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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작업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회사차량으로 단독 운행하던 중 길가 논바닥으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제2요추 파열골절, 척수 손상”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운행한 차량은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구입시점부터 청구인이 운행하였던 점,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차량 관리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점, 사고 당일 자택에서 출발하여 현장으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인 점, 사고 전에도 청구인이 공사 현장 출퇴근 및 업무용 수단으로 동 차량을 계속적으로 이용했으며 휴무일에 차량반납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주의 차량 반납 지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출근 과정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2. 2.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출퇴근 중 사고

의결일자

2012.09.1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2.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남 △△ 소재 사업장에서 폐기물 처리기계(크락샤) 운전원으로 재직중 2011. 11. 7. 7:15경 집에서 작업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회사차량으로 단독 운행하던 중 도로변의 가로수를 충격한 후 길가 논바닥으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상명명 “제2요추 파열골절, 척수 손상”으로 2012. 1. 11.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차량에 대한 관리 또는 이용권이 청구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청구인은 휴무일에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점, 현장숙소에 머물면서 작업을 마치라는 사업주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011. 11. 6. 작업을 마친 후 퇴근보고도 하지않고 임의로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한 점, 사고의 원인이 차량불량이 아닌 청구인의 과속으로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기각결정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고 전 경과과정(1) 사고 전 일자별 작업내용- 2011.11.02.(수) △△ 능주농공단지 작업 후 목포자택으로 퇴근- 2011.11.03.(목) △△ 작업- 2011.11.04.(금) △△군 작업- 2011.11.05.(토) △△군 작업- 2011.11.06.(일) △△ 작업- 2011.11.07.(월) 사고 당일(2) 숙소 관련청구인은 △△군 능주농공단지 내 작업장으로 근무지가 변경 되었으나 남○○(청구인의 동생)의 근무지인 △△군 △△면 작업장과 교대하여 근무하라는 사업주 지시로 인해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2011.11.3 07:40경 남○○와 함께 △△군 작업장에 출근 후 업무 인수인계를 마쳤고 당일 사업주가 현장사무실에서 청구인과 남○○에게 지시하길 남○○는 △△군 작업장 근교에 작업관련 타 회사 직원들의 숙소가 있으니 타 회사 직원들과 숙소에서 기거하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남○○는 미혼으로 숙식의 해결이 되야만 근무가능한 자로서 입사 이후 현재까지 숙소 있는 작업장에서만 근무 했습니다. 반면 사업주는 청구인에게 한번도 △△군 숙소에서 기거할 것을 지시 한 사실이 없으며 입사이후 사고일까지 한차례도 작업장에서 숙박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그 이유는 장남의 희귀병으로 가족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고 배우자가 갑상선암으로 치료중인 상태로 가족을 보살펴야 했기 때문입니다.나) 청구인의 현 상태청구인은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해 제2요추 파열골절, 척수손상으로 우측하지 마비증세로 단독보행이 불가능하여 현재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다) 청구인 주장(1) 출근중인지 여부청구인은 사고 당일 오전 6시30분경 자택을 출발하였고, 통상 7시30분-40분 경 △△△△농공단지에 도착하나, 출근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전일인 2011. 11.6.(일) 역시 자택에서 06:30경 출발하여 07:40경 도착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17:30경 작업완료 후 다시 자택으로 퇴근하였습니다. 따라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임에 틀림 없습니다.(2)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차량소유자가 △△△컨설팅으로 회사차량이고 2011.5월말 회사에서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제공한 차량 입니다. 입사 당시 청구인은 본인 소유 차량이 없어 자택과 공사 현장 간 이동이 불가능했기에 회사에서 제공하여 주었습니다.(3) 산재법시행령 제29조제2호 해당여부①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비용부담의 주체ㆍ유류비:유류비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해왔으며,그 지급방법은 유류비 사용시마다 청구인의 자비로 선지출 후 매월말일 지출한 유류 비 영수증을 회사에 일괄 제출하면 회사가 이를 정산하여 지급하였 습니다. 청구인의 계좌거래 내역 확인결과, 청구인 본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11.6. 10. 급여 980,000원, 2011.7. 4. 유류대 200,000원, 2011.7. 10. 급여 및 유류대 2,300,000원, 2011.8.10. 2,344,900원, 2011.9.9. 2,344,200원의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10월부터는 동생 남○○의 농협계좌로 지급되어 2011.11.10. 2,454,000원, 2011. 11.11. 2,500,000원의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청구인 급여는 200만원임)ㆍ 보험료: 사업주가 전액 부담ㆍ 수리비: 사고차량은 구입 후 총3회 수리하였고 3회 모두 현대 자동차서비스센터(목포산정북부점)에서 하였는데 최초와 2회분은 청구인과 사업주가 함께 방문하여 사업주가 소지한 '비씨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하였으며(정비직원 김상현의 진술 및 입증자료 첨부), 이후 마지막 3회차 정비는 청구인이 단독 방문하여 수리 후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으나 사업주가 아직 수리비를 서비스 센터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현재 미불 처리된 상태입니다.