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3. 7.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질환
의결일자
2013.09.26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7.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 근로자로 2013. 1. 5. 부터 갑자기 목덜미 부위에 통증이 있었고 또한 극심한 우울 증세와 불안증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적응장애(불안과 우울기분 동반), 우울장애’를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엑스포사업에서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능하지만, 질환의 발생이 신축다세대주택매입 관련 사업 등의 감사 시기 이후로 볼 수 있어 업무 연관성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회사에서의 수개월에 걸친 특별감사와 부당한 징계처분 절차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아오면서 결국 부당해고까지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3. 7.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7. 29. 요양불승인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근로계약관계- 입 사 일: 1982.08.28- 직 책: 3급 부장대우- 담당업무: 사무- 근무형태: 주 5일제-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중식(12:00~13:00)나) 재해관련- 치료 경위ㆍ 2013.01.04. △△정신건강의학과 중등도의 우울증 에피소드ㆍ 2013.01.05. △△정신과의원 전신불안장애ㆍ 2013.01.10. △△ 정신과의원 전신불안장애ㆍ 2013.01.18. △△ 정신과의원 전신불안장애ㆍ 2013.01.29. △△정신과의원 전신불안장애ㆍ 2013.02.04. △△정신과의원 중등도의 우울증 에피소드ㆍ 2013.02.18. △△정신과의원 중등도의 우울증 에피소드ㆍ 2013.02.20. △△정신과의원, △△병원 적응장애, 우울장애ㆍ 2013.03.05. △△병원 심리검사 적응장애, 우울장애- 인사발령 등 내용(2009년도 이후)ㆍ 2009.01. 20.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남 △△ △△ TFㆍ 2009.10. 01. 광주전남지역본부 △△ 2팀ㆍ 2010.02. 03. 광주전남지역본부 △△ 사업단ㆍ 2010.03. 02. 광주전남지역본부 △△△△팀ㆍ 2010.10. 14. 광주전남지역본부 △△△△부ㆍ 2011.02. 17. 광주전남지역본부 △△△△부ㆍ 2012.03. 02. 광주전남지역본부 △△△△사업부ㆍ 2012.10.22-11.02 정기종합감사실시ㆍ 2013.01.04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중등도의 우울증에피소드로 최초 진료ㆍ 2013.02. 14. 광주전남지역본부 △△△△부ㆍ 2013.03. 08. 인사위원회ㆍ 2013.3. 11. 파면통보- 업무상 스트레스 여부ㆍ재해자 주장: 2009.1.20~2010.2. 3. 일까지 △△ 보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12.23. △△ 조직위원장으로부터 유선상 주민소득창출사업관련 업체선정에 대한 협박으로 정신적 충격(청심환 복용 주장)받았고, 2009.12.30과 2010.1. 7. 주민통합관련 회의 등 협의 실시하였으나, 협의되지 않아 2010.1. 15. 부터 계약체결예정통보, 2010.1. 21. 본사 재검토문서, 신청인은 원칙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번복 거부하였고 이후 2010.2.3 도시재생팀으로 전보발령, 전보발령이후 예정통보 내용을 번복하여 처리, 이로 인하여 민원인들이 회사상대 고소 고발 빗발쳐 정신적 압박과 충격, 2010.9월경 본사 감사실에서 △△관련 투서가 들어왔다며 3시간가량 감사실시(신청인관련 투서내용이나 심문내용 등 확인한 바 없었고 이는 사장의 지시를 받은 감사실장이 정상적인 절차도 없이 신청인을 사찰하고 감사하였다는 신청인 주장), 2012.9월경 본사 감사실에서 신축다세대 건으로 투서가 들어왔다는 사유로 사찰, 압박하여 진술하였으나 진술내용 조작하여 감사조서를 작성하여 파면 조치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신축 다세대관련 건도 투서 들어온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주장ㆍ 동료근로자 진술: 정△△부장이 △△ 보상팀장으로 근무 시 주민들과의 대립으로 보상기간이 많이 도과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주민 소득창출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기간도과로 엑스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우려가 생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자체 절차에 맞춰 선정작업을 마무리 하였는데 미선정 타사업자가 이의제기하여 결론적으로 뒤집어 졌으며, 타 사업장으로 뒤집어 지는 과정에서 ○○○부장이 외압을 받은 것은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으나 조직위외압이나 본사 재검토공문 등으로 인해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으며, △△ 보상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두 차례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청인이 광주로 발령 난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내용은 없으며, 신청인은 성격이 모나지 않고 무난하였다는 진술임.ㆍ사업장 진술: 신청인이 주장하는 2009.12.23. △△ 조직위원장과 신청인 전화통화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며, 2012.1. 21. 본사 재검토문서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사에서 업무처리방안을 통보한 사항이며, 2010.02월 인사발령은 결재권자가 지역본부장으로 사장님지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2010년 ○○○부장이 감사실직원과 만난 사실은 공사 기강감사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기강감사는 대상부서에 사전 통보없이 불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을 사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2012.10월 감사내용은 광주전남지역본부 종합감사에 적발된 사항이며, 신청인이 감사 당시 감사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 한 바, 진술한 내용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임.- 징계 사항(신축다세대주택 매입관련 취업규칙 등 위반)① 『취업규칙』 위반: 여동생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을 사실상 운영 관리하거나 친형에게 법인 설립을 유도하고 투자 및 보증을 통해 사업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는 위 사람이 대외적으로 비록 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사실상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해당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행위이며, 감사결과 실제로 부당한 실태조사 참여, 심사 부당개입 및 부당한 청탁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람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부당한 종사한 것이 명백함. 