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간병
의결일자
2011.06.0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9. 1. 청구인에게 행한 간병료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무사 류○○사무소 소속 근로자로 2007. 5. 4. 사업주 지시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여 심한 질책을 받은 후 어지럽다며 소파에 누워 있다가 쓰러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강직성 편마비’의 상병으로 요양 중 2008. 8. 25. ~ 2010. 7. 31. 기간의 간병료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식사 및 대소변 조절, 화장실 사용, 이동 등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간병이 필요한 정도의 상태는 아니므로 간병비 지급대상에 미달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비부지급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뇌손상으로 인한 급성기는 지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보조기 없이 독립보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식사 및 세면 등 일상생활 처리동작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좌심실 구혈율인 27% 내외로 저하되어 있으나 그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질적뇌증후군으로 인한 충동 조절의 장애, 상황판단력 장애, 감정조절 능력장애, 성격변화 등으로 간병인의 보호관찰 및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간병 제3등급)에 해당하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기능 이상으로 가벼운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도 호흡 곤란이 심해 급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간병인의 보호관찰과 도움이 필요하며, 2008. 8. 25. 및 2008. 10. 1. K-ADL 소견, 2010. 4. 16. 및 2010. 6. 30. K-MBI상에서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함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간병 3등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간병료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주장청구인은 K-ADL, K-MMSE 및 GDS 검사상 자력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식사 및 대소변 조절이 가능한 등 일상생활 기본적인 동작에 다른 사람이 꼭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것이 자문의 3명의 공통 소견이므로 요양비 부지급처분은 정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0. 9. 1. 간병료 부지급5.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40조(요양급여)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간호 및 간병- 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① 법 제40조제4항제6호에 따른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한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 하지 않는다.②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5. 체표면적(體表面積)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 ㆍ 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9. 수술 등으로 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10. 그 밖에 부상 ㆍ 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노동부 고시 제2009-24호)나. 사실관계1) 근로복지공단의 노동보험정보시스템 전산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2007. 5. 4. 부터 요양하면서 2007. 5. 7. ~ 2008. 8. 25. 기간의 일반간병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2) K-ADL (2008. 8. 25. 및 2008. 10. 1. 실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옷을 입을 수 있고, 세수와 양치질은 혼자 하지만 머리감기는 도움이 필요하며, 도움없이 식사할 수 있고, 도움없이 혼자서 방밖으로 나올 수 있으며, 대변과 소변을 본인 스스로 조절하고, 도움없이 혼자서 화장실에 가고 대소변 후에 닦고 옷을 입으며, 교통수단의 이용이나 시장보기, 돈관리, 전화사용, 약복용, 텔레비전 시청 등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구 사용과 집안일 하기, 음식준비, 취미생활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3) 2009. 4. 17. GDS상 환자의 인지능력은 7단계 중 2단계로 매우 경미한 인지장애 이고, 2010. 3. 10. 및 2010. 6. 30. GDS상 환자의 인지능력은 7단계 중 3단계로 경미한 인지장애이며, 2009. 4. 17. K-MMSE는 지남력, 기억등록, 주의집중 및 계산, 기억회상, 언어, 시공간구성능력 등에서 총 30점 중 28점이고, 2010. 3. 10. K-MMSE는 30점 중 25점, 2010. 6. 30. K-MMSE는 30점 중 22점이다.4) △△요양병원 진료기록지(2008. 8. 25.)에는 'C.C) 2007. 5. 3. 심근경색 발생, stant술 - △△병원, 2007. 5. 7. 뇌경색 발생, 우 편마비, 언어장애, 현재 : 우측 편마비 있으나 일부 보호자 간병하 보행가능’으로 기록되어 있고, △△요양병원 간호기록지에는 '2008. 