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근무 중 쓰러져 진단받은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미량), 실신’에 대해 요양을 신청한 사안으로, 신청상병 중 '실신’은 발병 전 단기 및 만성과로나 업무부담 가중요인, 그 외 업무상 특이사항이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미량)’은 업무수행 중 실신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상병이므로 요양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8. 5.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미량)’의 상병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ㆍ심혈관계 질병

의결일자

2018.11.2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5.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피재자는 주유소에서 근로한 근로자로 ʻ소세포암ʼ의 소견으로 요양 중 ʻ폐암, 뇌전이ʼ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의 사망원인인 폐암은 업무보다는 흡연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야근을 하기 위해 회사앞 중국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다 나오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치면서 뒤로 주저 앉은 재해로 “넓적다리 전자부 폐쇄성 골절” 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는 야근을 하기 위해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이 아닌 청구인이 자유로이 선택한 사업장 밖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른 손님과 부딪치면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03

청구인은 청원경찰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인사이동에 따른 송별 겸 환영 회식에 참석하여 저녁식사 후, 23:00경 노래방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접질러 상병명 ʻ좌측 족관절 외과골절ʼ 등이 진단되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동 재해는 실질적인 사업주인 사용사업장의 지배관리 및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