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제척기간, 소멸시효 관련 및 다른 배상과의 관련
의결일자
2011.05.26
상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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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7. 1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재자는 △△화학(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서울 본사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한 후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숙소에 먼저 가겠다고 나간 이후 2009. 10. 27. 22:04경 서울시 △△구 △로△가 △△△번지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 사고를 당하여 요양 중 2009. 11. 07. 19:50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피재자의 배우자로서 피재자의 가해차량 보험사인 △△보험(주)와 250,000,000원에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유족급여의 경우 연금 수급권자가 있을 시 연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며, 청구인이 보험사에서 수령한 합의금 중 일실수입액의 기간만큼 유예한 후 유족연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피재자의 경우 사업주 지시에 의해 출장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나, 청구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가해자인 제3자(보험회사)와 손해배상금 2억 5천만 원을 받고 합의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청구권이 상실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피재자의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은 255,801,877원(피재자의 과실비율 40%를 반영한 손해액임)이고, 산재보험 수급권자가 가해차량의 보험사와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제한 것이고, 수급권자가 수령할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액은 208,553,300원(유족급여 207,325,300 + 휴업급여 1,228,000원)으로서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이 산재보험급여액을 초과하므로 산재보험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 장의비의 경우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산재보험법 상 장의비 최고금액 11,836,020원에서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일실수입액 중 장례비 1,400,000원을 공제한 차액 10,436,020원을 추가지급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재자가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가해자 보험사인 △△보험(주)와 250,000,000원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유족급여의 경우 연금 수급권자가 있을 시 연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며, 청구인이 보험사에서 수령한 합의금 중 상실수익액의 기간만큼 유예한 후 유족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액을 산정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산재 최고보상기준금액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실수입액을 산정할 시에도 실제 평균임금(166,126원)이 아닌 최고보상기준금액(159,481원)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결정기관에서는 피재자의 사고 장소,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체 법률자문을 거쳐 피재자의 과실비율을 40%로 산정하였으나, 교통사고의 경우 서울중앙지방 법원의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기준표와 대법원 교통사고 판결 기준을 확인할 때 피재자의 과실비율은 50% 이상에 해당하므로 결정기관에서는 유족급여의 연금수령 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계산 후 합의금과 상계 처리한 부분은 산재보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정기관의 상실수익액의 계산방법(평균임금)은 잘못되었으며, 결정적으로 피재자의 사고 장소, 상황 및 법원의 기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기관의 법률자문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재자의 유족은 제3자의 자기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의 전부를 면제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유족급여청구에 대해 부지급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0. 7. 1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5.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 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 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 제76조(다른 보상 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① 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이면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법 제54조제2항 및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법 시행령 제81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 배상금을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환산할 때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1) 피재자의 유족은 가해자 '김○○’의 보험사인 △△보험(주)와 손해배상금 일체에 대해 250,000,000원에 합의하고 동 금액을 수령하였음이 합의서 및 대인지급결의서에서 확인된다.2) 원처분기관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피재자의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은 다음과 같으며, 피재자의 과실률은 원처분기관 자체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40%를 반영 하였음이 확인된다.① 2009. 10. 27. ~ 2009. 11. 7. 까지 1개월4,983,780원(평균임금 166,126원 × 30일) × 100% × 2/3(본인 생 계비 공제) ×0.9958 = 3,308,565원② 2009. 11. 08. ~ 2024. 01. 02. 까지 169개월(호프만 계수 적용)4,983,780원 × 100% × 2/3 × 127.3214(128.3172-0.9958) = 423,027,898원- 합계(① + ②) : 426,336,463원(※ 망인의 과실비율 40%를 반영한 일실 수익액은 255,801,877원임)3)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액은 208,553,300원(유족급여 207,325,300원 + 휴업급여 1,228,000원), 장의비 11,836,020원임이 확인된다.※ 평균임금 : 166,126원(2009년도 최고보상기준 금액인 159,481원 적용)※ 장의비 : 11,836,020원(2009년도 장의비 최고금액)다. 판 단청구인은 피재자의 일실수입액 산정 시 사고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닌 산재보험법 상 최고보상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피재자의 과실률을 50% 이상으로 재산정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중 일실수입액의 기간만큼 유예한 후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재자의 일실수입액 산정 시 법령상 사망 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실률은 원처분기관에서 자체 법률자문을 통해 결정한 40%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 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의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피재자의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은 255,801,877원인 반면, 수급권자가 수령할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액은 208,553,300원(유족급여 207,325,300 + 휴업급여 1,228,000원)으로서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이 산재보험급여액을 초과하므로 산재보험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피재자의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이 산재보험급여액을 초과하므로 추가로 지급할 산재보험급여는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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