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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재해를 입고 상병명 “제3,5흉추 압박골절, 제1 요추 방출성 골절, 흉골 골절, 좌측 쇄골골절, 좌측 모지 중수골 골절, 좌측제1족지3도전기화상, 우측 수부 3도 전기화상, 개방성 상처가 없는 혈흉, 다발성 늑골 골절, 기흉, 다발성 개방성 상처(두피), 기흉”의 진단을 받고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장해 보상을 신청한 사안에서, 제2-6흉추 후방기기고정술 후 상태(4개구간, 흉추 6-7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흉추부 기능장해는 25%임)를 장해 11등급, 제12 흉추-제1, 2요추 후방기기고정술( 2개구간) 을 장해 11등급, EMG에서 제1, 2요추 신경근병증 확인으로 장해 11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 제9 급을 부여하고, 팔의 장해 제12급, 다리의 장해 제1 2 급을 조정하여 제8 급으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복합장해

의결일자

2011.02.1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6. 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국△△(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4. 14. 업무상재해 (춘천시 △동 1군지사 △△처리시설 공사 중 전기 쇼트로 인한 추락사고)를 입고 상병명 “제3,5흉추 압박골절, 제1요추 방출성 골절, 흉골 골절, 좌측 쇄골골절, 좌측 모지 중수골 골절, 좌측제1족지3도전기화상, 우측 수부 3도 전기화상, 개방성 상처가 없는 혈흉, 다발성 늑골 골절, 기흉, 다발성 개방성 상처(두피), 기흉”의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0. 1. 26. 치료종결하고 2010. 5. 31.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다.원처분기관은 흉추부 기기고정에 대한 기능 장해 25%, 요추부 기기고정에 대한 기능 장해 27% 및 중등도 척추신경근장해에 대하여 조정의 방식으로 준용하여 9급으로 결정한 다음, 좌측 견관절의 장해 12급 및 좌측 1중족지의 장해 12급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 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장해진단 의사는 제5흉추체는 약 60%의 압박 분쇄골절이라는 진단이므로 척추에 극도의 변형장해에 해당함에도, 이 척추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누락되어 있으며, 척추 신경근 장해가 있을 때에는 “척추의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척추기능 장해 및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와 변형 장해가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장해에서 척추신경근 장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등급을 결정한 다음”이라 하였으므로, 기능장해와 변형장해를 1개만 인정한 것은 척추신경근 장해가 없을 때 적용된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척추신경근 장해가 있으므로 원처분은 잘못 적용된 것이며,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사정서의 사정 내역상 흉추부 기능장해 25%, 요추부 기능장해가 27%로 합산하면 척추기능장해가 52%이고, 또한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흉추 2-3번 4, 흉추 3-4번 4, 흉추 4-5번 4, 흉추 5-6번 4, 흉추 6-7번 5이므로 기능장해 합산이 21이고 이는 흉추부 척추체의 운동범위 총 64의 21에 해당하여 흉추부 기능장해는 32.8% 이며, 요추부에서 흉추12-요추1번간 12, 요추1-2번간 12이므로 기능장해 합산이 24이고 이는 요추부 척추체의 운동범위 총 92분의 24이므로 요추부 기능 장해는 26%이기에 척추 합산 장해가 총 58.8%이므로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설령 합산하지 않더라도 흉추기능장해가 32.8%에 이르므로 최소한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 따라서 척추의 장해는 준용 8급 이상에 해당하고 팔다리의 장해가 각각 12급이므로 1등급을 상향하면 7급 이상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이 피재자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8급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 자문의사 및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는 흉추부 고정술에 따른 장해는 경도의 기능장해(장해 11급)에 해당되고, 요추부 장해도 경도의 기능장해(장해 11급)이며 근위축 및 근력약화로 중등도 척추신경장해(장해 11급)이므로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장해등급 9급에 해당하고, 좌측 견관절과 좌측 1중족지 각각의 운동장해 12급과 조정하여 정해등급 8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며, 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을 심의한 산재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척추기능장해 제9급과 견관절 및 좌 제1족지 기능장해 제12급을 조정하여 장해등급 제8급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2010. 6. 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8급 결정 처분은 적법 ㆍ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0. 6. 1. 장해등급 조정 제8급 결정5. 관계법령,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련법령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2)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신체 장해 등급표ㆍ 제8급제2호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 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9급제17호 :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 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9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14호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3)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ㆍ 어깨관절의 표준운동각도 전상방거상(前上方擧上) 150도, 측상방거상(側上方擧上) 150도, 후방거상(後方擧上) 40도, 내전(內轉) 30도, 내회전(內回轉) 40도, 외회전(外回轉) 90도ㆍ 엄지발가락 중족지관절의 표준운동각도는 배굴 50도, 척굴 30도, 지관절의 표준운동각도는 신전 0도, 굴곡 30도4)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8. 척주 등의 장해 “나. 척주의 기능장해”]3)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70퍼센트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4)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경추 제1번과 경추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사람을 말한다.