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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탄광부 진폐증(의증)”을 진단받은 후 △△△△△병원에서 진폐정밀 진단을 받았으나, 진폐심사회의 결과 요양 대상이 아닌 “병형 0/0(정상)”으로 판정되어 진폐 불승인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진폐증

의결일자

2011.10.3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5. 3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탄좌(주)△△광업소(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광원으로서, △△적십자 병원에서 “탄광부 진폐증(의증)”을 진단받아 진폐요양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병원에서 2011. 4. 18. ~ 2011. 4. 22. 기간 동안 진폐에 대한 정밀진단을 받게 하였고, 동 정밀진단결과에 의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의 결과 “병형 0/0(정상), 심폐기능 F2”의 판정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숨이 차서 100m를 걸어가는 중에 7 ~ 8번 쉬어가야 하고, 흉통이 심하며, 기침, 가래, 객담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태이고, CT상 1cm 이상 섬유소 진폐 결절이 5 ~ 6개, 0.5cm 이하 작은 결절이 아주 많다고 하오니 X-선과 CT 필름을 잘 분석하여 진폐 장해 등급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진폐심사회의 심의 소견에 따른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5. 31. 요양불승인처분5.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법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 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 제91조의6(진폐의 진단)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 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사실관계청구인의 근무 경력은 동 회사에서 1972. 1. 1. ~ 1979. 12. 31. (7년 11개월) 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노동보험시스템 정밀진단신청자 등록 화면에서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사 소견(일반 진단서, △△적십자병원, 2011. 3. 15.)6년간 광업소 근무 직업력이 있으며 만성적인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외래추적 관리 요합니다.2) 진폐심사회의 심의 소견병형 : 0/0, 심폐기능 : F23)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상기 환자의 자료를 검토할 때, 단순흉부사진 및 CT상 병형은 0/0이고, 합병증은 동반되어 있지 않으며, 폐기능검사에서 FVC 72%, FEV1 49%, FEV1/FVC 48%로 F2에 해당됨. 라. 심사기관 심의결과청구인의 경우 진폐병형이 1형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진폐보험급여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마. 판 단청구인은 숨이 차서 걷기 힘들고, 가래, 기침, 객담, 흉통이 심하며, CT상 결절 섬유소가 여러 개 확인되므로, 진폐 장해 등급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방사선 필름상 진폐병형이 “0/0(정상)”으로 1형 이상에 해당되지 않고, 활동성 폐결핵 등 합병증도 동반되지 않아 진폐 보험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진폐병형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