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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자택에서 요양 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경비골 골절’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승인상병 수술 후 지연유합으로 불용성 골다공증이 발생하였고, 골유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택 거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7. 4. 6.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추가상병

의결일자

2017.11.0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4. 6.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서, 2016. 7. 8.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하퇴부 개방성 창상’(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하던 중, 2017. 3. 27. 진단받은 '우측 경비골 골절(하단)’(이하 “추가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 3. 27.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7. 4. 6.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및 2017. 8. 4.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5.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통원중인 2017. 2. 17.~2017. 2. 18. 경 자택에서 넘어져 우측 다리에 골절이 발생하였으며, 개인 사적행위에 의하여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상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택내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거실로 이동하는 행위는 생리적 필요행위이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서도 업무 수행 과정의 생리적 필요행위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사적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골절 부위의 부정유합으로 장기간의 외고정장치 장착과 추가로 발생한 불용성 골다공증이 있었고, 목발과 지면의 접촉면이 좁아 쉽게 미끄러질 수 있는 여건에서 작은 외력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게 되어 추가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2016. 7. 8. 11:00경 건설공사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기울어지면서 교량상판 위에 있던 자재가 미끄러져 우측 하퇴부를 가격하는 재해 발생함.가) 1차 입원내역(2016. 7. 8. ~ 2016. 12. 21.)○ 2016. 7. 8. △△대교 붕과 사고로 Rt. tibia pain, swelling, L/W, bleeding 소견으로 내원. Open fx. of Rt. tibia, fibul○ 2016. 7. 8. 내원 당일 미끄러져 내리는 콘크리트에 수상, forehead 1cm L/W 있어 local에서 suture state, Rt. prox. tibia area pain c open wound.○ 2016. 7. 8. CREF c orthofix○ 2016. 7. 21. ORIF c plate(for fibula), orthofix augmentation나) 승인요양내역○ 승인상병 :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하퇴부 개방성 창상’○ 요양기간 : 2016. 7. 8.~2017. 10. 31.(입원 213일, 통원 268일)2) 통원 기간(2016. 12. 22. ~ 2017. 2. 12.)중 사고 확인내역가) 2017. 2. 13. 재입원 약 5~6일전 자택 화장실에서 주방으로 이동 중 미끄러지면서 우측 발목을 접질렸음. 약간의 통증이 있었음.나) 2017. 2. 13. 재입원 후, 2017. 2. 14. 외고정장치 제거 후 발목이 골절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다) 2차 입원내역(2017. 2. 13. ~ 2017. 3. 26.)○ 2017.2.14. EF removal○ 2017.2.28. CT, Rt. bimalleolus fracture○ 2017.3.2. ORIF c plate(Lat.) & CRIF c screws(Ant. & Med)○ 2017.3. 9. 경골 관혈적 내고정술나. 재심사 시 추가자료제출 : 없음.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추가상병 소견서(○○○○병원, 2017. 3. 27.)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로 인해 외고정 장치 유지중이었으며, 오랜 기간 체중 부하를 하지 못해 불용성 골다공증이 심한 상태에서 목발이 미끄러지면서 우측 발목을 접질리며 원위 경비골 골절 발생 함.2) 진료 소견서(○○○○병원, 2017. 5. 15.)2016. 7. 8. 우측 경비골 개방설 골절에 대하여 변연절제술, 비관혈적 정복술, 외고정장치 고정술 시행 후 외고정장치 유지하면서 목발 보행 중 미끄러져, 우측 족관절 이복사 골절 및 우측 원위 경골 전방 관절면 골절 발생함. 일반적으로 미끄러지는 작은 외력으로 골절 발생 가능성이 적으나, 청구인은 수술 후 지연유합으로 외고정장치 유지 및 비체중부하를 오랜 기간 유지하여 불용성 골다공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작은 외력에도 우측 경비골 하단 골절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원비골 간부 골절로 통원 요양 중 자택 거실에서 미끄러져 경비골 하단의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개인의 사적인 생활 중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요양 중의 사고는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정하고 있음. 청구인의 경우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하퇴부 개방성 창상’의 상병으로 통원치료 중 자택 거실에서 넘어져 '우측 경비골 하단 골절’의 상병이 발생하였으나,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추가상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②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①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②요양 중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요양 중의 사고는 요양급여 신청에 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추가상병의 입법취지, 법 조문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요양 중에 발생한 새로운 부상이나 질병이 승인상병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승인상병과 새로운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 :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된 '대전고법 2016. 1. 21. 선고 2015누11927 판결’ 등).이에 청구인의 영상 자료 및 의무기록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6. 7. 8. 업무상의 사고로 진단받은 승인상병에 대하여 수술(경골 근위부 골절의 외고정 기기 장치술과 비골 근위부 골절의 금속판 고정술)을 받았고, 그 후 2006. 12. 21. 까지 약 5개월간 입원하여 요양을 하다가 2016. 12. 22. 부터 통원치료를 하며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2017. 2. 7. 경 외고정장치가 장착된 상태에서 목발 보행으로 자택 화장실을 다녀오다 거실에서 미끄러지면서 우측 발목을 접질려 통증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2017. 2. 13. 재입원하여 2017. 2. 14. 외고정기기를 제거하여 확인한 결과 추가신청상병이 발견되었다.일반적으로 미끄러지는 작은 외력으로 골절 발생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승인상병 수술 후 지연유합으로 외고정장치 및 비체중 부하상태를 오랜 기간(약 7개월) 유지하여 불용성 골다공증이 발생하였고, 2017. 2. 14. 의 하퇴부의 영상자료(CT)에서는 경골 근위부 골절부는 심한 분쇄상이 있으며 골유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자택 거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인해 추가신청상병인 '우측 경비골 골절(하단)’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결론적으로 청구인은 2016. 7. 8. 업무상 사고로 발병한 승인상병 치유를 위해 요양기간 중이었고, 비록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자택이기는 하나 승인상병 수술 후 지연유합으로 약 7개월 이상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골다공증이 발생한 상태에서, 우측 하지의 운동 기능이 완전하지 않아 거실에서 목발 보행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추가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사적 행위에 따른 부상이 아니라 업무상 사고에 의한 부상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제45조(추가상병) 제32조에 따른 요양 중의 사고는 요양급여의 신청에 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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