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부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8.05.17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8. 3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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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장시간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3. 4. 2.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파열'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 신청하여 2013. 12.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2급이 결정된 이후, 2014. 1. 15.부터 2014. 8. 29까지 4회에 걸쳐 최저임금액으로 휴업급여를 받던 중, 재요양 평균임금을 최초 평균임금 222,581.94전으로 정정하여 달라며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재요양 당시 취업한 사실이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에 대한 재요양 산정기간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사례
02
장해부위가 다른 복수의 장해로 장해급여를 수령한 사람이 특정 부위만 재요양 치유 후 장해판정 시 재요양하지 아니한 부위의 기존 장해등급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위는 기존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 있은 뒤 장해등급이 결정된 바 없고, 재요양 승인을 받지 않아 재요양 부위 장해대상이 아니라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03
업무상 재해로 자택에서 요양 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경비골 골절’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승인상병 수술 후 지연유합으로 불용성 골다공증이 발생하였고, 골유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택 거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