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의결일자
2016.07.2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12. 16.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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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해부위가 다른 복수의 장해로 장해급여를 수령한 사람이 특정 부위만 재요양 치유 후 장해판정 시 재요양하지 아니한 부위의 기존 장해등급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위는 기존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 있은 뒤 장해등급이 결정된 바 없고, 재요양 승인을 받지 않아 재요양 부위 장해대상이 아니라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02
청구인이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요양하던 중 수술에 사용한 재료비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요양비 항목에 대한 급여 대체 품목이 있고, 동일 치료 목적의 요양급여 항목을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
03
청구인이 세차 후 발판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지는 사고를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뢰성 있는 사고경위 근거가 부족하고, 의학영상 자료상 상병이 확인되지 않거나 기존질환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 4일 후 초진기록에 한 달 전 발생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로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