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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안면부를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광대뼈 위 위턱뼈의 골절,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아래턱뼈의 골절, 기타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코뼈의 골절, 치아의 탈구(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상악 좌측 측절치, 상악좌측견치, 상악 좌측 제1소 구치), 치아의 파절(상악 좌측 1대구치 / 상아 우측 중절치), 치아의 파절(하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 하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승인받아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흉터장해는 기준미달이고,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대한 장해(제10급제4호)와, 5개 이상의 치아결손(제13급 제4호)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복합장해

의결일자

2012.11.1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12. 27.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코리아(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7. 9. 6.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현장에서 안면부를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광대뼈 위 위턱뼈의 골절,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아래턱뼈의 골절, 기타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코뼈의 골절, 치아의 탈구(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상악 좌측 측절치, 상악좌측 견치, 상악 좌측 제1소 구치), 치아의 파절(상악 좌측 1대구치 / 상아 우측 중절치), 치아의 파절(하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 하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승인받아, 2011. 11. 30. 치료를 종결하고 2011. 12. 8.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가 “흉터장해는 기준미달이고,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대한 장해(제10급제4호)와, 5개 이상의 치아결손(제13급 제4호)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자문의사 및 특별진찰 소견 에 따라 장해등급 준용 제9급으로 결정 ㆍ 처분하였다.청구인은 장해등급이 상향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 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과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에 각각 해당되어 장해등급 제9급으로 결정 받았으나, 이는 언어장해와 안면부 흉터장해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소견이 완전히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에 청구인의 장해정도에 대해서 제3기관인 △△△ 대학교 △△△△병원에 진찰(특진 2차)을 의뢰하였고, 회신결과 언어 장해에 대하여 어중초성 등 일부 발음에 오류를 보이는 정도는 확인 되나 언어장해에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하여, 저작 기능장해 제10급 과 치아결손 장해 제13급을 인정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9급 으로 결정 되었다.안면부에 신경마비로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하며, 안면부의 신경마비가 있고 그에 따른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가 없는 경우에는 준용등급 결정 제13급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흉터 장해기준 미달 이라고 하나, 안면부(얼굴) 신경장해가 동반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여 제8급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즉 주치의사 및 특진결과를 종합할 때,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의 장해가 남고, 치아 장해가 병존하며, 이와 함께 다른 부위인 안면부 신경장해가 동반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제9급보다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주장저작(씹는 기능)장해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고형식 섭취는 가능하나 저작근과 턱 관절 불편감으로 제한이 있으며 따라서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사료된 다는 특진소견에 의거 장해등급 제10급제4호로 결정하였고, 치아장해는 “치아 결손 부위 - 상악우측 중절치(#11), 상악좌측 중절치(#21), 상악좌측 측절치(#22), 상악좌측 견치(#23), 상악좌측 제1소구치(#24)”등 총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3급제4호 결정하였으며, 외모(안면부)의 흉터장해에 있어 선상반흔(폭이 0.5cm이상인 선모양 반흔)의 정도는 폭이 2~3mm, 길이 30mm, 20mm, 30mm, 30mm 소견으로 흉터장해 기준미달 상태이다.청구인의 장해상태가 “흉터장해는 기준미달이고,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대한 장해 (제10급제4호)와, 5개 이상의 치아결손(제13급제4호)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자문의사 및 특별진찰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준용 제9급으로 결정 ㆍ 처분한 것으로 이는 의학적 소견과 관련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12. 