그러므로 공사직원으로서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취업규칙 제8조의 겸직금직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6조 제1항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파면”의 사유에 해당한다.②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신축다세대 주택 매입 실태조사 당시에는 친형 개인명의로 매입 신청하였는바 친형이 4촌 이내의 친족이어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위 사람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실태조사 참여여부를 정했어야 하나, 친족관계를 숨기고 실태조사에 참여하였으므로 명백히 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6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위반하였다. 또한 평가위원의 정당한 평가에 개입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로 인사규정 제4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고 자신의 친형이 신청한 건이 심사에서 탈락 우려하여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이권개입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이며, 상급자에게 다른 신청 건에 대하여 선정 청탁한 행위는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청탁한 행위의 실현여부와 관계없이 임직원행동강령 제15조(알선 청탁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써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35조제2항의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된다.2) 청구인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2013. 8. 8.)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겸직제한 위반행위와 이권개입 위반행위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서 및 문답서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실로 이 사건 근로자가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도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점,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30여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로서 특별한 징계전력도 없으며 사장 표창을 2회 수상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동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징계양정에 있어 파면처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도한 징계처분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서- 소견서1 (2013. 2. 20. △△정신과의원)ㆍ병명: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임상적 추정)ㆍ소견: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2013년 1월 5일 의심증, 대인기피증, 우울, 의욕저하, 불면, 불안초조, 자살사고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약물치료 중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약물은 시탈로 10mg(1-0), 알프람 0.5mg(0-1), 루나팜 1t(0-1)입니다. 귀원에서 산재를 위하여 평가 및 진료를 원하여 의뢰하오니 고진선처바랍니다.- 소견서2 (2013. 3. 12. △△병원, 초진소견서)정서적으로 우울과 불안이 심하고 여러 신체 증상을 경험하고 내재된 적개심, 분노감이 강함- 소견서3 (2013. 4. 16. △△병원)ㆍ상병명: 적응장애(F43.2), 우울장애(F32.1)ㆍ현재환자의 상병상태 및 발병원인: 2013. 3. 5. 심리검사결과 지능저하, 주의 집중력 기억력 등 저하, 정서적으로 우울감, 불안, 무기력감, 자신감 저하 등을 보이며, 대인기피, 피해사고, 불안, 불면, 의욕저하, 자살사고 등 상태이며, 환자 진술 상 업무상 협박, 감사과정에서 사찰을 받는 등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발병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임.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소견1관련자료 검토 결과, 재해자는 △△ 보상팀장으로 근무 중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업무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자문의 소견2그동안의 병력(△△정신과, △△병원 정신과)을 살펴볼 때 환자의 증상호소가 업무연관성이 부분적으로 있어 보이는 것으로 보임.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내용△△에서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능하지만, 질환의 발생이 신축다세대주택매입 관련 사업 등의 감사 시기 이후로 볼 수 있어 업무 연관성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 판 단청구인은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 '적응장애(불안과 우울기분 동반), 우울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우리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 보상팀장으로 근무하면서부터 주민소득창출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 관련자들의 요구 및 투서 등 민원으로 정신적 부담을 받아오다가 전보발령이 되었고, 이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업무처리로 이의제기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회사의 감사 및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으로 오랜 기간 직무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2012. 10월부터 신축다세대주택매입 관련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2013. 3월경 파면 처분(이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원직복직 판정)을 하였는 바, 이러한 수개월에 걸친 감사와 징계처분으로 퇴직을 앞둔 청구인에게는 정신적 압박과 충격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위 감사 중인 2013. 1. 4. 이후 '우울증 에피소드’ 등으로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주치의 및 원처분기관 자문의사2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신청상병의 발병원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이 업무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청구인의 업무에 기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상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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