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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업무 중 목에서 '뚝’하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발생하여 진단받은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부염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부담스런 작업자세의 비율이 높지 않고, 근무기간도 2년 3개월로 단기간으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해경위에 대한 진술과 자료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병

의결일자

2016.06.1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 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