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사업주 지배관리
의결일자
2015.12.1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2. 6.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재근로자 서○○(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미콘(주)와 레미콘 운반도급 계약을 맺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14. 11. 16. 10:30경 엔진오일이 보관되어 있는 가설창고 문이 잠겨있자, 사다리를 타고 이웃 창고 천정으로 올라가 동 창고로 들어가려다가 4.6m 높이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달 20일 02:07 사망하였으며, 이에 피재자의 처인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피재자가 차량정비를 위해 일요일에 출근한 것은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나, 사고발생 장소는 △△△△건설기계의 정비동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고, 사고지점의 시설물은 피재자 등 지입차주가 상조회를 구성하여 별도의 펑크수리원과 정비계약을 맺어 운영 및 점유하고 있는 곳이며, 더욱이 컨테이너 사무실 위에 설치된 사고시설물인 임의 가설창고는 일부 지입차주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설치한 창고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상기 시설물의 관리 또는 이용권 또한 피재자와 같은 지입차주들이 지배 및 점유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재해경위 또한 통상적인 시설물의 이용행위 또는 본래 용법대로 이용하던 중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은 이유로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재자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정비를 위해 출근하였고, 엔진오일을 교체하려고 창고로 향했으나 문이 잠겨있어 사다리를 타고 천정으로 올라가 창고로 들어가려다 발을 디딘 곳이 무너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바, 이는 피재자가 엔진오일의 교체라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고 위로 올라간 것으로, 창고 위로 올라간 행위는 위험한 방법을 선택한 피재자의 과실일 뿐, 창고 위로 올라간 행위 자체를 사적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또한, 사업주가 지정하지 않은 장소이나 통상적으로 그 장소에서 차량정비를 하고 엔진오일을 교체해 왔으며, 사업주도 그 장소에서 차량정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금지하지 않고 수용해 왔다는 점에서 이는 업무수행 중 시설물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수행성과 시설물의 결함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위와 같이 원처분기관이 피재자가 창고 위로 올라간 행위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고, 시설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한 것만으로, 본 사안의 피재자를 사적 행위 중이였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2015. 2. 6.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2. 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③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법 시행령 제12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나. 사실관계1) 피재자는 레미콘믹서트럭 운전원으로 레미콘믹서트럭(서울×가 ××××)을 소유하고 △△△미콘(주)(이하 "회사"라 한다)와 레미콘 운반도급에 대한 계약을 맺은 지입차주(상호: △△건업, 사업종목: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로 법상 특례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다.2) 피재자는 2014. 11. 16. 10:20경 「○○○미콘 ○○사업소」내 가건물 형태의 창고에서 차량 엔진오일을 꺼내기 위해 갔으나 문이 잠겨있자,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웃 창고(페인트 보관)의 천장 위로 올라가 걸어가다 발을 디딘 함석이 파손되면서 약 4.6m 아래로 떨어져,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0일 02:07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3) 위 2)항의 피재자 사망과 관련한 청구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4. 11. 16. 은 일요일로 근무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일요일 외에는 차량정비를 할 시간이 되지 않아 통상 일요일에 출근하여 차량정비를 해 왔으므로, 휴무일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로 업무상 재해가 부정되지는 않으며, 비록 차량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아니나, 차량정비 행위는 레미콘 믹스트럭의 운행이라는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사고발생장소는 △△△△건설기계가 임차한 곳이므로 △△△미콘(주)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사고당시 피재자는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통상적으로 그 장소에서 차량정비를 하고 엔진오일을 교체해왔으며, 사업주도 이를 금지하지 않고 묵인해왔다는 점에서 이는 업무수행 중 시설물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재해이다.4) 한편,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재자의 재해사실 및 이 사건 청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가) 사고의 원인이 된 오일 교환은 도급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일 교환이 아닌 이를 취득하는 행위까지 레미콘믹서트럭 지입차주의 업무영역으로 볼 수 없다.나) 오일 교환의 경우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교환방법이나 시기 등을 정하지 않고 피재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고, 사고당일은 휴무일로써 오일 교환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재자의 사고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임의로 출입하여 통상적인 위험예지 관리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다) 사고발생장소는 피재자의 동료지입차주인 박○○ 등 2명이 설치에 대한 허가나 통보 없이 임의로 가설한 시설물로써 ○○○미콘과 임대차계약 하에 있는 △△건설기계의 정비동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범위에 속한다.