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3. 9. 1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행사중 사고
의결일자
2014.02.2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9. 1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7. 4.(목) 영업관리팀 회식을 마친 후 만취상태로 귀가하다 다음날인 2013. 7. 5. 01:00경 서울시 △△구 △△동 450-20 소재 주택가 도로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두개골 골절, 뇌경막성 혈종, 우측 관골골절, 기뇌증, 제6경추 관절와골절, 미만성 뇌축삭 손상, 두피열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당일 회식은 1차 및 2차로 진행되었는데 2차 회식은 23:40경 종료가 되었으며 회식 종료 후 참석자들은 각자 교통편을 이용하여 귀가하였고 청구인은 술도 깰 겸 걸어서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고 지점은 청구인의 자택으로 이어지는 일반 주택가 도로상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판례에서는 회식에서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되어 그 결과 귀가도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대법원 2008.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되고 있고,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회식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로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불 수 있음이 분명하다.ㆍ 1차 회식은 사장의 지시로 소속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단합 도모를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회사의 비용으로 지불되었던 점ㆍ 2차 회식은 회식 주관자(김이사)의 지시로 전원이 참석하였고, 회사의 비용으로 지불되었던 점ㆍ 따라서 1차 및 2차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ㆍ 청구인은 회식 당시 상당히 음주를 하였고, 이러한 과음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가 초래되었고,ㆍ 음주가 원인이 되어 귀가 도중 골목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던 점ㆍ 청구인의 과음행위가 주위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점ㆍ 팀장이 '걸어가라’고 지시하였고 청구인은 걸어가도 되는 사유를 팀장에게 설명하였고, 청구인은 직원들이 각자 택시타고 떠나는 것을 배웅한 뒤 집으로 걸어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걸어가는 귀가 수단”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ㆍ 귀가길이 비정상적인 경로가 아니었고, 순로를 이탈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사적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또한 심사결정에서는, 2차 회식비를 관리이사가 아닌 직원(청구인)이 부담한 점으로 보아 1, 2차 회식을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2차 회식비 190,000원은 김○○ 이사가 지갑을 1차 회식장소에 주차시켰던 본인 승용차에 두고 왔기 때문에 김○○ 이사가 지갑이 없어서 청구인의 카드로 결제하고 회사에서 7. 5. 영수증을 경비 처리하였으므로 1, 2차 회식은 사업주가 제공한 것이다.그리고 심사결정에서 사고 원인이 음주로 인해 추락한 것인지 그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하다고 하였으나, 회식 후 귀가 경로에서 순로이탈 및 사적행위가 없었고, 성동경찰서에서는 사고지점 인근 CCTV 판독에서 청구인이 술에 취해 갈팡질팡했을 뿐, 제3자가 청구인에게 접근하는 장면이 없어서 이 사건 재해는 범죄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회식 후 귀가도중 회식에서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9. 17. 신청상병 '두개골 골절, 뇌경막성 혈종, 우측 관골골절, 기뇌증, 제6경추 관절와골절, 미만성 뇌축삭 손상, 두피열상’에 대한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30조(행사중의 사고)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나. 사실관계1) 구급증명서(서울광진소방서장, 2013. 7. 17.)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고접수일시: 2013. 7. 5. 01:03‑ 사고발생장소: 서울 △△구 △△동 450-20 한양대 앞, 남 머리부상‑ 사고 및 질환: 열상2) 영업관리팀장 확인서(김○○, 2013. 7. 18.)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진술내용이 있다.‑ 2013. 7. 3.(수) 18:00경 영업실적 저조에 대한 대표이사의 질타가 있었고 이후 사기진작을 위하여 2013. 7. 4. 영업관리팀 전원이 참석하는 저녁 회식을 개최할 것을 지시함.‑ 2013. 7. 4.(목) 19:00 조금 지나서 업무를 마치고 영업관리팀 4명은 19:30경 회사를 나와 본인의 승용차로 △△구청 맞은 편 '△△이네 곱창’으로 이동하여 19:50경부터 22:10경까지 식사와 곱창구이, 곱창전골을 안주로 음주(소주 10병)를 하였고, 회식비 120,000원은 본인이 현금 지불하고 영수증을 임○○에게 주었고, 회사에서 2013. 7. 5. 경비 처리함.‑ 회식 때 주로 분발촉구하고 단합을 강조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열심히 하겠다고 함. 서로 술을 권하였고 청구인은 술을 3병정도 마심.