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추가상병
의결일자
2018.06.2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8. 24.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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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작업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회사차량으로 단독 운행하던 중 길가 논바닥으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제2요추 파열골절, 척수 손상”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운행한 차량은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구입시점부터 청구인이 운행하였던 점,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차량 관리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점, 사고 당일 자택에서 출발하여 현장으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인 점, 사고 전에도 청구인이 공사 현장 출퇴근 및 업무용 수단으로 동 차량을 계속적으로 이용했으며 휴무일에 차량반납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주의 차량 반납 지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출근 과정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2014. 6. 1. 밀가루 체험놀이 '○○○○○○' 무대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다 미끄러진 재해로 상병명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 발생일인 2014. 6. 1. 기준으로는 총 공사금액 10,040,000원으로 2천만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유하고 장해등급까지 결정받은 후 추가상병 신청한 사안에서, 추가상병 진단 및 신청 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등 추가상병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