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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장시간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3. 4. 2.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파열'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 신청하여 2013. 12.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2급이 결정된 이후, 2014. 1. 15.부터 2014. 8. 29까지 4회에 걸쳐 최저임금액으로 휴업급여를 받던 중, 재요양 평균임금을 최초 평균임금 222,581.94전으로 정정하여 달라며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재요양 당시 취업한 사실이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에 대한 재요양 산정기간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평균임금 관련

사건소분류

평균임금 산정

의결일자

2015.05.2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9. 18.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하 "회사"라 한다)에 1992. 3. 21. 입사하여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1. 1. 퇴직 시까지 채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진동공구 및 수공구를 사용하여 양측 손과 손의 저림증 등이 발생하여 2013. 1. 11. 양측 견관절 MRI 촬영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상병을 진단 받아 ① 2013. 4. 2.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파열' 상병에 대해서만 최초요양급여 신청하여 2013. 12. 31. 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2급이 결정되었고, ② 2013. 12. 11. 우측 견관절 MRI 촬영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파열, 우측 이두박건 파열' 상병이 진단되었다며 2014. 1. 21. 최초 요양급여신청 하였으나 동일 원인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2014. 1. 15.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서로 처리되어 2014. 5. 22. 승인받고, ③ 2014. 1. 15. 부터 2014. 8. 29. 까지 4회에 걸쳐 최저임금액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받던 중, 재요양 평균임금을 최초 평균임금 222,581.94전으로 정정하여 달라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고, ② 재요양시 평균임금 재산정 원칙에 따라 최초 요양과 별도로 재요양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인정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근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고,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③ 청구인은 재요양 당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여 2014. 1. 15.~2014. 8. 29. 기간 4회의 휴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였다'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청구인은 2013. 12. 31. 치료 종결 후 2014. 1. 6.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결정 받은 바 있고, 이후 2014. 5. 22. 추가상병 및 재요양이 2014. 1. 15. 부터 소급하여 승인되어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으나, 법 제56조 제2항에는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재요양 당시 청구인은 취업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어 위 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상태이므로 최저임금액을 청구인의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에서 재요양 시작일을 2014. 1. 15. 로 처리한 사유를 설명하면서 최초요양신청서 소견상의 재요양 시작일이 위와 같이 기록되어 있고 진료기록지 상에도 2013. 12. 12. 에는 "수술가능성 없음"으로 기록된 이후 2014. 1. 15. 진료기록지 상 상병 확진 후 "상기 병명으로 수술적 치료 요함"으로 기록된 사실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나) 법리상으로도 2014. 1. 15. 은 산재 요양에 따른 요양급여 개시 초일을 의미하는 것 뿐, 그 날이 곧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과 동일하지는 않고 당시 진료기록지 등을 살펴보면 '우측회전근개파열'의 진단을 위한 MRI 촬영 오더 및 실제 촬영일은 2014. 12. 11. 이고 당시 주치의에게 확인한 결과도 본인의 필체를 언뜻 잘못 읽으면 "수술 가능성 없음"으로 보일지도 모르나 자세히 보면 "없"자가 아니라 "있", 즉 "수술가능성 있음"으로 기재한 것이고 이후 주치의가 당시 진료기록지를 수정한 진료기록지를 다시 보내왔고,다) 또한 피청구인이 재요양 시작일 전(前) 기간인 2013. 12. 11.~2014. 1. 4. 까지의 기간도 이후 2종요양비로 일괄하여 처리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요양비를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2014. 1. 15. 이 아니라 재요양에 따른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한 날인 2013. 12. 11. 이 되는 것인데, 이는 기존의 '좌측회전근개파열'로 인한 요양기간에 포함되므로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최초요양 평균임금대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2014. 9. 18.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결정 처분은 관련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9. 18. 평균임금결정 부지급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법 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52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법 제56조제1항 후단에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ㆍ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ㆍ치료를 시작한 날2. 해당 질병의 특성으로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질병은 그 판정 신청을 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나. 사실관계심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의 △△△△병원 소견서(2013. 1. 11.) 상 양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의 손상 상병으로 인한 통증으로 MRI 검사 결과, 좌측은 회전근개 완전파열로 관절경적 회전근개 힘줄 봉합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우측은 부분파열로 물리치료, 약물치료 필요한 상태라고 되어 있다.2) 청구인은 2013. 1. 11. 부터 '좌측 회전근개(극상건) 파열' 상병으로 요양 중에 2013. 12. 11.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MRI 촬영 결과, 우측 회전근개파열(급성) 상병과 이두박건 파열(급성) 상병이 발병되었다며 2014. 1. 21. 최초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원처분기관에서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2013. 1. 11. 재해일자의 동일원인 추가로 발병된 상병이라며 회송되자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서로 처리하고 요양승인 하였으나, 청구인의 2013. 1. 11. 우측 견관절 MRI 촬영 결과는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상병이고, 요양 중 2013. 12. 11. 우측 견관절 MRI 결과는 '우측 회전근개파열(급성) 및 이두박건 파열(급성)이므로 동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3) 법 상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는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의 4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4. 1. 15. 부터 2014. 8. 17. 까지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하다가 2014. 8. 18. 우측 견관절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1차 봉합술) 시행하였다.4) 청구인은 2013. 1. 11. 진단된 '좌측 회전근개파열' 상병으로 2013. 7. 15. 좌측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1차봉합술) 시행하고 2013. 1. 12. 부터 2013. 12. 31. 까지는 최고보상기준금액(173,120원)을 적용받아 휴업급여를 받았고, 2014. 1. 6. 장해급여청구서를 접수하여 2014. 1. 14. 장해등급 제12급에 대한 처분을 받고, 2014. 1. 15. 재요양 처리된 '우측 회전근개파열 및 이두박건 파열' 상병은 2014. 1. 15. 자로 재요양 처리되어 최저임금액(41,680원)으로 휴업급여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2013. 12. 11. 진단일을 재요양일로 처리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다. 심사기관 심사 결과청구인은 최초 요양 중인 2013. 12. 11. 우측 MRI 촬영결과 '우측 회전근개파열 및 우측 이두박건 파열'이 진단되었다며 재요양일자를 2013. 12. 11. 자로 하여 최초 평균임금을 재요양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3. 12. 31. 치료 종결 후 2014. 1. 6.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결정 받은 바 있고, 이후 2014. 5. 22. 추가상병 및 재요양이 2014. 1. 15. 부터 소급하여 승인되어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으나, 법 제56조 제2항에는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재요양 당시 청구인은 취업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어 위 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상태이므로 최저임금액을 청구인의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6. 판 단청구인은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2014. 1. 15. 이 아니라 재요양에 따른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한 날인 2013. 12. 11. 이므로 최초요양 승인 당시의 평균임금을 재요양시 평균임금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은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근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재산정 기준 또한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최초 요양 중인 2013. 12. 11. 우측 MRI 촬영 결과 '우측 회전근개파열 및 우측 이두박건 파열'이 진단되었다며 재요양일자를 2013. 12. 11. 자로 하여 최초 평균임금을 재요양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12. 31. 치료 종결 후 2014. 1. 6.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결정 받은 바 있고, 이후 2014. 5. 22. 추가상병 및 재요양이 2014. 1. 15. 부터 소급하여 승인되어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청구인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최초요양일 기준이 아닌 재요양 진단일인 2014. 1. 15. 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재요양 당시 취업한 사실이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에 대한 재요양 산정기간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최초요양 승인 당시 평균임금으로 적용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므로 청구인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한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