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제척기간ㆍ소멸시효 관련
의결일자
2014.12.18
상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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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11. 1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공업(이하 ʻʻ사업장ˮ이라 한다)에서 장기간 근무한 결과,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ʻʻ과거 진료기록상 개인질환으로 1999. 2. 27. 부터 양측 귀를 치료한 이후 청력 저하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2012. 7.~9. 기간 중 2회에 걸친 특진 소견상 소음성 난청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장해판정이 불가능하며, 전음성 난청에 해당한다.ˮ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 기관과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공업에서 31년 7개월 5일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하였으며, 청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11. 1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이 근무한 작업장의 소음측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2) 건강보험 수진내역(3년)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비인후과의원에서 2005. 8 . 1. 및 8. 6.(2일)에 귀 인두관염, 2007. 7. 7. 만성 상악동염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아래와 같음.○ 1999.02. 27. both earfullness (양측 귀 이물감)으로 내원○ 1999. 07. 17. 3월 Tx당시 sudden L visual loss, L ear bleeding○ 1999. 08. 03. 귀에서 냄새, 목에 가래, 안 들린다.○ 2007. 07. 27. 귀에서 냄새, 코에서 냄새3) 등기 우편물 수취 내역(근로복지공단 확인 사항)○ 발송인: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 수취인: 이○○○ 2013. 3. 18. 수령, 수령인: 조○○(수취인의 배우자)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서 (2012. 5. 22. △△△병원)순음청력검사(6분법)결과 우측 70dB, 좌측 77dB, 어음청력검사결과 어음청력역치 우측 52%, 좌측 44%,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양측 모두 100dB에서 반응을 보임.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회에 걸친 특진에서 기도와 골도의 청력역치가 10dB 초과(특히 4000Hz에선 30dB 초과)하는 등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져 장해판정이 불가함(상기자의 청력검사 결과는 전음성 난청에 해당함.).3) 원처분기관의 특별진찰결과 (△△대학교병원)○ 1차(회신일 : 2012. 7. 16.)‑ 상병명 및 난청의 원인: 소음에 의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으로 판단됨.‑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 역치(소수점 이하는 버림)‑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없음.‑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90 dB, 우측 80dB‑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을 초과하여 난다면 그 이유에 대한 의학적 소견: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우측은 10dB 이내 이고, 좌측은 10dB 초과를 보임. 기도와 골도청력 역치가 모두 나빠져 있으면서 기도청력역치가 골도청력역치에 비해 10dB 이상 높은 경우 혼합성 난청이며 이는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함께 있는 경우임.○ 2차(회신일: 2012. 9. 27.)‑ 상병명 및 난청의 원인: 소음에 의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으로 판단됨.‑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소수점 이하는 버림)‑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없음.‑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90 dB, 우측 70dB‑ 기도청역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을 초과하여 난다면 그 이유에 대한 의학적 소견: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15 dB 정도이나 대체로 난청의 원인은 내이에 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의 청력 소견은 우측 58~69dB, 좌측 65~78dB, 뇌간유발전위 검사에서 우측 70dB, 좌측 90dB에서 제5파형 형성 소견을 보임. 청구인의 청력은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며, 소음과 연관성보다는 개인 소인의 이상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되어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보상은 인정할 수 없음.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의 청력은 감각신경성(혼합성) 난청의 소견에 해당하고, 과거 이전에도 양측 귀 치료 후 청력의 저하가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청력장해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4조의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6. 판단 청구인은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결과 ʻ소음성 난청ʼ이 발병하였으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주장한다.본 건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불복에 대한 본안심리에 앞서 재심사 청구가 적법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심사기관은 2013. 3. 13. 기각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ʻʻ이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ˮ는 내용을 포함한 ʻ심사결정서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심사기관 확인 결과 2013. 3. 18. 청구인의 배우자인 조○○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ʻ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ʼ은 2014. 3. 18. 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592일이 되는 날인 2014. 10. 31.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본 건의 경우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 신청기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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