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파워(이하 '회사’라 한다)소속 근로자로 2009. 1.
2. 작업 중 추락하는 재해로 “골반골절, 좌측 비구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 우측 거골하 외상성 관절염, 극돌기 골절(흉추9-요추5번), 좌 횡돌기 골절(흉추12-요추3번), 다발성늑골골절, 폐좌상, 외상성혈기흉, 비장열상, 간열상, 혈복강, 우측 견갑골 골절, 치아파절(좌측 상악 중절치, 좌측 하악 중절치, 우측 하악 중절치, 우측 하악 측절치), 치아탈구(우측 상악 중절치)” 등 다수 상병으로 요양하다 2010. 9.
14. 치료 종결하고 장해급여를 청구 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좌측 고관절 및 우측 발목관절에 각각 뚜렷한 기능장해 (제10급)가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과 같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1) 좌측 고관절의 요천주 신경손상이 동반된 상태이고 우측 족관절은 우측 종골 분쇄 골절로 인한 우측 거골하 외상 후 관절염 발생으로 인한 거골하 관절 유합을 한 상태로 관절기능(운동)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여 능동운동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을 채용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기관에서는 청구인을 심인성으로 오인하여 수동운동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으로 판단한 것은 결정기관의 지나친 법리 축소해석에 따른 결과이다.2) 따라서 청구인은 왼쪽다리의 장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과 오른쪽 다리의 장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조정 제6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주장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우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배굴 10도, 척굴 20도, 내번 0도, 외번 0도(총30도)”, “좌 고관절 운동범위”는 “신전 0도, 굴곡 70도, 내전 0도, 외전 2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30도(총130도)”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에 따라 장해등급 (조정) 제9급으로 결정 처분함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0. 10.
4. 장해등급 조정 제9급 결정5.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정의)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ㆍ 제8급7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ㆍ 제10급14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10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별표 4](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운동가능영역)ㆍ 고관절 정상운동범위 : 280도ㆍ 발목관절 정상운동범위 : 110도○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나. 발가락의 장해〕ㆍ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있는 사람,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ㆍ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ㆍ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부속병원)좌측 고관절 운동제한 및 신경손상으로 인한 국부 동통이 심함. 우측 발목관절 운동제한 및 지속적 통증 잔존. 흉요추부 운동제한 및 지속적 동통 있음.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 총 65도(신전 0도, 굴곡 30도, 내전 0도, 외전 25도, 내회전 0도, 외회전 10도),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총 20도(배굴 0도, 척굴 15도, 내번 5도, 외번 0도)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좌측 고관절 운동범위 총 130도(신전 0도, 굴곡 70도, 내전 0도, 외전 2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30도),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총 30도(배굴 10도, 척굴 20도, 내번 0도, 외번 0도)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 소견좌측 고관절 운동범위 총 130도(신전 0도, 굴곡 70도, 내전 0도, 외전 2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30도),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총 30도(배굴 10도, 척굴 20도, 내번 0도, 외번 0도)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워노히 심의결과X-RAY 소견상 골절부의 정복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한 능동적 운동번위를 실측한 바, 좌 고관절과 우 발목관절상 제 관절 운동범위는 자측 고관절 운동범위 총 130도(신전 0도, 굴곡 70도, 내전 0도, 외전 2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30도),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총 30도(배굴 10도, 척굴 20도, 내번 0도, 외번 0도)로서 다수 의사의 계측치와 일치하여 장해등급이 조정 제9급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라. 판단청구인은 장해 상태가 관절기능(운동)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여 능동 운동에 따른 운동가능 영역을 채용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수동운동에 따른 운동가능 영역으로 장해등급을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왼쪽다리의 장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과 오른쪽 다리의 장해 “한족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각각 인정하여 조정 장해 제6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다수의사가 계측한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 총 130도(신전 0도, 굴곡 70도, 내전 0도, 외전 2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30도),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총 30도(배굴 10도, ᅟᅥᆨ굴 20도, 내변 0도, 외번 0도)가 타당하다 보여지므로 자측 다리는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우측 발목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조정 제9급으로 결정 처분함은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