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소사장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으나,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출퇴근카드를 작성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소사장과 일용의 구분 없이 전월 출퇴근 내역에 의한 작업일수를 계산하여 월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작업에 필요한 공구는 모두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