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로 최초 장해등급 판정(1992. 2. 8.)을 받고 재요양 후 2010. 3. 1.부터 2017. 8. 22. 까지의 수시간병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간병급여 제도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20875호, 2008. 6. 25.) 전 기간은 재요양 중으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개정이후 기간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추가지급기준이 삭제되어 지급기준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의 간병급여 청구권 불인정 및 간병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간병급여

의결일자

2018.05.1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9. 4. 청구인에게 행한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진폐근로자가 요양 중 폐암으로 사망하자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법 시행령 제61조의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볼 수 없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2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는 청구인이 '사업체 노동력조사보고서’가 아닌 '임금구조 보고서’에 따라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지급 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이 동종근로자 임금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사업체 노동력 조사상 임금을 적용하였으나 과거 청구인이 진단받은 진폐와 관련한 보험급여 수령 시 동종근로자 임금자료를 적용받았다는 점에서 원처분이 부당하므로 동종근로자 임금자료를 확인하여 재산정한 적정임금과 기지급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청구인에 보다 유리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 산정ㆍ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03

청구인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1년 경력의 평균임금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가내공업에서 5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생산 및 관련 종사자, 경력 5~9년> 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달라는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가내공업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당시 사업주의 진술만 있을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ㆍ발간하는 통계임금을 적용한 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과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인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