[8. 척주 등의 장해 “다. 척주의 변형장해”]2)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3) 하나의 운동단위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4)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 밖에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을 말한다.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 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8. 척주 등의 장해 “라. 척추 신경근의 장해”]2) 영 별표 6에서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경추부는 경추 제5번부터 경추 제8번까지, 요추부는 요추 제4번 및 요추 제5번 신경근을 말한다) 중 1개 이상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영 별표 6에서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영 별표 6에서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 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8. 척주 등의 장해 “바. 준용등급의 결정”]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한다.3)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 ㆍ 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 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장해진단서(△△정형외과, 2010. 5. 18.)가) 상병명 : 제3 ㆍ 5흉추체 압박골절, 제1요추체 방출성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흉, 흉골 골절, 좌 쇄골 골절, 좌 족 전기3도 화상나) 병명 : 상기자는 상기 병증으로 제2,3,4,5,6 흉추체를 후방에서 금속고정술을 실시하고 제12흉추와 제1,2요추체를 후방에서 금속정에 의한 고정술을 실시 하였으며, 다발성 늑골 골절과 혈흉, 흉골 골절로 인하여 심한 폐기능 저하가 있어 좌측 쇄골 골절은 수술을 실시하지 못하고 장기간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불유합 상태를 보여 결국 금속정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실시하였음. 그리고 좌족은 3도 화상에 의한 연부조직 괴사로 인하여 수차례 거쳐 절제술을 실시하였음.다) 장해사항 및 장해 정도- 척추장해상기자는 현재도 흉 ㆍ 요추부에 심한 동통이 상존하고 있으며 제2흉추부터 제6흉추체까지 다섯 마디 흉추체를 후방에서 금속정에 의한 고정술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흉추체는 약 60% 압박 분쇄 골절 되었으며 약 35도 후만증을 보이고 있음.그리고, 제1요추체는 방출성 골절로 인하여 제12흉추체부터 제2요추까지 세마디를 금속정에 의한 후방고정술이 실시되었으며, 제1요추체는 약 30% 압박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흉요추 운동은 불가능한 상태임.- 신경증상척추손상으로 인하여 하지 근위축이 심하고 근력약화 및 배뇨 배변장해를 보이고 있음(신경근병증 소견을 보임. 근전도 결과지 참조).- 좌 견관절 운동장해좌 쇄골 골절의 장기간 보존적 치료와 그 후 수술 후 고정 및 흉추체 손상으로 인하여 좌 견관절에 동통 및 운동장해를 보이고 있으며 운동상태는 신전 35도, 굴곡 100도 측상방거상 80도 내전 3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60도를 보이고 있음.- 좌 족모지 운동 제한좌 족모지 부위는 전기화상에 의하여 구축증이 형성되어 운동제한을 보이고 있음.① 중족지관절 : 배굴 40도, 척굴 10도, 운동범위 50도② 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10도 운동범위 10도2) 청구인 임의제출 소견서(2011. 1. 20. △△병원)상기환자는 제3,5흉추제 압박골절과 제1요추체 방출성 골절에 대하여 2008. 4. 28. 수술적치료(제3,5흉추체압박골절에 대하여 제2-6흉추간 후방 금속 고정술을, 제1요추체 방출성 골절에 대하여 제12흉추-제2요추간 후방 금속 고정술)를 시행한 분으로 현재 흉요추부에 심한 동통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 상 제5흉추체가 약 60% 압박분쇄 골절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약 35도의 후만증을 보이고 있음. 또한 제1요추체가 약 30% 압박분쇄 골절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흉요추 운동에 장애를 지니고 있으며 척추손상으로 인하여 하지의 근위축 및 근력약화, 배뇨 및 배변장애를 보이고 있음. 주기적으로 본원 외래 추시요함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2010. 5. 31.)가) 제2 ~ 6흉추 후방기기고정술 후 상태(5개 구간, ※4개구간 5개 추체의 오기로 판단됨)나) 제12흉추 - 제1,2요추 후방기기고정술 후 상태(2개 구간)다) EMG에서 제1,2요추 신경근병증 확인 됨.라) 양측 하지의 대퇴부 등에 근위축은 관찰되나, 능동적 운동 등이 가능한 상태임.마) 좌 견관절, 무지(족) 관절 운동범위- 중족지관절 : 굴곡 10도, 신전 40도, 근위지관절 : 굴곡 10도, 신전 0도-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 : 전상방거상 100도, 후방거상 35도, 측상방거상 80도, 내전 3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60도4)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방사선 사진상 제2-6흉추간 및 제12흉추-제2 요추간 후방기기고정술 상태임. 근전도 상 요추 1,2신경근에 자극증상 정도에 해당하는 신경근병증이 확인됨. 다. 심사기관 심의결과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살펴보면, 장해등급 제10급8호(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는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운동가능영역이 30% 이상 50%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장해등급 제11급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는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운동가능영역이 10% 이상 30%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척추신경근 장해와 관련 장해등급 제11급 7호(척추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 중력을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 하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한다.2) 청구인은 주치의 장해진단서 상 제12흉추의 압박률은 60%(제10급)이며, 변형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흉추부 고정술에 따른 중등도 기능장해(장해 10급)와 요추부 고정술로 인한 경도의 기능장해(장해 11급) 및 근위축 및 근력약화로 중등도 척추신경장해(장해 11급)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하고, 좌측 견관절과 좌측 1중족지 각각의 운동장해 12급과 조정하여 장해 