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병
의결일자
2016.06.1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 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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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결과,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이후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사례
02
청구인은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 중의 음주로 귀가 도중 추락사고로 신청상병 '두개골 골절, 뇌경막성 혈종, 우측 관골골절, 기뇌증, 제6경추 관절와골절, 미만성 뇌축삭 손상, 두피열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1ㆍ2차 회식 모두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로 판단하여, 행사중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2014. 6. 1. 밀가루 체험놀이 '○○○○○○' 무대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다 미끄러진 재해로 상병명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 발생일인 2014. 6. 1. 기준으로는 총 공사금액 10,040,000원으로 2천만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