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로 최초 장해등급 판정(1992. 2. 8.)을 받고 재요양 후 2010. 3. 1.부터 2017. 8. 22. 까지의 수시간병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간병급여 제도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20875호, 2008. 6. 25.) 전 기간은 재요양 중으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개정이후 기간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추가지급기준이 삭제되어 지급기준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의 간병급여 청구권 불인정 및 간병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