27. 장해등급 제9급 결정 ㆍ 처분5. 관련법령 및 자료,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ㆍ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ㆍ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제13급에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등)ㆍ 제10급제4호 :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3급제4호 :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ㆍ 제11급제13호 :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ㆍ 제13급제13호 :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4. 입의 장해가. 말하는 기능의 장해1) 영 별표 6에서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란 구순음(ㅁ,ㅂ,ㅍ))ㆍ 치설음(ㄴ,ㄷ,ㅌ)ㆍ구개음(ㅈ,ㅊ)ㆍ후두음(ㅇ, ㅎ)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말한다.2) 영 별표 6에서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1)에 따른 4종의 어음 중 2종의 어음을 발음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철음(綴音)기능의 장해로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말한다.3) 영 별표 6에서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1)에 따른 4종의 어음중 1종의 어음을 발음할 수 없게 된 사람을 말한다. 나. 씹는 기능의 장해4) 영 별표 6에서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고형식(固形食)을 섭취 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서 씹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게 된 사람을 말 한다. 다. 치아의 장해1) 영 별표 6에서 “치과보철(補綴)을 한 사람”이란 망실 또는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한 사람을 말한다. 라. 준용등급 결정3) 영 별표 6에 조합등급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각각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6. 흉터의 장해가. 흉터의 측정1) 영 별표 6에서 “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肥厚)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線像瘢痕), 면상반흔(面像瘢痕) 및 조직함몰 (組織陷沒)이 남은 것을 말한다.2) “선상반흔”이란 폭이 0.5센티미터 이상인 선모양의 반흔을, “면상반흔”이란 폭이 1센티미터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반흔을 각각 말한다. 나. 외모의 흉터4)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8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50제곱 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1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5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있는 남은 사람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 장해급여사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해경위: 승강기 교체공사현장 2층 출입구에서 조명등이 pit 사이로 떨어져서 1층에서 정리 중이던 청구인이 car의 백앵글을 잡고 승강장 바닥과 car의 틈새로 얼굴을 밀어 넣어 꺼내려던 중 car를 지지하던 support가 넘어져 car가 슬립되어 끼이는 사고- 사정내역‣입ㆍ 신규장해: 씹는 기능 불충분, 치아결손위 5 - [기초산정] 신규 일반 제10급제4호 / 신규 일반 제13급제4호ㆍ 최종산정: 일반 제10급제4호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저작근과 턱관절 불편감으로 제한이 있음 - 특진결과), 일반 제13급 제4호“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 제1수구치, 총 5개의 치아 완전결손)ㆍ 이전 재해내역 없음. 특별진찰 의뢰건(치과)- 최종 장해등급: 준용 제9급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장해진단서- 2011. 11. 25. △△의대△병원, 이비인후과ㆍ 장해부위 : 외비의 피부, 비중격(코)ㆍ 주요치료 내용 : 비중격만곡이 좌측으로 심하며 외상으로 인해 코의 상흔이 발생된 상태임. 2009. 5. 29. 비중격교정술 및 외비교정술을 시행하였으나 큰 호전 없는 상태임. 현재까지 술후 상태가 유지됨. 변화없는 상태임.ㆍ 장해상태: 비중격으로 좌측으로 휜 상태이며, 일회 수술을 시행한 상태며, 재수술로 교정이 쉽지 않은 상태임. 외주의 비주, 비첨, 외측 비골 바깥부위 상처가 남은 상태임. 흉터는 폭이 1cm 이상인 1개의 면상반흔과, 선상반흔(약 4군데) 존재함. 면상반흔은 1개, 10cm이상의 선상반흔이 존재함. 즉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에 해당함.- △△의대△병원, 치과ㆍ 장해부위 : 치아장애, 언어 및 저작장애, 신경장애ㆍ 주요치료 내용 : 2007. 9. 13. 전신마취와 관혈적 정복술, 골내 고정술. 2008. 6. 26. 고정판 제거술 및 상악 전치부 골이비술 시행 후 2010. 6. 30. 전치부 임플란트 식립 후 주기적 관철 중임.ㆍ 장해상태: 상악 중절치부터 좌측 제1소구치 부위 보철이 진행되지 못한 상실 상태이며, 상순부위 감각저하 상태임. 파절된 치아 7개에 대하여 치료 중이며, 현재 상악 전치부 심한 치조골 흡수 등으로 저작 및 언어장애, 치아장애 인정 되리라 사료됨.(감각이상 포함)2) 근전도 검사 (△△의대△병원, 재활의학과, 2012. 9. 19)- Lt facial nerve의 denervation ratio = 1.7 / 4.6 *100 = 36.9%- 양측 안면신경 전도검사에서 운동신경전도는 정상범위임.- 침 근전도검사에서 비정상 자발전위가 관찰되지 않음.