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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진폐근로자가 요양 중 폐암으로 사망하자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법 시행령 제61조의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볼 수 없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청구인 적격

의결일자

2017.03.1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7. 5.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진폐근로자가 △△△△(주)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2015. 8. 28. 진폐정밀진단 결과 요양대상으로 결정되어 요양 중 2016. 6. 14. 16:26경 폐암(직접사인)으로 사망하자 원처분기관에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진폐근로자의 사망원인은 진폐와 폐암에 기인된 악액질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의거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였으나, 조사 결과 진폐근로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진폐유족연금은 부지급 처분하고 장의비만 지급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청구인이 법률상으로 진폐근로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1994년 이후부터는 진폐근로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 하여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상태이므로, 청구인은 진폐근로자의 사망 시까지 스스로 생계를 해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진폐근로자로부터 경제적 지원 등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을 진폐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의 범위”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첫째, 진폐근로자가 △△△△(주) △△광업소에 근무(1972 ~ 1978) 할 당시에는 진폐근로자의 소득만으로 모친 및 청구인, 자녀 5남매를 부양하였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퇴직하고 농촌에서 살 때에는 농토도 없어서 채취한 산야초(더덕 등)를 팔아 요양을 하며 가족생계에 보태었고, 청구인은 날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건강이 악화되어 퇴직한 후 진폐증을 진단받고 이후 합병증으로 요양 중 사망한 진폐근로자에 의한 배우자, 자녀와 부양관계는 업무상의 질병 원인 제공지인 △△△△(주) △△광업소에 근무시 가족을 부양하였으므로 그후 진폐로 인한 사망시까지 부양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료된다.둘째, “학업, 취업, 요양 그 밖의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 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에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1)진폐근로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취업(진폐근로자의 수입만으로는 생활곤란) 및 가족생계 유지를 위해 괴산, 충주, 음성, 남양주, 청주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 다녔고 진폐근로자도 요양 때문에 괴산, 충주, 괴산, 충주로 옮겨 다닌 점 2)부부공동으로 다섯 자녀를 성인으로 성장시킨 점에 비춰보면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이상 삶을 달리하였다고 불 수 없는 점 3)화재가 나서 일터를 찾아 가족이 고향을 떠나게 된 점 4)진폐근로자는 요양 때문에 괴산 및 충주에서 거주하게 된 점 5)부부사이에 자주 왕래하는 실정에서 통장 송금거래의 증거를 요구함은 무리한 요구로 보이는 점 6)진폐장해연금을 받고서부터 진폐근로자가 배우자 및 가족에게 금전을 지원함은 물론 그 증거(생활비 및 무릎수술비 등)가 보이는 점(진술서 및 심사청구 이유서에 기재함) 7)진폐근로자가 사망 직전 청구인이 진폐 근로자를 극진히 간호한 점 8)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인한 건강 악화로 상기와 같은 가정환경의 변화(가족이 한 지붕에 살지 못함)를 초래케 된 점 등에 비춰보면 “취업, 요양, 그밖의 주거상의 형편(화재)으로 주민등록을 달리 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3항- 산재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 ㆍ 취업 ㆍ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법 제91조 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심사결정서 상 조사 ㆍ 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산재보험법 제63조, 제9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②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 ㆍ 취업 ㆍ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③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2. 진폐근로자는 1969년 청구인과 결혼하였으나, 1994년 이후부터는 청구인 및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혼자 거주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동 사실은 청구인 역시 인정하고 있음. 3. 청구인은 수시로 진폐근로자를 만나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4.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질문을 오해하여 진폐근로자가 사망하기 전 주소지 및 생계를 같이한 사람이 없다고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유족급여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로서, 원처분기관에서 요청한 서류가 아니므로, 동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내용이라고 사료됨. 5. 진폐근로자는 1972. 12. 1.~1978. 3. 31. △△△△(주)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진단일 2015. 8. 28. 2015. 10. 28.~10. 30. ○○○○병원에서 진폐 정밀진단 결과 요양대상(진폐병형 4A, 합병증 em bu, 심폐기능 F3)으로 결정되어 요양 중 2016. 6. 14. 사망함. 6. 원처분기관은 진폐근로자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학적 자문결과,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어 배우자에게 장의비를 지급함. 7. 원처분기관 조사 내용1) 진폐근로자는 1969년 청구인과 결혼하여 5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1994년 이후부터는 가족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혼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진폐근로자가 사망시까지 스스로 생계를 해결함.2) 청구인은 진폐근로자가 가끔 방문할 때마다 현금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생활비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없음.3) 2016. 3. 21. 진폐근로자로부터 무릎 수술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진폐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유지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2016. 3. 21. 청구인의 통장으로 진폐근로자가 입금함). 다. 의학적 소견○ 사망진단서(○○○○○○병원 2016. 6. 14.)- 사망일시 2016. 6. 14. 16시26분-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 폐암- 기타 :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폐증○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진폐근로자의 사망원인은 진폐와 폐암에 기인된 악액질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료됨. 4. 판단 청구인은 진폐근로자와 부부로서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다섯 자녀를 양육 및 생계를 같이 하였고 이를 금전왕래로서 양육 및 생계증명을 요구한다면 불가능에 가깝다 할 것이며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사료되니 진폐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산재보험법 제63조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 ㆍ 취업 ㆍ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위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법률상으로는 진폐근로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나 1994년경부터는 진폐근로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여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해 왔고, 진폐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유지했다거나, 진폐근로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유족연금을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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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1년 경력의 평균임금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가내공업에서 5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생산 및 관련 종사자, 경력 5~9년> 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달라는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가내공업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당시 사업주의 진술만 있을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ㆍ발간하는 통계임금을 적용한 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과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인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로 최초 장해등급 판정(1992. 2. 8.)을 받고 재요양 후 2010. 3. 1.부터 2017. 8. 22. 까지의 수시간병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간병급여 제도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20875호, 2008. 6. 25.) 전 기간은 재요양 중으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개정이후 기간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추가지급기준이 삭제되어 지급기준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의 간병급여 청구권 불인정 및 간병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를 입고 상병명 “제3,5흉추 압박골절, 제1 요추 방출성 골절, 흉골 골절, 좌측 쇄골골절, 좌측 모지 중수골 골절, 좌측제1족지3도전기화상, 우측 수부 3도 전기화상, 개방성 상처가 없는 혈흉, 다발성 늑골 골절, 기흉, 다발성 개방성 상처(두피), 기흉”의 진단을 받고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장해 보상을 신청한 사안에서, 제2-6흉추 후방기기고정술 후 상태(4개구간, 흉추 6-7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흉추부 기능장해는 25%임)를 장해 11등급, 제12 흉추-제1, 2요추 후방기기고정술( 2개구간) 을 장해 11등급, EMG에서 제1, 2요추 신경근병증 확인으로 장해 11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 제9 급을 부여하고, 팔의 장해 제12급, 다리의 장해 제1 2 급을 조정하여 제8 급으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