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 1. (주)△△△△앤씨에 입사하여 청소작업을 주로 수행한 근로자로, △△ LCD 공장에서 미세먼지를 닦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약 2~3년 전부터는 계단 내려올 때와 쪼그리고 앉아 일하고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서 무릎에 힘이 빠져 한참을 서있다 움직이고 했지만 나이 탓으로 알고 계속 일을 하면서 약국에서 진통소염제와 파스, 찜질 등을 하며 참고 일하던 중, 2012. 2.
29. 와이퍼를 바닥에 깔고 밀대를 부착하여 일어서다 다리와 무릎에 계속 진통이 있어 조퇴하려고 밖으로 나오는 도중에 14:25분경 작업장 내 바닥의 비닐장판이 밀려 접혀서 볼록한 부분에 우측 발 방진화 앞부분이 비닐장판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부딪친 재해로 2012. 2.
29. 당일 병원 내원하였고, 2012. 3. 2. MRI 촬영결과,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진단되어 2012. 4.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업무상재해경위가불분명하고신체부담정도등을고려할때주업무가 청소 업무로 무릎에 특별히 부담이 가는 작업 자세로 보이지 않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약 7년 이상 청소를 주업무로 하였으며, LCD 제품 특성상 먼지가 들어가면 안되므로 주로 직접 쪼그리고 앉아서 모든 바닥 청소 업무를 하였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요청으로 회사에서 밀대를 제공하여 근무를 하였으나 근무장소에 따라서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과거 업체에서 근무한 내용보다는 현재의 근무상황만 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재심사를 청구 하게 되었다.처음에는 △△기업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08:30부터 19:30까지 근무하고 끝나서 집에 도착하면 20:30이 되어 도저히 병원에 다닐 시간이 없어서 청구인이 집에서 쉬고 무릎에 무리가 가는 날은 냉찜질 등 기타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치료 및 방법을 찾아가면서 일을 하였다. 회사에서도 청구인에게 힘들거나 새로 시작하는 라인에서 할 것을 계속 요구하여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주인의식으로 열심히 남들보다 노력하여 일을 하였으나 현재 회사 및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볼 때 차라리 회사에서 대충 일하는 게 청구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꼈다.고양지사 자문의사는 염좌라도 인정하였지만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너무 억울한 결과를 보였고, 회사의 내규상 사내 CCTV를 전혀 설치할 수 없는 곳에서 하루종일 쪼그리고 앉아 허리를 구부리면서 일하였고, 근무하는 시간도 10시간 정도 되는데 직접 일을 해보지 않으면 무릎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모를 정도이다. 청구인은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일을 하였고 회사를 위하여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시어 긍정 적인 결과를 부탁드린다.
3. 원처분기관 주장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의학적 소견과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6. 1.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요양불승인 처분5. 관련법령 및 자료,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면 법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 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관계,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근로관계ㆍ 입사일자: 2010. 1. 1. ㆍ 근무시간: 08:30~17:30ㆍ 연장근무: 주1회 평균 4시간 정도 근무ㆍ 입사이전 이력: △△기업이라는 회사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회사 날인거부 사유: 청구인이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기 위해 우측 다리가 바닥에 닿는 순간 종아리 부위에 마비가 오면서 거동이 어려워 동료의 도움으로 메△△병원으로 후송하여 검사한 결과, 허리디스크를 언급하여 기존 질병으로 알았으나, 갑자기 사고 당시 무릎을 다쳤다고 하여 회사의 사고경위 및 다친 부위가 서로 달라서 날인을 하지 않음. (메△△병원 차트 참조)- 청구인 주장 담당업무: 천 와이퍼와 종이 와이퍼를 이용하여 상부, 하부는 천 와이퍼, 계단드라이콜은 종이 와이퍼를 마스터 크리너에 부어서 양손으로 나누어 쥐고 쪼그리고 앉아서 업무를 수행함.- 회사주장담당업무: △△ 디스플레이 내 크린룸을 주로 보행하면서 바닥에 쓰레기 및 이물질이 있을 경우 무릎을 구부리고 앉은 자세로 이물질을 수거하며, 청소 중 바닥천을 교체할 때만 앉은 자세로 바닥천을 교체한다고 함.- 작업자세ㆍ 평소 작업 중에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고 하는 시간: 회사에서는 전체 근무시간 중 1/10 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전체 근무시간의 거의 다 라고 주장함.ㆍ 평상시 무릎을 구부리거나 물건을 드는 작업시간: 회사에서는 전체 근무시간 중 1/10 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전체 근무시간 중 반 정도 라고 주장함.-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무릎 부위 진료내역 확인 안 됨.2) 원처분기관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현장조사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업내용: 사업장내 쓰레기 수거 및 미세먼지 청소, 바닥청소- 작업내용 분석결과3) 회사 사고보고서, 사유서(2012. 2. 29 / 2012. 4. 12)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발생 경위: 청구인은 2012. 2. 29.(수) 14:40분경 LGD P98 CR 하부 CLN 작업 후 퇴실하기 위해 이동하는 순간 우측 다리를 바닥에 딛는 순간 종아리 부분에 마비가 오면서 마비증상과 심한 통증으로 동료의 부축을 받고 퇴실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LGD CMS 구급차량의 지원을 받아 메△△병원으로 후송하였음.