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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재심사 청구는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인 2014. 3. 20.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2016. 6. 13. 제기되어 법 제106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의결일자

2016.07.2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12. 16.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