라) 위 가설창고는 레미콘 지입차주들이 자체적으로 소요자재를 준비해 제작한 사적인 장소로써 사업주가 출입을 통제하지도 않거니와 관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 소홀에 의해 발생한 재해가 아니며, 특히 위 창고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자 피재자가 주변 동료차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다리를 이용해 천정을 통해 진입을 시도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는바, 시건장치를 풀기 위해 동료차주들에게 전화문의 등 열쇠를 찾기 위한 노력이나 시도도 없이 가설창고를 무단으로 넘어가다가 발생한 재해로써, 이는 사회통념상 레미콘믹서트럭 정비작업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내의 행위로 볼 수 없다.5) 위 3)ㆍ4)항의 양당사자 주장과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확인되는 재해발생 장소 및 재해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가) 피재자 소속 사업장인 △△△미콘(주)가 소재한 경기도 ○○시 ○○○○로 ×××는 ○○○미콘(주) 소유 부지로, △△△미콘(주)와 ○○○미콘(주) ○○사업소 및 △△△건설기계가 소재하고 있다.나) △△△미콘(주)는 ○○○미콘(주)와 도급계약 하에 상기 소재지에서 레미콘 생산 및 수송 업무를, ○○○미콘(주)에서는 영업품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콘(주) 직원은 약 15명, △△△미콘(주)는 생산직 8명과 피재자를 포함한 지입차주 형태의 수송담당 5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다) △△△△건설기계는 2003년부터 ○○○미콘(주)로부터 부지를 임대받아 상기 소재지 내 일정 부지에서 ○○○미콘(주) 지입차주를 포함한 인근의 지입차주들을 대상으로 차량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라) △△△△건설기계 정비동 내에는 △△△△건설기계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이○○"이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타이어 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설기계의 영업종료(18:00) 이후나 휴일에 타이어 수리를 위해 △△△미콘(주) 지입차주 54명과 "이○○"간에 별도로 서면계약을 맺고 2009. 9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동 서면계약서 상에 '본 계약은 △△지입회 차주 이하 "갑"과 이○○ 이하 "을"간에 원활한 타이어 수리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마) 사고발생 장소인 가설창고는 "이○○(지입차주와 지인 관계)"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사무실 위에 임시적인 자재보관 등을 위해 동료 지입차주인 "박○○", "차○○"이 직접 합판 등으로 가설창고를 만들어 피재자를 포함한 지입차주 약 20여명이 함께 이용해 왔는데, 철근 등 자재를 넣어두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동 사고일 기준으로 약 1년 전에 설치되었다.바) 또한, 가설창고는 합판 등 임시시설물로 △△△△건설기계 정비소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창고제작 및 설치 시, 회사나 △△△△건설기계에 별도의 통보나 허락 등은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가설창고는 평소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데, 열쇠는 지입차주 차○○의 차량, 기사대기실내, 자재창고 부근 등 3군데에 비치하여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다.사) △△△△건설기계 대표이사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3년부터 ○○○미콘으로부터 부지를 임대받아 외부차량 및 △△△미콘(주) 지입차주들을 대상으로 차량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이 운영하는 컨테이너시설은 △△△△건설기계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미콘의 지입차주들이 타이어수리를 위해 "이○○"과 별도로 계약(△△△△건설기계는 평소 18시에 영업을 종료하고 일요일 등은 휴무)한 것이며, 무허가 수리인이 들어와 수리를 하면 △△△△건설기계의 수익은 떨어지지만 주 고객인 △△△미콘의 지입차주들이 필요에 의해 "이○○"과 계약한 것이므로, 사실상 제재가 어려워 묵인한 상황이었고, 사고가 발생한 컨테이너 위의 가설창고 시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며, 이번 사고 이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6) 이 사건 심사청구 이후 심사기관이 재해발생 장소 등을 재확인하고 동료근로자 등을 면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피재자의 사고 장소는 △△△△건설기계 내의 정비동 건물 내이며 현재 컨테이너 및 상부 가설창고는 모두 철거된 상태이다.나) 창고를 만들었다는 동료 지입차주 "박○○"과 면담결과, "차○○" 기사와 둘이서 직접 합판 등을 구해다가 용접을 해서 만들었고 제작 및 설치 시 특별히 회사측 등에 이야기를 하거나 허락을 구하지는 않았다고 하며, 기사별로 자재보관이 필요한 사람들만 이용을 하였기 때문에 전체 54명 지입차주 가운에 약 20여명 정도만 이용을 하였고 피재자도 이용자 가운데 한명(피재자가 언제부터 이용했는지는 정확히 모르나, 꽤 오랫동안 함께 이용하였음)으로, 창고는 평소 잠겨있으며 열쇠는 3군데에 나누어 보관(차○○기사, 기사대기실(항시 개방), 가설창고 옆)하는데, 열쇠 위치는 이용자들이 공공연히 모두 알고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7)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재자의 엔진오일 교체행위가 운행에 따른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정상적 경로를 벗어나 지입차주가 임의로 정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자문위원의 다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엔진오일 교체는 원활한 차량운행에 있어 필요한 통상의 조치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재자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설사 사업주가 묵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업주가 지정한 정비장소라고 보기 어려우며, 천정을 통한 진입이 유일한 출입방법이 아니고, 급박한 상황에 처한 것도 아니었으며, 타 지입차주들이 만류할 정도로 위험한 방법인 점 등을 볼 때, 이는 부적절한 경로로서 레미콘 정비작업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음. 다. 의학적 소견○ 사망진단서(2014. 11. 20. △△△병원)- 사망일시: 2014. 11. 20. 02:07- 사망의 원인ㆍ (가) 직접사인: 외상성 경막하출혈ㆍ (나)ㆍ(가)의 원인: 미기재- 사망의 종류: 외인사- 외인사 사항ㆍ 사고종류: 추락ㆍ 사고발생일시: 2014. 11. 16. 