ㆍ 공과금 등: 청구인은 공과금(세금 기타) 등에 대해 한번도 부담한 적이 없습니다.② 차량이용목적차량이용 자체는 청구인 본인이 하였다고 볼 것이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이용목적은 사업주를 위한 것입니다.(4) 원처분기관 결정에 대해① 차량운행 및 관리의 전담에 대해차량의 관리권이 청구인에게 전담되었다고 하려면 관리행위 및 그 행위에 대한 금전적 대가(유류비, 수리비 등 비용)가 모두 청구인 에게 전속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차량은 관리행위 자체가 청구인에 의해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지급 하였습니다. 즉, 이는 사업주를 위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차량관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주 역시 차량관리를 청구인에게 일임했다는 것은 그 관리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② 휴무일에도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동 차량을 가지고 귀가하였다는 점에대해청구인은 자기 소유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출퇴근용 차량이 없으면 업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주로부터 회사 소유차량을 제공받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출퇴근용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해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대법원 2011.11. 11. 선고 2010두10181판결 등), 청구인의 경우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사고차량을 이용 청구인의 주거지(△△)와 근무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정해짐)을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가 바로 출퇴근의 법적 의미에 부합 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1)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사고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은 청구인의 자택과 공사현장을 왕복하여 이용할 것을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당연히 퇴근시 차량을 청구인의 자택으로 가져 갈 것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지 회사에 반납할 것을 목적으로 제공한 게 아니며, 2) 휴무일을 미리 알고 반납할 수 있다 해도 회사는 전남 △△군 △△면으로서 회사와 청구인의 자택(△△시 △△동)까지 가려 면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40분 정도 걸려 △△역까지 온 다음 다시 시내버스로 환승을 하여 자택까지 가야 하는데 차량반납을 해야 한다 면 과연 사업주가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고 휴무일 다음날 업무 수행시 다시 복잡한 출근과정을 거친다면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것이 당연한 일이고, 3) 사업주는 청구인에게 휴무일에 차량을 회사에 반납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주는 청구인이 휴무일에 차량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반납지시를 한 바도 없이 6개월 이상 묵인하여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③ 휴무일에도 동 차량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교통사고는청구인의출근중발생한재해로서출근당시즉사고발생당시에 사고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청구인에게 전속된 권한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사고 발생 시와 관련 없는 휴무일의 이용여부가 중요한 논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원처분기관의 주장대로라면 휴무일에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한 차량은 그 차량의 이용권이 해당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야 하나 판례 등은 근로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를 통해 근로자가 어떤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였는지 불문하고 사고발생당시인 출퇴근 시를 기준으로 차량 이용권의 전속 문제를 논 하고 있고 휴무일 사용여부는 어떠한 논점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며, 만일 휴무일의 자유로운 차량이용이 문제가 된다면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은 업무상 재해에서 절대 배제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출근 중 사고에 대해 회사로부터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 받은 자동차는 '적어도’ 출퇴근시에는 사업주로부터 제공된 교통수단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필수이동수단을 준비하여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9.2. 12. 선고 대법 2008두17899판결)을 통해 보더라도 회사소유차량의 경우 역시 업무상 재해를 판단함에 있어 “적어도 출퇴근 시에는 사업주로부터 제공”된 것으로 보아 그 판단시기를 출퇴근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휴무일에 한두 번 사용한 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이용권이 전속되었다고 보는 원처분기관의 주장은 차량 이용권의 전속 시점을 사고발생시점인 출근 중이 아닌 휴무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본인 소유차량의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것 이고 회사로부터 제공된 차량에 대해서 역시 단 한번의 사적 이용이 있었음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 인정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5) 심사기관 결정에 대해① 휴무일에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점에 대해-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주장이며 청구인의 근무일지 등을 보면 주휴일이나 주5일제 등의 휴일제도가 정기적, 규칙적으로 적용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후변화나 업무량, 사업주의 자의에 의해 휴일 제도가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과연 휴무일이 언제인지를 예측가능한지 조차 의문일 수 밖에 없고 청구인의 근무여건을 보면 사업주의 차량 반납지시는 사고 발생 후의 사업주가 산재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 는 자기주장일 뿐입니다.②현장숙소에 머물면서 작업을 마치라는 사업주의 지시에도 불구 2011.11. 6. 