‑ 본인이 1차 회식 때 직원들을 나무랐던 점도 있고, 참석자들이 다들 잘해보겠다는 분위기여서 관행대로 자주 가는 2차 회식 장소로 옮기자고 지시하여, 본인은 차를 주차시켜 놓고 4명이 걸어서 5-6분 거리에 있는 왕십리 △△호텔 뒤 '△△있어좋은날’로 이동하여, 22:20경부터 모듬꼬치구이 안주와 정종(750cc 사케 2병)을 하였고, 회식비 190,000원은 본인의 지갑을 차에 두고 왔기에 청구인이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은 임○○에게 주었으며, 회사에서 2013. 7. 5. 경비처리함.‑ 밤 11:50경 꼬치집에서 나와 각자 귀가교통편을 의논하였는데, 본인은 1차 회식장소에 주차시켜두었던 승용차를 찾으러 가고, 이○○과장과 임○○ 사원은 각각 택시로 귀가하였고, 청구인은 집이 가까워 걸어가기로 하여서, 이○○ 과장과 임○○ 사원이 각각 택시 타는 것을 청구인이 배웅하고 모두 헤어진 시간이 00:10경임.3) 청구인의 자술서(2013. 8. 26.)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차 회식을 마치고 김○○ 이사가 귀가 방법을 묻기에 “날씨도 선선하고 술도 깰 겸 걸어가겠다”고 답하자, “집까지 걸어갈 만하냐”고 묻기에 “가깝다. 30분 정도면 된다”고 하니, “너 다이어트도 하고 있으니까 걸어서 귀가해라”고 지시하여, 지시에 따라 집까지 걸어감.‑ 집까지 걸어서 2km 정도이고 약 30분이면 된다고 생각하여 김이사에게 걸어가겠다고 한 것임.‑ 걸어가는 방향은 청계△△아파트를 거쳐 청계천을 건너 △△동까지 가는 것인데, △△아파트 부근에서 소변이 마려워서 골목에 들어가서 소변 본 기억은 나는데 그 이후에는 술기운이 올라와 더 이상 기억이 나질 않음. 골목길에서 왜 다쳤는지 기억이 없고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진 것 같은 기억만 어렴풋이 남.‑ 나중에 부친에게서 들었는데 CCTV(한국전력앞, △△초등학교앞)에서 △△초등학교쪽 CCTV에는 안 나타났고, 한전쪽 CCTV에서 사고 나기 10분전쯤 나타났다가 잠시 뒤에 반대방향에서 다시 나타나는 식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이 찍혀있다고 함.4) 회사조직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업관리팀: 김○○ 팀장(이사), 이○○ 과장, 임○○, 최○○(청구인)‑ 출고관리팀: 김○○ 팀장, 박○○ 과장, 박○○ 대리‑ 경리팀: 하○○ 팀장, 김○○‑ 제주지사: 홍○○ 소장, 장○○ 과장, 윤○○5) 제출된 영수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네곱창, 2013. 7. 4. 22:08, 판매금액 120,000원(현금)‑ △△있어좋은날, 2013. 7. 4. 오후 11:43, 총계 190,000원(카드)6) 회사의 지출결의서(2013. 7. 5.)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요: 2013. 7. 4. 영업관리팀 팀회식비 120,000원, 190,000원 계 310,000원‑ 비고: 참석자 김○○, 이○○, 임○○, 최○○7) 영수증(최○○(청구인의 부), 2013. 7. 8.)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금 190,000원‑ 상기 금액을 2013. 7. 4. ㈜△△ 영업관리팀 2차 회식비조(△△있어 좋은날)로 정히 영수함.8) 사건사고사실확인원(서울성동경찰서장, 2014. 1. 22.)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재일시: 2013. 7. 5. 00:40 ~ 2013. 7. 5. 00:50‑ 피해장소: 서울 △△구 △△동 450-20 노상‑ 피해상황: 안와골 골절상 등‑ 사건개요: 2013. 7. 5. 00:30경 서울 △△구 △△동 450-20 앞 노상에서 피해자 최○○가 직장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하다 술에 취해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것임.‑ 신고일시: 2013. 7. 5. 00:539)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4. 2. 21. 우리 위원회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위 청구인주장과 같은 취지로 구술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견해‑ 소견서(△△대학교병원, 2013. 7. 22.)ㆍ 병명: '두개골 골절, 뇌경막성 혈종, 우측 관골골절, 기뇌증, 제6경추 관절와골절, 미만성 뇌축삭 손상, 두피열상’ㆍ 재해경위: 술 먹은 상태로 길에 누워있는 채 발견되었다고 함.ㆍ 종합소견: 응급 뇌수술과 중환자실 치료를 한 후 현재 일반병실 치료중6. 판 단청구인은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 중의 음주로 귀가 도중 추락사고를 입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사고는 제3자의 관여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CCTV자료상 청구인이 왔던 길의 반대방향에서 다시 나타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있는 점, 서울성동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서 상 청구인이 술에 취해 넘어져 부상한 것으로 조사된 점, 1차 회식에서 4명(남3명, 여1명)이 10병의 소주를 마시고 2차 회식에서 사케 2병을 마신 점 등을 보면, 회식 후 도보로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만취의 영향이 커 보이므로 회식(행사) 참가에 의한 사고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다.한편, 2차 회식비용을 청구인이 신용카드로 지불하여 2차 회식이 사적 모임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1차 회식비용보다 2차 회식비용이 많았고 청구인의 회사에서의 지위가 낮으며 추후 회사에서 비용 처리한 점으로 보면 회사가 비용을 지불한 회식으로 보이고, 2차 회식의 구성원이나 성질을 1차 회식과 달리 볼 사정도 없어 1ㆍ2차 회식은 모두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사고는 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 불승인한 원처분의 결정은 부당하여 취소해야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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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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