10:30ㆍ 사고발생장소: 산업장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재해발생 장소는 회사에서 마련한 시설이 아니고 레미콘 지입차주들이 자체적으로 자재를 준비해 제작한 사적인 장소로 평소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전혀 미치는 공간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시설소유 및 관리책임이 없다는 점, 사고발생 과정을 살펴보면 열쇠를 준비할 노력도 없이 가설창고를 무단으로 넘어가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수행 목적이 인정되는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레미콘트럭 정비작업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에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재해 장소는 회사의 작업공간이 아닌 타 사업장에 피재자 등 일단의 지입차주들이 임의로 설치한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에 대해 사업주가 위험을 대비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재해는 회사의 지배관리권 내의 재해로 보기 어려움. 6. 판단 청구인은 피재자가 △△△미콘(주) 지입차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특수형태근로자로 유효한 보험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사고발생일(2014. 11. 16.)은 일요일로 휴무일이나 차량수리 및 정비는 통상적으로 일요일에 이루어지고, 이러한 수리행위가 관행화된 것으로 보아 평일 근무를 위한 준비행위 내지 부수적인 행위로 판단되어 근무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으며, 사고발생 원인이 이러한 출근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요 자재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수행 중 사고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이 사건의 경우 피재자의 엔진오일 교체는 원활한 차량 운행에 있어 필요한 통상의 조치로서 레미콘믹서 차량 운행이라는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운행에 따르는 부수적 행위로 볼 수 있다고는 하겠으나, 피재자는 가설창고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자 이를 풀기 위해 동료 차주들에게 전화문의를 하는 등의 열쇠를 찾기 위한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웃한 창고의 천정을 통한 진입이 유일한 출입방법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급박한 상황에 처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재해 당시 피재자는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웃한 창고의 지붕으로 올라가 가설창고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는데, 설사 엔진오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이웃 창고의 지붕을 무단으로 올라간 행위를 사회통념상 업무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내의 행위로 보기에는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웃 창고의 지붕이 무너져 발생한 점, 더욱이 피재자가 들어가려던 가설창고는 △△건설기계의 정비동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고, 피재자 등 지입차주가 상조회를 구성하여 별도의 펑크수리원과 정비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 곳이며, 일부 지입차주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설치한 창고로서 피재자와 같은 지입차주들이 지배 및 점유하여 이용하고 있는바, 재해 장소가 회사의 작업공간이 아닌 타 사업장에 임의로 설치된 공간으로 이에 대해 사업주가 위험을 대비하거나 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재자가 엔진오일을 교체하기 위해 이웃 지붕으로 올라가 가설창고로 들어가려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반드시 부득이하였다거나,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다만, 엔진오일 교체행위가 지입차주의 사업운영에 있어 필요한 업무이고, 이의 수행을 위해 보관창고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으며, 피재자가 업무수행에 있어 과실을 범하였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소수의견도 있다.따라서, 피재자의 이 사건 사고는 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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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안면부를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광대뼈 위 위턱뼈의 골절,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아래턱뼈의 골절, 기타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코뼈의 골절, 치아의 탈구(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상악 좌측 측절치, 상악좌측견치, 상악 좌측 제1소 구치), 치아의 파절(상악 좌측 1대구치 / 상아 우측 중절치), 치아의 파절(하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 하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승인받아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흉터장해는 기준미달이고,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대한 장해(제10급제4호)와, 5개 이상의 치아결손(제13급 제4호)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입사 후 약 30여년간 선반공으로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다 “양측 견관절 건초염, 양측 수근부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되었다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양측 견관절 건초염” 은 작업 자세 및 업무 내용 등을 볼 때, 견관절 부위에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양측 수근부 퇴행성 관절염” 또한 기존질환으로 사료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 중의 음주로 귀가 도중 추락사고로 신청상병 '두개골 골절, 뇌경막성 혈종, 우측 관골골절, 기뇌증, 제6경추 관절와골절, 미만성 뇌축삭 손상, 두피열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1ㆍ2차 회식 모두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로 판단하여, 행사중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