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해외출장자
의결일자
2021.09.08
상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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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9. 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8. 9. 9. 사고로 진단받은 '경부 척수의 진탕 및 부종,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팔의 양측 마비,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0. 9. 3.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해외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적용 제외된다며, 각각 2020. 9. 8.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21. 2. 10.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해외 사업 현장인 쿠웨이트 LNG 터미널 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현지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무한 해외 파견근로자로서 2018. 9. 9. 청구인의 사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내용이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신청 및 승인 내용이 없는 해외 공사 현장에서 해외 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18. 9. 9.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 사건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외 파견근로자가 아닌 해외 출장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근로계약 주체는 해외법인이 아닌 기존 국내 소속 기업인 이 사건 사업장이고, 청구인의 출장에 동행한 국내 사용자인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으며, 출장의 목적이 철근콘크리트 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것으로 국내 사업과 연속성이 있고, 사고가 아니었다면 국내로의 복귀가 확실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이 임금을 지급하였고, 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의 단기인 점에서 청구인은 해외 파견근로자가 아닌 해외 출장 근로자이다. 나.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지침상 '건설 사업에 관한 기술지도, 작업지도 등을 위하여 국외에 나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해외 출장 근로자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1차 및 2차 요양급여 청구서에 따른 재해 경위 및 처리 경과 등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의 1차 및 2차 요양급여 청구에 따른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의 근로계약 관계 등에 대한 이 사건 사업장과 서○○업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사업장과 서△△△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의 2020. 2. 20. 자 조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마. 보험가입자인 현△△△주식회사가 2020. 2. 10.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바.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신청 및 승인 내용이 없는 해외 공사 현장에서 해외 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18. 9. 9.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 사건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 대리인은 2021. 9. 8.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구술하였다. 6.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같은 법 제122조제1항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를 두면서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와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해외 사업 현장인 쿠웨이트 LNG 터미널 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현지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무한 해외 파견근로자로서 2018. 9. 9. 청구인의 사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내용이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원처분기관의 의견을 달리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은 해외 파견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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