9. 4. : 눈이 잘 보이지 않아 금일 재활치료 쉬겠다 하심. 내일 △△병원 안과 진료 예정이심, 2008. 9. 5. : 안과 진료 위해 외출가심, 2008. 9. 14. : 옥상으로 ambulation 감, 2008. 9. 24. : 어제 저녁 타병실 돌아다니며 “사랑해요”라며 기웃거림, 2008. 9. 29. : 어제 저녁 8pm 중 타병실(여자병실)에 가서 “결혼하자”며 이야기 했다고 타병실 환자들 이야기함, 2008. 10. 10. : 운동치료 심할 때 힘들다 하심, 2008. 12. 18. : 병동 보행 중임, 2009. 1. 24. : 종종걸음 치듯 보행함, 2009. 2. 12. : self exercise(코끼리 운동) 잘하심, 2009. 2. 25. : 코끼리타고 있는 환자에게 시비 걸며 욕하고 있어 주의줌, 2009. 5. 4. : sexual acting obs, 2009. 7. 10. : 병동 보행 중이며, 오가는 사람에게 실실대며 욕함, 2009. 7. 14. : 가끔 환자들과 말다툼하심, 2009. 7. 17. : 1층에서 런닝머신 하는 것 때문에 소란 피우며 소리 지름’으로 기록되어 있다.5) 청구인이 재심사 청구시 추가 제출한 Psychological Test Report(검사일 : 2009. 8. 17.)의 주요내용은 'TEST ATTITUDE :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으며 오른쪽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함.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지만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 기초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거나 틀린 대답을 하였음. TEST RESULT : 인지기능은 경계선 수준(IQ 71), 전체 인구의 하위 9%에 속하며 제반 인지기능의 지체가 현저함. 어휘력과 언어적 표현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언어적, 수리적, 시각 운동성 제반 인지기능의 손상이 현저한데 이는 무엇보다 사고능력의 손상과 더불어 주의력과 장단기 기억력의 심한 장애에 기인하고 있음. 또한 운동 및 정신운동성 수행이 매우 느리거나 불가능하여 운동과제의 수행도 불가능하거나 제한이 심한 상태임. 뇌손상이 시사되며, 이러한 인지적 능력의 지체와 더불어 자조능력 및 자기관리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바 주변의 지속적이고 전적인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하겠음. 우울정서와 증상, 근심걱정,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의 피해의식과 민감성 등이 높음. 이는 신체적, 인지적 손상에 대한 이차적, 정서적 반응으로 시사됨. 손상이나 결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충동 통제력이 결여되어 즉시적으로 반응하는 바, 뇌기능 장애로 인한 충동 조절의 장애, 성격적 변화 역시 수반되어 있음’이고, △△△△△요양병원 재활센터장 김○○의 확인서(2011. 4. 15.)는 '청구인을 2008. 8. 25. ~ 2010. 7. 31. 치료하였는데 청구인은 2008. 8. 25. ~ 2010. 7. 31. 기간동안 뇌경색 및 기질적 뇌증후군으로 인해 상황판단력 장애, 충동조절능력 장애, 감정조절능력장애, 성격변화, 인격장애가 있으며, 이로 인해① 병원 물리치료실내에서 병원 여자 치료사에게 포옹을 하는 등 성적인 행동을 하고 이를 말리는 남자치료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싸우는 일이 빈번하였고, ② 병원 내에서 타 여자환자들에게 치근대고 성적인 행동과 공격적인 행동을 빈번하게 보였으며, 이러한 행동에 대해 말리는 환자 및 병원 직원들에게도 욕설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일이 빈번하였으며(특히 야간에 여자환자가 있는 타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사랑해요”라고 기웃거리고 이에 대해 간호사가 여자 환자가 있는 타 병실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자 말리는 간호사에게 심한 욕설을 한 적이 있음), ③ 병원 물리치료실 내에서 타환자에게 시비걸며 싸우는 일이 매우 빈번하였고, ④ 병원 내에서도 이유 없이 지나가는 환자들에게 시비걸고 욕설하고 싸우는 일이 매우 빈번하여 2008. 8. 25. ~ 2010. 7. 31. 의 기간동안 청구인 일상생활 수행에 부분적으로 간병인의 보호관찰 및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비청구서상 주치의 소견(△△요양병원)가) 2010. 6. 22. 신청분- 간병기간 : 2008. 8. 25. ~ 2010. 5. 31.(645일)- 간병범위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 ㆍ 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간병등급 : 3등급- 간병사유 : 편마비로 인한 거동장애, 기질적 뇌증후군에 의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며, 정신과적 치료가 요한 상태이어서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장해 있어 전적인 간병사의 도움이 요함나) 2010. 7. 2. 및 2010. 8. 9. 신청분- 간병기간 : 2010. 6. 1. ~ 2010. 6. 30.(30일) - 2010. 7. 2. 신청2010. 7. 1. ~ 2010. 7. 31.(31일) - 2010. 8. 9. 신청- 간병범위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 ㆍ 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간병등급 : 3등급- 간병사유 : 편마비로 인한 거동장애, 기질적 뇌증후군에 의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며, 정신과적 치료가 요한 상태여서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장해가 있어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함2) 청구인 임의제출 소견서(△△요양병원, 2010. 12. 23.)