 눈동자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상태에 대해 주치의사는 '비문증(날파리증)'이라고 하였으며, 재해를 당하고 10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불편한 상태이고, 눈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눈 안쪽 치료 시 상처나 이물질이 붙어있거나 기스가 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는 백내장이 거의 덮어 실명에 가깝고, 더 진화하여 안전수동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주치의사들은 수술이 어렵고 기간이 길어지며 수술 후 시력도 크게 호전이 없고 다치지 않은 눈까지 장애가 올 수 있다고 하여 주치의사의 권유로 수술도 포기했으며, 눈 안에 큰 링이 있어 장애가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 기관의 10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주치의사 4분의 소견서와 특진(현재 청구인의 백내장 상태)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주장원처분기관이 2011. 12. 1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0급제1호 결정은 산재보험법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12. 19. 장해등급 제10급제1호 결정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21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청구하여야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별표6〕신체 장해 등급표ㆍ 제8급제1호: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ㆍ 제9급제2호: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ㆍ 제10급제1호: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ㆍ 제13급제1호: 한쪽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제1항 별표 5〔1. 눈의 장해, 가. 시력의 장해, 1) 시력의 측정]ㆍ 시력의 측정은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시력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ㆍ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는 제외한다)으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 다만, 부등상증(不等像症)이 생겨 양안시(兩眼視)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안(裸眼)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 나.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검사소견 : 2011. 7. 23. 좌안 각막열상 1차 봉합술 시행함.- 장해상태 : 2011. 12. 8. 시행한 안과적 검사상 교정시력 우안 1.0, 좌안 0.1임.외상성 백내장에 대해서는 술후 시력호전 가능성 크게 없어 보여 수술 시행 않고 지켜보기로 함. 세극 등 안저검사상 상병명 소견 보임.-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양안시 요하는 정밀작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2) 소견서(○○광역시○○○, 2012. 3. 20.)상기환자는 좌안 외상성 백내장, PVD, large W ring으로 좌안 시력 안전수동/30cm, 비문증 크게 호소하고 있음. 추후 좌안 백내장 수술에 더하여 유리체절제술을 시행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일반적으로 비문증에 대해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매우 큰 비문증상으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백내장 수술도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시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됨). 현재 좌안 시력저하, 비문증(날파리증)으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됨.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좌안의 최대 교정시력이 0.1인 상태임.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진료기록 검토 결과, 좌안 시력저하의 원인이 백내장으로 확인되는 바, 현재 교정시력은 0.1로 확인됨.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외상성 백내장으로 인한 좌안의 시력저하(교정시력 0.1) 외 추가적으로 인정될 만한 장해소견이 없으므로 최종 장해10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라. 판 단청구인은 현재 백내장이 좌안을 거의 덮어 실명에 가깝고, 더 진화하여 안전수동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상위의 장해등급을 결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0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며, 산재근로자는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검사자료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장해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1. 7. 23. 업무상 재해로 '좌안 각막윤부 열상, 좌안 외상성 백내장’을 승인받아 산재 요양한 후 2011. 12. 11. 치료를 종결한 후 2011. 12. 13. 장해급여를 청구한 상태로, 청구인이 제출한 장해진단서상 주치의는 2011. 12. 8. 시행한 안과적 검사상 교정시력 우안 1.0, 좌안 0.1이라는 소견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치료 종결 당시의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외상성 백내장으로 인한 좌안의 시력장해는 교정 시력이 0.1이므로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제1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0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 등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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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는 청구인이 '사업체 노동력조사보고서’가 아닌 '임금구조 보고서’에 따라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지급 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이 동종근로자 임금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사업체 노동력 조사상 임금을 적용하였으나 과거 청구인이 진단받은 진폐와 관련한 보험급여 수령 시 동종근로자 임금자료를 적용받았다는 점에서 원처분이 부당하므로 동종근로자 임금자료를 확인하여 재산정한 적정임금과 기지급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청구인에 보다 유리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 산정ㆍ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02
개정 법(1999. 12. 31. 법률 제6 1 0 0 호) 으로 최고보상제가 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2007. 2. 1. 이후 평균임금이 최고보상액보다 많지만 부칙 제7조에 의하여 2003. 1. 1. 이후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고 있던 중 2009. 5. 28. 헌법재판소가 동법 부칙 제7 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자 이에 근거하여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한 사안에서, 산재보험 입법 목적 및 청구인의 보험급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증감하지 않는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로 최초 장해등급 판정(1992. 2. 8.)을 받고 재요양 후 2010. 3. 1.부터 2017. 8. 22. 까지의 수시간병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간병급여 제도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20875호, 2008. 6. 25.) 전 기간은 재요양 중으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개정이후 기간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추가지급기준이 삭제되어 지급기준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의 간병급여 청구권 불인정 및 간병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