7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및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는 흉추부 고정술에 따른 장해는 경도의 기능장해(11급)에 해당하고 요추부 장해도 경도의 기능장해(장해 11급)이며 근위축 및 근력약화로 중등도 척추신경장해(장해 11급)이므로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장해등급 9급에 해당하고, 좌측 견관절과 좌측 1중족지 각각의 운동장해 12급과 조정하여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며,4)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을 심의한 산재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흉추부와 요추부 각각의 척추기능장해는 30%에 미치지 못하며, X-RAY 소견 상 수술이 잘되어 후만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 기능장해만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척추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5)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척추기능장해 제9급과 견관절 및 좌 제1족지 기능장해 제12급을 조정하여 장해등급 제8급으로 판단된다. 라. 판단청구인은 주치의가 제5흉추체는 약 60%의 압박 분쇄골절이라는 진단이므로 척추에 극도의 변형장해에 해당함에도, 이 척추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누락되어 있으며, 척추신경근 장해가 있을 때에는 “척추의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척추 기능장해 및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장해에서 척추신경근 장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등급을 결정한 다음”이라 하였으므로, 기능장해와 변형장해를 1개만 인정한 것은 척추신경근 장해가 없을 때 적용된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척추신경근 장해가 있으므로 원처분은 잘못 적용된 것이며,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사정서의 사정 내역상 흉추부 기능장해 25%, 요추부 기능장해가 27%로 합산하면 척추기능장해가 52%이고, 또한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별표 4에 의하여 흉추 2-3번 4, 흉추 3-4번 4, 흉추 4-5번 4, 흉추 5-6번 4, 흉추 6-7번 5이므로 기능장해 합산이 21이고 이는 흉추부 척추체의 운동범위 총 64의 21에 해당하여 흉추부 기능장해는 32.8% 이며, 요추부에서 흉추12-요추1번간 12, 요추1-2번간 12이므로 기능장해 합산이 24이고 이는 요추부 척추체의 운동범위 총 92분의 24이므로 요추부 기능 장해는 26%이기에 척추 합산 장해가 총 58.8%이므로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설령 합산하지 않더라도 흉추기능장해가 32.8%에 이르므로 최소한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 따라서 척추의 장해는 준용 8급 이상에 해당하고 팔다리의 장해가 각각 12급이므로 1등급을 상향하면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8. 척주 등의 장해 “바. 준용등급의 결정 2”]에서와 같이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하고, [8. 척주 등의 장해 “바. 준용등급의 결정 3”]에서와 같이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 ㆍ 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제2-6흉추 후방기기고정술 후 상태(4개구간, 청구인은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별표 4에 의하여 흉추 2-3번 4, 흉추 3-4번 4, 흉추 4-5번 4, 흉추 5-6번 4, 흉추 6-7번 5이므로 기능장해 합산이 21이고 이는 흉추부 척추체의 운동범위 총 64의 21에 해당하여 흉추부 기능장해는 32.8%라고 주장하나 흉추 6-7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흉추부 기능 장해는 25%임)를 장해 11등급, 제12흉추-제1,2요추 후방기기고정술(2개구간)을 장해 11등급, EMG에서 제1, 2요추 신경근병증 확인으로 장해 11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 제9급을 부여하고, 팔의 장해 제12급, 다리의 장해 제12급을 조정하여 제8급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더 이상의 상위 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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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로 “골반골절, 좌측 비구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 우측 거골하 외상성 관절염, 극돌기 골절( 흉추9-요추5번) , 좌 횡돌기 골절( 흉추12- 요추3번), 다발성늑골골절, 폐좌상, 외상성혈기흉, 비장열상, 간열상, 혈복강, 우측 견갑골 골절, 치아파절(좌측 상악 중절치, 좌측 하악 중절치, 우측 하악 중절치, 우측 하악 측절치), 치아탈구(우측 상악 중절치)” 등 다수 상병으로 요양 후 치료 종결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 총 130도,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총 30도가 타당하다 보여 지므로 좌측 다리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에 우측 발목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이를 종합하면 장해등급 조정 제9급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1년 경력의 평균임금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가내공업에서 5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생산 및 관련 종사자, 경력 5~9년> 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달라는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가내공업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당시 사업주의 진술만 있을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ㆍ발간하는 통계임금을 적용한 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과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인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흙더미에 깔리는 재해를 당하여 '흉추 6번 골절 및 탈구, 흉추 3-10번 후궁판 및 가시돌기골절, 흉수손상, 하반신 마비, 좌측 양측 복사골 골절, 외상성 혈흉, 다발성 늑골 골절, 뇌진탕 등’에 대하여 치료 중, '상악 좌우측절치 및 상악 좌측견치 치아 아탈구’진단을 받고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의학적으로도 아탈구의 경우 외상 후 6주 정도를 통상적인 치료기간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신청상병은 기존 재해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처분기관의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