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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라며 장해등급 제7 급제4 호를 주장한 사안에서, 의사소통능력, 작업수행 능력 등의 저하가 확인되나 지능수준이 정상에 가깝고 그밖에 특별한 신체적 결손도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제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신경 ㆍ 정신계통의 장해

의결일자

2011.10.1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3. 2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물관리업체인 △△컨설팅(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건물관리원으로 종사하던 중 상병명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전두엽), 뇌경색, 뇌내 출혈 다발성,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07. 12. 6. 부터 2010. 3. 31. 까지 요양을 실시한 후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9급제15호 결정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소견 및 주치의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심사기관에서는 'MRI 상 심한 뇌손상이 관찰되나, 심리평가에서 지능 등은 정상에 가깝고, 달리 신체적인 결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9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소견에 따르면 청구인은 '기질성 정신기능장해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고, 주치 의사도 같은 소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특별진찰 소견 및 주치의사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9급제15호 결정처분을 한 것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 2011. 3. 24. 장해등급 제9급15호 결정5. 관계법령,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ㆍ 제7급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ㆍ 제9급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1)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2)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나)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ㆍ 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다)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서(△△의료원)ㆍ 2007. 12. 7. 뇌동맥류에 대해 개두결찰술 시행 이후 현재까지 외래경유 투약 치료함. 인지기능장애(판단력, 언어능력, 기억력, 학습능력 장해), 거동 둔화 MMSE 24점, 의지약화, 현재 상태로 단순노무 작업 시 약 50%의 노동력 상실이 예상됨. 손쉬운 노무 외 종사 불가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ㆍ 뇌전산화 단층 및 자기공명영상 소견 상 양측 전두엽 뇌연화증, 좌측 측두엽 뇌연화증, 뇌실확대, 상기 소견으로 기질성 정신장애가 예상되므로 신경정신과 특진이 필요함ㆍ 피재자의 최초승인상병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의 후유증으로 신경정신과 특진결과 상병이 확인되었으므로 신경정신과 자문의사회의 상정이 필요함3) 특별진찰의사 소견(△△대 △△△병원)ㆍ 2007. 12. 6. 근무 중 뇌지주막하출혈 발생하여 개두결찰술 시행 받았음. 발병 이후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퇴, 학습능력 저하 등의 인지기능 저하가 지속적인 상태이며 자존심의 저하와 영구적인 뇌손상 후유증에 대해 불안한 기분을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보이고 사회적 위축을 보이고 있음. 이전에 정신과적 병력이나 뇌손상의 과거력이 없던 환자에게 승인상병의 발병 이후 상기 증상들이 발생하였고 두부 영상검사와 뇌파검사, 임상 심리검사에서 기질적 병변 및 기능장애의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였음. 이에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장해가 될 수 있고 상기 증상과 검사결과 등을 근거로하여 ICD-10 진단기준상 경도 인지장해의 진단이 합당함.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것에 곤란이 있어 의미를 이해하려면 가끔씩 반복해 줄 필요가 있고 혼자서 순서대로 작업을 행하는 것에 곤란한 경우가 있어 때때로 조언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이며 작업부하에 대한 지속력과 사회행동능력 역시 다소 상실하여 기질성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증상고정된 것으로 판단됨- 심리평가 요약① 지능 : 평균수준(FSIQ=92)② 기억 : Memory disorder level(MQ=67)③ frontal-executive function : 평균수준(EIQ=92)④ 사고 및 정서 : superficial, restricted, emotional dysregulation, intrusive, easily distractible, anxious, tense, exhausted, convert to somatic symptom, angry, passive, dependent, regressive, sense of guilty & inappropriateness⑤ suggestive of organic brain syndrome : adjustment disorder, chronic type4)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ㆍ 관련 자료 검토 및 본인(아들) 면담결과 신경 및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ㆍ 기질성 정신장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 승인함이 타당함5)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ㆍ 현 증상은 신경학적 결손증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경도의 인지기능저하, 정서 불안, 성격변화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심리검사결과 기질성 인격 및 적응장해로 판단되므로 상기인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다. 심사기관 심사결정서MRI 상 심한 뇌손상이 관찰되나, 심리평가에서 지능 등은 정상에 가깝고, 달리 신체적인 결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9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함라. 판 단청구인은 특별진찰의사 소견 및 주치의사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 특진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에서 의사소통능력 및 작업수행능력 등의 저하가 확인되나 지능수준은 정상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고 그밖에 특별한 신체적 결손도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정도의 장해에 해당한다고 하기에는 미흡하고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가 그르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제9급제15호 결정처분이 위법 ㆍ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 제9급제15호 결정처분이 위법 ㆍ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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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야근을 하기 위해 회사앞 중국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다 나오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치면서 뒤로 주저 앉은 재해로 “넓적다리 전자부 폐쇄성 골절” 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는 야근을 하기 위해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이 아닌 청구인이 자유로이 선택한 사업장 밖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른 손님과 부딪치면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02

사고로 진단받은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 종결 후 휴업급여를 청구(2015. 10. 21. - 2019. 1. 24.)한 사안에서, 2015. 10. 21.부터 2015. 11. 20.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의 청구는 요양 종결일로부터 약 4년 2개월이 지나 2020. 3. 10.에 비로소 청구하여 소멸시효 3년을 지나 청구권이 소멸하였고, 2015. 11. 21.부터 2019. 1. 24.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받은 사실이나 요양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취업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근무 중 쓰러져 진단받은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미량), 실신’에 대해 요양을 신청한 사안으로, 신청상병 중 '실신’은 발병 전 단기 및 만성과로나 업무부담 가중요인, 그 외 업무상 특이사항이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미량)’은 업무수행 중 실신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상병이므로 요양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