작업을 마치고 퇴근보고도 하지 않고 임의로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한 점에 대해- 사업주가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임의로 퇴근하였다고 진술한 것 은 거짓입니다.심사기관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사업주의 숙소기거 지시가 사실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1.11.6.(일) △△현장에 출근하였으나 사업주는 출근하지 않았고 당일 만난 적도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청구인의 휴대폰 발신내역 (2011.11.1. -2011. 11.10.)을 보면 2011.11.4. 11:21:20, 11.05은 15:30:38, 그리고 11.06(일)은 발신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즉 2011.11.3. 15: 30경 업무보고 차 전화한 것을 마지막으로 사업주에게 전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업주로부터 숙소기거 지시를 받은 사실 이 전혀 없고 지난 6개월간 자택으로 출퇴근하는 청구인에게 하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갑자기 그런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업주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입사 시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업무 수행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그 개연성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③ 사고의 원인이 차량불량이 아닌 청구인의 과속으로 발생한 점에 대해- 경찰서에서 조사한 사실은 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 위반이라는 사실 조사 내용이 있으며 설령, 청구인의 과속이 원인이었다고 할지라 도 근로자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산재법상 근로자의 과실정도는 산재요양 신청 시에 불승인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주장하는 과속은 무의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④ 회사는 5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4대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요청으로 보험가입을 누락했기 때문에 이번사고에 따른 산재승인 시 불이익을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사업주는 사고 후 산재신청을 요구하는 청구인에게 통화 상 심한 말을 했었고 그 후 여러 번 사업주 또는 그 부인과 함께 병원 방문 하여 입원 중인 청구인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하였다고 합니다.라) 결 론상기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야할 것입니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의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2. 28. 신청상병 '제2요추 파열골절, 척수 손상’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 에 발생한 사고는 법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 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 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재해조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근로관계- 채용일자: 2011.5.16.- 채용경위: 사업주와 이종사촌관계로 채용함- 담당업무: 폐기물 처리기계(크락샤) 운전원- 급여: 월200만원을 통장으로 지급받음나) 재해경위- 재해시간: 2011.11.7. 07:15- 재해장소: 전남 △△시 △△읍 △△로 △△마을 앞-재해경위:△△ 농공단지 내 △△아파트 신축현장에 출근하기 위해 전남 △△시 △△동 자택에서 6시에 출발하여 회사차량을 단독 운전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현장에서 가로수를 충격하고 논바닥으로 추락한 교통사고임다) 출퇴근 차량 관련- 차량번호: 전남 △△가 △△△△- 차량소유자: △△△컨설팅- 자동차 보험사 및 보험가입자: △△화재에 (△△△컨설팅이 보험가입자이며, 자동차보험료도 △△△컨설팅에서 납부함- 차량구입경위: △△△컨설팅이 건설현장에 굴삭기 및 쇄석기를 대여가 주업무 이므로 여러 현장을 다녀야 해서 △△△에게 회사자재운반 및 출퇴근용으로 사업주가 남○○에게 제공함라)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의 근로자 전속여부- 유류비 지급여부 및 방법: 청구인이 차량에 유류를 넣고 영수증을 사업장에 제출하면 유류비를 남○○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급여와 함께 통장으로 지급하기도 함- 차량수리: 차량구입당일 청구인에게 차량점검을 지시하였고, 1차 수리 시에는 사업주와 함께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수리하였고, 그 후 오일교환 및 부품 교환은 청구인 △△△이 수리비를 먼저 지급하고 후에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 받음- 차량관리담당자: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차량구입 후 바로 청구인에게 차량을 제공하였고 구입한 시점부터 청구인이 동 차량을 가지고 다녔으며 관리 등을 일임했다고 주장- 휴무일 차량반납여부: 휴무일에도 회사에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청구인이 집으로 차량은 가지고 감- 차량운행일지 기록: △△△컨설팅에 동 차량에 대한 운행 거리, 운행지 등을 기록한 운행일지는 없음마)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 2011.11. 6. 부터 청구인에게 △△ 농공단지현장에서 근무를 지시하였고 출퇴근이 아니라 △△ 능공단지 내 숙소현장에 머물면서 작업을 마치라고 지시를 하였으며 2011.11. 6. 청구인이 작업을 마친 후 회사에 △△ 자택으로의 퇴근을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퇴근하여 다음날 출근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사고원인이 차량불량이 아니라 청구인의 과속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날인을 거부바) 청구인 주장내용- 2011.11. 6. 부터 △△ 농공단지 현장근무를 지시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장 숙소에서 머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그 전 △△ 농공단지 담당자인 △△△는 미혼인 관계로 현장숙소에서 머물면서 작업을 했지만 청구인은 입사 후 현재까지 타지에서 숙식을 한 적이 없으며 가정형편 상 자녀 중 장남의 질병으로인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배우자 또한 갑상선암이 발병하여 치료받는 실정으로 가족들을 보살펴야 하기에 현장에서 숙식할 수 없는 형편으로 출퇴근이 불가피하였음을 주장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2011.12.2. △△경찰서장)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사고원인: 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 위반- 사고내용: △△쪽에서 △△방면으로 진행 중 사고차의 앞 범퍼 우측 부위 등으로 도로변의 가로수를 충격 후 길가 논바닥으로 추락한 사고임3) 보험사 사고조사 시트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사고장소: 전남 △△시 △△읍 △△리 (2011.11.07. 