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환자 확인- 언어구사 원활- 입술 주위 감각 이상, 안면부 흉터 선상반흔(0.5cm이상인 선모양 반흔)의 정도는 폭이 2~3mm, 길이 30mm, 20mm, 30mm, 30mm 소견으로 흉터장해 기준 미달됨. (자문의 소견서상 안면부 흉터 그림 참조)- 7개의 치아파절(하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하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 상악 좌측 1대구치, 상악 우측 중절치)- 저작 및 언어장애 있다고 주치의 진술: 특진 필요성은 있음.4) 특별진찰(1차) 결과(△△△대학교 인천△△병원, 2011. 12. 17)- 승인상병과 저작 및 언어장해는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어느 정도 고형식 섭취는 가능하나 저작근 턱관절 불편감으로 제한이 있으며, 따라서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제4호)로 사료됨.- 치아결손 부위(5개) : 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5)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저작기능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언어장애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언어 평가를 통해 각 종류의 발음에 대한 발음 완성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6) 말 ㆍ 언어 평가보고서 (△△△대학교 인천△△병원, 평가일 2012. 5. 17)언어(language) 면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나 말(speech) 면에서 dysarthria (마비말 장애) 소견임. 최대발성 시간이 짧고 음성의 강도가 약하며 입술의 운동범위와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서서 발화시 전반적인 조음 기관의 운동범위가 좁아져 우물거리는 듯한 인상을 줌. 낱말 수준의 자음 정확도가 95.3%이고 연속 발화시 유음과 연구개음, 치조 마찰음에서 왜곡 오류를 보임.7) 특별진찰(2차) 결과(△△△대학교 인천△△병원, 2012. 5. 29)표현어휘력검사결과 백분위수 30%ile(RS=157)로 어휘 표현력이 정상 범주에 속함.언어 면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말(speech)면에서 dysarthria(마미말장애) 소견임.낱말 수준의 자음 정확도가 95.3%이고, 낱말 수준에서 오류를 보이는 음소는 어중초성/ ㄹ, ㄲ/로 왜곡 오류 보임. 낱말 수준의 오류 외에 치조마찰음/ㅆ, ㅅ/에서 왜곡 오류 나타냄. 최대발성 시간이 짧고, 음성의 강도가 약하며, 입술의 운동범위와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발화시 전반적인 조음기관의 운동범위가 좁아져 전반적인 발음이 명확하지 않고 다소 우물거리는 듯한 인상을 줌. 본 장해의 원인은 작업 중 사고 및 이에 대한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한 조음기관 움직임의 장애이며, 장애는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말 ㆍ 언어평가보고서 평가요약 및 소견)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청구인은 씹는 기능의 장해뿐만 아니라 말하는 기능 장해와 흉터장해도 동반되어있어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및 특별진찰 소견은 안면부에 선상반흔이 4군데 잔존하나, 흉터길이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며, 치아장해(보철 5개 이상)와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았다는 소견이며, 관련자료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도 청구인의 흉터장해에 대하여 안면부 5㎝ 미만의 선상반흔 4곳이 있으나 흉터장해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크기이므로 장해등급을 인정하기 어렵고, 말하는 기능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어중초성 등 일부 발음에 오류를 보이는 정도는 확인되나 언어장해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저작기능 장해등급 제10급과 치아결손 장해등급 제13급을 인정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임.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되며, 상위등급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되어 기각 결정하였다. 마. 판 단청구인은 주치의 및 특진결과를 종합할 때,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의 장해가 남고, 치아 장해가 병존하며, 흉터장해의 경우 장해기준 미달이라고 하나 안면부(얼굴) 신경장해가 동반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제9급 보다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안면부 근전도 검사결과 정상 소견으로 확인되어 안면부 신경마비는 장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흉터 장해의 경우 안면부에 4개의 선상반흔이 있으나 5cm 미만으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말하는 기능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발음이 명확하지 않고 다소 우물거리는 점이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나 어휘 표현력이 정상범주에 속하며, 언어면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견이어서 언어 장해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치과 결손 장해 제13급과 저작장해 제10급을 인정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9급에 해당되며, 더 이상의 상위등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 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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