- 목격자 진술: 최○○(동일구간 근무사원) - 사고자 박○○으로부터 다리 통증이 심해 걷기 힘들어 부축 후 Main Smock R'm으로 퇴실함.- 사고 후 조치현황: 재해발생 후 병원으로 후송 16:25분경. 종합병원에서 재검진 후 가족들과 상의 후 치료방향 결정 예정.- 소견: 평소 과체중으로 인한 고혈압 및 추간판탈출증이 있어 치료중이며 당시 X-Ray 촬영결과 척추디스크 증상에 따른 다리 마비증상이며, 3,4번 추골 압박으로 인한 신경마비 증상이라고 함.4) 동료진술서(2012. 3. 29. 3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 2. 29. 14:30분경 하부 5번 반입구에서 일을 정리하고자 들어가니 청구인이 앉아 있었고 2~3분 먼저 나간다고 나갔음. 잠시 후 △△직원이 부르면서 청구인이 쓰러졌다고 전해 주어서 나가 보니 청구인이 쓰러져 앉아 있었고 일어설 수가 없다고 하여 부축을 하였으나 걸을 수가 없어서 최○○씨가 대차를 빌려와 실고 메인까지 부축을 하였음.- 2012. 2. 29. 14:30분쯤 일을 마치고 하부 반입구에 소모품을 정리하러 들어갔는데 청구인이 다리가 아파하는 것을 보았음. 그래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먼저 나가고 2~3분 뒤 남자사원이 여자분이 쓰러져 계시다고 해서 뛰어나갔음. 반입구에서 10m쯤 떨어진 곳에 청구인이 주저앉아 있어서 여러명이 부축해서 메인으로 나가보려 했으나 청구인이 너무 고통스러워해 기어보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해봤지만 되지 않아 최○○씨가 물건 옮기는 대차를 구해와 옮겨 실었음.- 2012. 2. 29. 12:50 6번 반입구로 이동해서 현장으로 이동 중 P10열 동선쪽으로 걸어가시던 청구인이 다리를 절면서 가다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소모품있는 곳으로 되돌아갔음. 14:27분경 청구인이 조금 일찍 다리가 불편하다며 나가셨음. 잠시 후 LGD 직원 한분이 오시더니 이모님 한분이 쓰러지셨다고 해서 뛰어가 보니 동선쪽에 앉아 계셨음. 동료들과 함께 부축을 해서 걸어 나오려 했지만 상황이 걷지도 못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 건설쪽 업체에 가서 대차를 빌려 그것을 타고 메인으로 퇴실했음.5)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2012. 2.
29. 메△△병원 : Rt. Knee. Post aspect 땡긴다. 금일- 2012. 3.
7. 자△△△병원 : 일하다 무릎 다침. 외부MRI(+)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 (자△△△병원, 2012. 3. 26)진단명'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혈액막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발십자인대 부분파열’, 일하다가 무릎을 다침. 우측 슬관절의 동통 및 운동제한. 상기 병명으로 2012. 3.
9.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절제술 및 활액막 제거술을 시행한 환자로서 상기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2) 진료소견서 (2012. 3.
14. 마△△△병원)상병명 '우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2012. 3.
2. 상기환자 지속적 우 슬부 동통 및 보행시 동통 있어 시행한 MRI 검사상 상기 병명이 진단됨. 상기 병명에 대해 관절경하 연골판 봉합술 및 부분 절제술이 요하는 상태임.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첨부된 X-Ray, K-L grade 3기에 해당. MRI상 내측 반월상 만성 뿌리 파열, 전방 십자인대 정상. 신청 상병 중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불승인. 우측 슬관절 염좌만 승인.4)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재해조사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54세 여자, 2010. 1. 1 입사하여 천 와이퍼와 종이 와이퍼를 이용하여 상부 하부는 천 와이퍼, 계단 드라이콜은 종이 와이퍼를 마스터 크리너에 부어 양손에 나누어 쥐고 쪼그리고 앉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사항 없음 등으로 확인되었음. 재해조사 내용 및 의학적 소견 등을 확인하고 심의한 결과, 업무상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신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주업무가 청소 업무로 무릎에 특별히 부담이 가는 작업자세로 보이지 않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염좌,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라. 판 단청구인은 LCD 제품 특성상 먼지가 들어가면 않되므로 주로 쪼그리고 앉아서 직접 모든 바닥 청소 업무를 수행하여 무릎에 부담이 누적 되었고, 또한 2012. 2.
29. 비닐 장판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이 바닥에 부딪친 재해로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 이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작업사진 등 재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주로 청소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신청 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확인되나 그 양상이 퇴행성 만성 파열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넘어진 상황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아 재해경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수행한 청소 업무에서 쪼그리고 앉아하는 작업자세는 한정적이어서 작업내용상 무릎부담 정도는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청구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개인적 소인으로 인한 기저질환 또는 기존 퇴행변화 범주내의 병변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청구인의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업무 및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