07:20)- 사고내용: 자차 핸들이 오동작해 가로수 접촉4) 심사기관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휴무일에도 회사에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집으로 차량은 가지고 갔으며, 사업주가 제출한 출근부를 살펴보면, 2011년 5월 휴무일 8일, 6월 휴무일 22일, 7월 휴무일 9일, 8월 휴무일 11일, 9월 휴무일 13일, 10월 휴무일 8일로, 동 휴무일 기간 동안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귀가함- 사업주는 개인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함5) 현대차 정비기사가 제출한 확인서(2012.2.29.)에는 '전남 △△가 △△△△ 1톤 포터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시 △△자동차 북부점에 2011.5.23.(엔진오일 등 교환), 2011.7.15.(라이닝 등 교환) 방문시 차량운전자와 사장(회사)이 동행 방문하여 수리비를 사장이 직접지급(카드)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6)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료근로자 남○○와 원청업체 직원 정○○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다음과 같이 작업내용, 숙소 등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가) 공사기간- 동료근로자: 본인이 알기에 산을 깎는 작업이므로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원청직원: △△△컨설팅은 주로 암반을 분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암반이 발견된 후에야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 특성상 부정기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게 되고 한번 작업이 시작될 경우 통상적인 작업소요기간은 길어야 2주 정도라고 함.나) 숙소제공- 숙소는 △△건설 소속 근로자 4-5명이 기거하는 △△건설이 제공하는 빌라에서 동료근로자 남○○가 근무 중 기거하였으며, 원청 직원에 의하면 숙식비용은 △△건설이 부담하였다고 함.다) 청구인의 △△현장 숙소이용관련- 사업주는 청구인에게 숙소에 머물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임- 동료근로자: 청구인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자택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현장에 기거하였으나 청구인은 △△도 등의 원거리 근무를 제외하고 항상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였고,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현장에서 숙식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거나 들은 바 없음- 원청직원: △△△컨설팅이 작업을 시작할 때 △△△컨설팅 사장이 직원숙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숙식을 제공하였으며, 숙소요청당시 △△현장에서 기거하였던 △△△를 특정하지 않고 직원들 숙소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또한 △△△를 대신하여 다른 근로자가 현장 숙소에 묵게 될 것이란 얘기도 들은 바는 없음7)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주 박ㅇㅇ에게 연락하여 청구인이 재해 당시 화순현장 숙소에 머물러야 할 이유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그에 대해 사업주는 '청구인의 거주지인 △△에서 △△현장까지의 거리가 1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출퇴근거리 문제로 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현장 원청업체에서 숙식을 제공한다고 계약을 한 바 있으므로 회사입장에서는 유류비나 식대 등의 비용절약도 가능 하였음’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다.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서(△△대학교병원)- 진단명: 제2요추 파열골절, 척수 손상- 증상: 하지마비(입원 12주, 수술)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인은 휴무일에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점, 현장숙소에 머물면서 작업을 마치라는 사업주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011. 11. 6. 작업을 마친 후 퇴근보고도 하지 않고 임의로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한 점, 사고의 원인이 차량불량이 아닌 청구인의 과속으로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마. 판 단청구인은 출근 중 정비 불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유류비, 정비대금 등 차량의 관리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 차량에 대한 관리ㆍ이용권이 청구인에게 전속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 사고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휴무일에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재해전일에는 △△ 현장에 머물면서 작업을 마치라는 사업주의 지시를 어기고 귀가했다는 사업주의 주장이 있으나, 교통사고 당시 청구인이 운행한 차량은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구입시점부터 청구인이 운행하였고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차량 관리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점, 사고 당일 자택에서 출발하여 △△현장으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인 점, 사고 전에도 청구인이 공사 현장 출퇴근 및 업무용 수단으로 동 차량을 계속적으로 이용했으며 휴무일에 차량반납을 하지 않았 어도 사업주의 차량 반납 지시는 없었던 점, 도서지역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은 사고 전 공사현장 숙식이 없었고 화순현장의 경우 숙식을 해야만하는 명백한 사유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기 교통사고는 회사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차량의 관리ㆍ이용권도 청구인에게 전속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금번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출근 과정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위원회의 판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