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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요추 제2번 방출성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과 목격자간의 재해 경위가 일치하지 않고, 신청상병의 발생기전으로 볼만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업무수행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7.07.2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1. 2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통(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7. 31. 사고로 진단받은 '요추 제2번 방출설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6. 11. 3.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 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6. 11. 21.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7. 4. 17.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7. 14.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재해경위상 신청상병이 유발될 만한 외상 등의 기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와 신청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의식소실과 관련한 기존질환이 없었던 점, 사고 당일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니라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2016. 7. 31. 04:00경 갑자기 옆 차가 끼어드는 것에 놀라 운전대 방향으로 급격하게 허리를 굽히게 된 후 상병부위의 극심한 통증과 마비증상이 동반된 점, MRI상 급성 요추 방출성 골절 소견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해당 부위에 과신전, 과굴곡의 상태가 발생하면 압박골절이 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이 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기관의 심사결정서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6. 7. 31. 새벽 4시경 올림픽대로상에서 손님을 태우고 동작대교에서 잠실방향으로 택시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한 기억은 있는 것 같았는데 너무 아파서 그 이후에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119에 신고해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척추 골절이라는 진단결과가 나와 입원 치료, 수술까지 받았습니다.”라는 재해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 당시 청구인의 택시에 탑승한 목격자는 심사기관(담당자)과의 유선통화(2017. 3. 17. 10:00)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가) 2016. 7. 31. 04:00경 친구와 함께 서울 ***구 **동 소재 △△△△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치고 △△동(친구의 집)을 거쳐 본인 집인 □□동을 가기 위해 친구와 택시를 타게 되었고, 친구는 뒷좌석에 본인은 운전석 옆 조수석에 앉았음.나) 당시 택시가 올림픽대로 한남대교~동호대교 사이(***동 나오는 길) 커브 진 곳에서 속도를 줄이고 2~3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뚝 떨어져 “아저씨! 아저씨!”하고 불렀으나 대답이 없어 옆을 보니 갑자기 의식을 잃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다리를 쭉 뻗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황이었음.다) 친구 문상이라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고, 운전기사와 사소한 인생 얘기를 하면서 왔으며 운전기사가 조는 것 같은 모습은 느끼지 못했음. 사고 직전 주변에 차량이 거의 없었고, 옆에서 차가 끼어들거나 차체가 흔들리지도 않았으며, 주행하는 전 ㆍ 후방에 특이 사항은 없었음.라) 운전기사가 의식을 잃고 있어 지나가는 택시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비상등을 켜고, 좌석을 젖히고 운전기사를 뒤로 눕혔으며 112와 119에 신고하였음.마) 의식을 잃고 15분~20분정도 지나 119구급대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운전기사의 의식이 돌아왔고, 119구급차로 후송되었음.3) 당시 청구인을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소방서 영동119안전센터의 구급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가) 신고접수 : 2016. 7. 31. 04:31(현장도착 : 2016. 7. 31. 04:50)나) 신고장소 : **구 ***동 372-2 올림픽대로 동호대교 남단에서 성수대교남단방향 1km 지점다) 사고 및 질환 : 택시운전 중 실신하여 보조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차 멈춘 후 신고함, 구급대 도착 시 운전대에 기대어 있는 상태, 의식 유, 횡설수설. 사고 나지 않아 외상없음, 허리통증 호소함. 그 당시 기억 못하고 다른 진술 반복함.4) 이송된 △△△△△병원 응급초진기록지(2016. 7. 31.)에는 '경찰, 119 진술에 따르면 승객이 목격하였다고 하며 택시 운전하다가 syncope하여 내원. 본인은 syncope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허리통증이 너무 심해서 누웠다고 말함. spine 진단 받은 병 없음.’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5) 이 건 사업장은 사고 없이 방출성 골절이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서상의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6) 청구인은 2017. 9. 1.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당시 3점식 안전벨트(가슴과 복부 일체형)를 착용하였다고 구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요양신청서상 소견서(△△△△△병원, 2016. 10. 28.)○ 2016. 7. 31. 허리통증으로 내원하여 촬영한 척추 MRI상 급성 요추 방출성 골절이 있었고, 그 외 상병명으로 신경외과 치료 중 통증이 지속되면서 압박골절의 정도가 심해져 2016. 10. 4. 후방 척추고정술 및 유합술 시행하였음.2) 진단서(□□□□□ 병원, 2017. 8. 7.) - 재심사 시 제출○ 청구인은 2016. 7. 31. 운전 중 졸음운전 하다가 갑작스런 브레이크 작동으로 요통이 발생하였고, 척추 MRI검사상에서 급성 제2 요추체의 압박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척추의 압박 골절은 갑작스런 과도한 굴곡 부하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당시 뇌 기저질환에 의한 실신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뇌 MRI 및 MRA 촬영을 시행하였으나 뇌실질과 뇌혈관 모두 정상 소견으로 실신을 유발할 만한 뇌병변은 없었음. 따라서 운전 중 브레이크를 밟았을 정도이면 실신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 졸음운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2016. 8. 2 골밀도검사에서 T-score-2.1로 측정되어 기왕증으로 골다공증은 존재하지 않았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 검토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나 재해경위로 보아 외상없이 제2요추 방출성 골절이 발생할 수 없어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 자기공명 영상검사에서 요추 제2번에 안정형 방출성 골절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승객의 진술이 맞지 않고, 골절이 발생할 만한 재해가 확인되지 않음. 7. 판단 청구인은 2016. 7. 31. 04:00경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 갑작스럽게 옆 차가 끼어드는 것 같아 휘청하였고, 이때 상체를 들썩이며 운전대 방향으로 급격하게 허리를 굽히게 되는 사고로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 차량에 탑승한 승객의 진술에 따르면, 갑자기 주행하던 차량의 속도가 감소하여 청구인을 불렀더니 의식을 잃고 있어서 긴급하게 차량을 멈춘 후 119 등에 신고하였다고 하는 점, 당시 주변에는 지나가는 차량이 거의 없었고 또 주행 중이던 청구인 차량의 차선으로 끼어드는 차량이 없었다고 하는 점 및 청구인이 의식을 잃기 전까지 차량이 휘청거리는 등의 움직임도 없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를 신뢰할 수 없다.또한, 청구인이 당시 가슴과 복부를 지지해주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점과 그 외 신청상병의 발생기전으로 볼만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 ㆍ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ㆍ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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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봉투제작기계 운전 및 수작업으로 인하여 상병명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제4-5 요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영상자료상 외력에 의한 급성손상은 관찰되지 않고, '제4-5 요추간판 탈출증’은 팽윤 등 퇴행성 변화와 척추 협착증만 관찰될 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총 근무경력이 1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을 감안할 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흙더미에 깔리는 재해를 당하여 '흉추 6번 골절 및 탈구, 흉추 3-10번 후궁판 및 가시돌기골절, 흉수손상, 하반신 마비, 좌측 양측 복사골 골절, 외상성 혈흉, 다발성 늑골 골절, 뇌진탕 등’에 대하여 치료 중, '상악 좌우측절치 및 상악 좌측견치 치아 아탈구’진단을 받고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의학적으로도 아탈구의 경우 외상 후 6주 정도를 통상적인 치료기간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신청상병은 기존 재해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처분기관의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갑자기 목덜미 부위에 통증이 있고 극심한 우울 증세와 불안증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ʻ적응장애(불안과 우울기분 동반), 우울장애ʼ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수개월에 걸친 감사와 징계처분으로 정신적 압박과 충격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감사기간 중에 ʻ우울증 에피소드ʼ 등으로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