- 병명 : 급성 심근경색증,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 이완성 편마비,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후유증, 기질적 뇌증후군, 우측 편마비로 보행장애와 일상생활 동작수행에서 간병인의 중등도의 도움이나 감독이 요한 상태임.언어장애는 구음장애로 느리게 소통되는 언어장애로 의사표시에 시간이 걸리는 상태임. 기질적 뇌증후군으로 인한 인지기능장해로 인해서 기억력 장애, 사고력 장애, 집중력 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동작수행에 타인의 보호관찰 및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2008. 9. 25. 간호기록지상 여자 환자가 있는 타 병실 돌아다니면서 “사랑해요”라며 기웃거리시고 5층 간호사가 들어가지 말라고 하자 욕설하시며, 4층 휴게실에서 타 환자들에게 지난 이야기 하여 타 병실 환자(여) 불안해하며 컴플레인 한 적이 있으며, 2008. 9. 29. 간호기록지상 어제(2008. 9. 28.) 저녁 타 병실(여자병실)에 가서 “결혼하자”며 이야기 했다고 타 병실 환자들 이야기함, 2009. 5. 4. 간호기록지상 성적인 행동관찰, 2009. 2. 25. 간호기록지상 간헐적 언어적 공격성 및 난폭적 행동 보임, 2009. 7. 10. 간호기록지상 병동 보행 중이며, 오가는 사람에게 실실대며 욕함, 2009. 7. 14. 간호기록지상 가끔 환자들과 말다툼하심, 2009. 7. 17. 간호 기록지상 1층 런닝머신 하는 것 때문에 소란 피우며 소리 지르는 등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병인의 보호관찰 및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환자는 급성심 근경색으로 인한 심장기능 이상으로 언제든지 급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일상 생활동작 수행에 있어 간병인의 보호관찰 및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본 병원 내과 소견서 및 △△△△병원 소견서 참조)3) 청구인 임의제출 소견서(△△요양병원, 2010. 12. 20.)- 병명 : 뇌경색, 급성 심근경색증,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 2008. 8. 25. 부터 현재까지 본원에 입원치료 및 관찰 중이신 분으로 2007. 5월 뇌경색 및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계속적인 서울아산병원 순환기 내과 경과관찰과 치료중이시며 심장기능 저하로 인한 돌발사 가능성 있어 2008. 8. 25. 부터 현재까지 간병인 관찰과 도움이 필요함4) 청구인 임의제출 진단서(서울△△병원, 2010. 12. 21.)- 병명 : 허혈성 심장근육병증(심근병증),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 급성 심근경색증- 심근경색으로 인한 허혈성 심근병증으로 좌심실 구축율이 27% 정도로 정상인의 절반 이하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운동 시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장기능을 고려 시 급사의 가능성이 있음. 이 소견은 2008. 7. 31. 심장초음파 소견에서 확인되었으며, 2008. 8. 25. 부터 현재까지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간병인의 보호관찰과 도움이 필요함5) 청구인 임의제출 소견서(△△대학교 △△병원, 2011. 4. 9.)심근경색, 뇌경색 발작 후 비롯된 공격적, 충동적 행동, 우울감정, 정서불안 등을 주소로 '기질성 기분(정동) 장애’ 진단하에 2009. 9. 20. 초진 이후 본원 정신과 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받고 있는 상태임. 현재 만성경과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부정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6) 청구인 임의제출 소견서(△△요양병원, 2011. 4. 15.)뇌경색 및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인해 이해력과 주의력 같은 사고능력이 손상, 자조능력의 결여 및 자기관리능력의 결여, 상황판단력 장애, 충동조절능력 장애, 감정조절능력장애, 성격변화, 인격장애가 있으며, 이로 인해 병원치료실 여자 치료사 등에게 사랑한다고 하고 포옹하는 등 성적인 행동을 하고, 이를 말리는 직원이나 타환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싸우거나 병원내에서 오가는 환자들에게 이유없이 시비걸며 심한 욕설을 하고 싸우거나 병원 치료실에서 타환자에게 시비걸며 욕설을 하고 싸우거나 야간에 타인의 병실에 가서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기웃거리고 이를 말리는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공격적 행동을 보이고, 저녁에 여자환자 병실에 들어가서 “결혼하자”고 이야기 하는 등 타인에게 대한 성적인 행동과 공격성을 보이고 있어 2008. 8. 25. ~ 2010. 7. 31. 기간동안 일상 생활수행에 간병인의 부분적인 보호관찰 및 도움이 필요하며 뇌경색 및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인해 발생한 장/단기 기억력의 심한 장애 및 시공간 지남력 손상으로 환자가 있는 일정공간을 벗어나면 방향성을 상실하여 일상생활수행에 2008. 8. 25. ~ 2010. 7. 31. 기간 동안 간병인의 부분적인 보호관찰 및 도움이 필요함7)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3명)가) 2008. 8. 25, 10. 1. 검사한 K-ADL 보면 남의 도움 없이 식사가능하며, 대소변 보기위해 혼자 화장실 다니며 세수, 양치질도 가능한 상태이고 간호기록지 보면, 시력이외는 별다른 호소가 없고, K-ADL 검사에 대부분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기재되어 있어 필수적인 이동이나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태로 보기 어렵고, 그 후에도 특별히 승인된 상병에 의한 상태악화가 발견되지 않아 간병비 지급대상자로 보기 어려움나) 청구인은 2007. 5. 4. 심근경색 발병 이후 뇌경색이 추가 발병하여 우측 편마비 및 기질성 뇌증후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사료됨. 청구인의 의무기록, 검사기록을 검토한바, 2008. 8. 25. 및 2008. 10. 1. 