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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사고로 진단받은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 종결 후 휴업급여를 청구(2015. 10. 21. - 2019. 1. 24.)한 사안에서, 2015. 10. 21.부터 2015. 11. 20.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의 청구는 요양 종결일로부터 약 4년 2개월이 지나 2020. 3. 10.에 비로소 청구하여 소멸시효 3년을 지나 청구권이 소멸하였고, 2015. 11. 21.부터 2019. 1. 24.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받은 사실이나 요양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취업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휴업급여

의결일자

2020.12.1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3. 16.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8. 28.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무지 간부 근위지 골절’(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5. 11. 20. 요양 종결 후 2020. 3. 10. 원처분기관에 휴업급여(2015. 10. 21. ~ 2019. 1. 24.)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2020. 3. 16.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하여 2020. 6. 24. 기각 및 2020. 8. 14. 각하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7. 8. 재심사를 각각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2015. 8. 2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승인상병을 진단받아 2015. 11. 20. 까지 요양하는 내용으로 2016. 9. 2.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다가 2020. 3. 10. 원처분기관에 2015. 10. 21. 부터 2019. 1. 24. 까지 기간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2015. 10. 21. 부터 요양 종결일인 2015. 11. 20. 기간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2015. 11. 21. 부터 2019. 1. 24. 까지 기간은 치유일 이후 요양을 승인받지 아니한 기간으로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했으나 사업주가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아 직접 요양을 신청하여 승인받기까지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청구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휴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금이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 8. 28. 기계를 청소하다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로 진단받은 승인상병으로 2015. 8. 28. 부터 2015. 11. 20. 까지 요양한 내용으로 2016. 3. 30.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6. 9. 2. 요양 승인 처분을 받았다. 나. 요양 경과○ 2015. 8. 28. 재해 발생(업무상 사고)○ 2015. 8. 28. ~ 2015. 9. 4.(입원 8일, 남○○○병원)○ 2015. 9. 5. ~ 2015. 11. 20.(통원 77일, 남○○○병원)○ 2016. 3. 30. 최초요양급여 신청서 접수○ 2016. 5. 11. 자필 확인서 제출- 사업주로부터 치료비 1,021,296원과 2015년 10월분까지 급여를 받았음.- 청구인 계좌 입금내용 확인○ 2016. 9. 2. 요양 승인- 요양기간: 2015. 8. 28. ~ 2015. 11. 20.○ 2017. 1. 17. 장해급여 청구- 치유일: 2015. 11. 20.- 장해등급 결정: 제10급제10호(우측 1수지 관절운동 제한)○ 2017. 2. 16. 장해보상일시금(30,353,400원) 지급○ 이후 이 건 청구보다 앞선 휴업급여 청구 내용 없음.○ 2020. 3. 10. 16:38 이 건 청구(3120-2020-0031575 접수)다. 휴업급여 청구기간 관련○ 청구기간: 2015. 10. 21. ~ 2019. 1. 24.○ 요양 종결: 2015. 11. 20.○ 요양 승인 여부: 2015. 11. 21. 이후 기간 승인 내용 없음.○ 2019. 1. 24.: 합병증 예방관리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였음(교통비 지급). 라. 소멸시효 관련○ 청구인은 2015. 11. 20. 요양 종결 후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가 약 4년 2개월이 지난 2020. 3. 10. 에 이르러 비로소 원처분기관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였음. 마. 재심사 청구 관련○ 청구인이 같은 내용으로 재심사 청구한 2020재결 제2572호와 2020재결 제2613호는 원처분기관이 2020. 3. 16. 행한 하나의 처분이 대상임.- 청구인이 위와 같이 하나의 재심사청구서를 1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원처분기관에 팩스로 송부함.※ 두 청구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함. 바. 심사결정 내용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최초요양신청서, 남○○○병원, 2016. 3. 18.)○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15. 8. 28. 19:33○ 재해 경위: 내원 전 일하다 기계에 눌려 수상○ 호소하는 증상: 통증은 없으나, 무지 관절운동 다소 제한○ 종합소견: 2015. 8. 29. 무지 골절 관혈적 정복술, 금속 고정술 시행하였고, 현재 골 유합되었으나 관절운동 제한 다소 남아있는 상태임.○ 요양신청 기간- 입원: 2015. 8. 28. ~ 2015. 9. 4.(2주)· 수술 부위 창상 경과 관찰 및 보호- 통원: 2015. 9. 5. ~ 2015. 11. 20.(11주)· 유합 경과 관찰 및 운동 호전 위해 통원 치료하였고, 2016. 3. 2. 내원하여 일반촬영 시행 결과 유합됨. 나. 심사기관 심의 결과○ 2020심사결정 제3066호- 청구인의 업무상 재해 발생은 2015. 8. 28. 로 당시 요양 신청을 통해 2016년 9월 요양 승인을 결정받고 장해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장해급여 지급 당시 치유일은 2015. 11. 20. 로 확인되어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인 2015. 10. 21. 부터 2019. 1. 24. 까지 중 2015. 11. 21. 부터 2019. 1. 24. 까지 기간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며, 2015. 10. 21. 부터 2015. 11. 20. 까지 기간의 휴업급여에 대한 신청은 2020. 3. 10. 행하여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신청할 당시 산재보험법에 따른 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확인됨.○ 2020심사결정 제6536호- 청구인은 2020. 3. 16. 원처분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1. 심사청구 하였고, 2020. 6. 24. 기각 결정(2020 심사결정 제3066호) 받았으며, 2020. 7. 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한 사건은 현재 심의 계류 중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7. 판단 산재보험법 제112조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산재보험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 즉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다.청구인은 2015. 8. 28. 재해 발생 후 2016. 3. 30. 최초로 요양을 신청하여 2016. 9. 2. 요양 승인을 받았고, 2017. 1. 17.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10급제10호 결정받았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이 요양을 종결한 시점은 2015. 11. 20. 로 확인된다.먼저,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청구한 2015. 10. 21. 부터 2019. 1. 24. 까지 기간 중 2015. 10. 21. 부터 2015. 11. 20. 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의 신청은 요양 종결일로부터 약 4년 2개월이 지나 2020. 3. 10. 에 비로소 청구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였다.아울러, 2015. 11. 21. 부터 2019. 1. 24. 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받은 사실이나 요양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취업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휴업급여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