시행한 K-ADL 소견 상 식사 및 대소변 조절, 화장실 사용, 이동은 독립적으로 가능하며 옷 입고, 목욕, 머리 감는 등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은 상태로 평가되었음.또한 2009. 4. 17. 시행한 K-MMSE 및 GDS 상 아주 경미한 인지장애로 평가되고, 2010. 3. 10., 2010. 6. 30. 검사에서도 경미한 인지장애로 평가됨. 간호 기록지 검토 상에도 시력장애 및 우측 편마비 호소하나 보행도 가능하고 이동이나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간병이 꼭 필요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 되어 2008. 8. 25. 이후는 간병비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간병료는 부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봄다) 상병상태, K-ADL, K-MMSE 등을 종합하면, 자력으로 이동가능하며, 식사할 수 있고, 화장실 출입 및 대소변 조절 가능한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 동안 간병은 반드시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함8)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2명)가) 첨부된 기록들을 참고하면, 우측 편마비를 보이나 보조기 없이 독립 보행이 가능하며 대부분 일상생활 동작 처리를 스스로 가능한 정도로 산재보험법상 간병료 지급기준에 미흡함나) 상기 57세 청구인은 2007. 5. 4. 수상 후에 심근경색증에 의한 좌심실 기능 저하 및 뇌경색증에 의한 일측 기능저하가 존재하는 환자로서 2008. 8. 25. 이후 2010. 7. 31. 까지의 간병비 지급 청구를 한 환자임. 일반적으로 허혈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부전 환자의 평가에서는 혈역학적 측면과 함께 기능적 측면, 전기 생리학적 측면 및 신경호르몬학적인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 판단 되어야 함. 혈역학적 측면인 피재자의 좌심실 구혈률이 27%내외로 일관되게 저하되어 있고, 전기 생리학적 측면인 허혈성 심근병증에 따른 돌연사 위험의 존재는 피재자 측의 주장이 의학적 사실과 일치하나 간병인 필요성은 상기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측면임. 피재자의 간호일지 기록 검토를 보면, 식사 및 세면과 함께 식후 보행등이 가능한 상태로 적어도 New York Heart Association(미국 뉴욕 심장 학회) 기능도 분류 상 적어도 3단계 이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간헐적 4단계 이상의 고도 기능 상실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피재자에 대해 간병비를 부지급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라. 판 단청구인은 기질적뇌증후군으로 인한 충동 조절의 장애, 상황판단력 장애 및 감정 조절능력장애 등이 있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기능 이상으로 급사의 위험이 있으며,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간병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간병료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재해 이후 급성기에는 간병료를 지급받았고, 급성기가 지난 기간에 대해 간병료를 청구한 것으로, 청구인의 간호기록지 등의 자료로 볼 때 상황판단력 장애, 충동조절 및 감정 조절 장애 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전문과목의 진료로 조절하여야 할 부분으로 간병이 필요한 범위라고 보기 어렵고, 간호기록지, K-ADL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자력 보행이 가능하고, 식사조절, 화장실 출입 및 대소변 조절, 세수 및 양치질 등의 일상생활이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보여 일상생활의 동작수행에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상병상태는 간병료 지급대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청구인의 간병료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한 원처분기관 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간병료부지급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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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2015. 6. 10. 작업 중 자동차 바디에 부딪치는 재해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및 긴장, 경추 제5-6-7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하던 중 2016. 2. 1.~2016. 4. 30.(90일간)에 대한 통원 진료계획을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현재 특별한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상병 상태로 보아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탄광부 진폐증(의증)”을 진단받은 후 △△△△△병원에서 진폐정밀 진단을 받았으나, 진폐심사회의 결과 요양 대상이 아닌 “병형 0/0(정상)”으로 판정되어 진폐 불승인한 사례
03
청구인은 소사장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으나,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출퇴근카드를 작성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소사장과 일용의 구분 없이 전월 출퇴근 내역에 의한 작업일수를 계산하여 월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작업에 필요한 공구는 모두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