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4.11.2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7. 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재자는 △△판매소(1969년~1971년) 및 △△주유소(1971년~1991년)을 거쳐 △△주유소(이하 ʻʻ사업장ˮ이라 한다)에서 1991년부터 2005년 1월까지 근무하였으며, 2012. 7. 12. 조직검사에서 ʻ소세포암ʼ의 소견으로 요양 중 2013. 11. 17. ʻ폐암, 뇌전이ʼ로 사망하자, 유족은 사망원인인 상병은 주유소에 근무한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ʻʻ고인의 재해내용과 업무내용 등을 참조한 종양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등의 전문가들은 근무환경, 업무내용 등으로 보아 업무상 유해 요인에 노출된 근거가 부족하며, 흡연 등 개인 소인의 상병으로 판단된다ˮ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재자의 업무에 있어 자동화 시설이 생기기 전까지 매일 많은 양의 기름을 마셨고 또한 근무시간 동안 하루 종일 기름냄새를 맡으며 근무하여야 하였으며, 하루 한 갑 이상의 담배를 사무실에서 피우는 사람이 집에서는 안 피운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이러한 여러 상황 등을 감안하면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은 관련 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7. 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함. 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 이라 한다)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ʻʻ업무상의 재해ˮ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의 사실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사업장 현황가) 사업종류: 주유소나) 직원현황: 2명다) 작업시간: 유족주장 08:00~20:00(사업주 08:30~18:30)2) 고인의 근무이력가) 1969년~1971년 무허가 기름 판매점(유족 및 사업주 진술)나) 1971년~1991년 △△주유소 근무(유족 및 사업주 진술)다) 1991.12.24.~2005.01.05. △△주유소 근무라) 2006.07.21.~2008.12.31. △△△분식(자영업-배우자명의)마) 2010.01.01.~2012.07.11. △△△△충전소3) 고인의 담당업무가) 가정용 기름 배달 및 주유소내 차량기름 주유나) 고인의 작업내용○ 청구인 주장: 고인은 유류 배달업무와 주유업무를 담당 하였으며 과거에 주유소 시설은 자동화 주유설비가 없어 주유소의 지하탱크 에서 기름을 뽑아내서 드럼통에 분배할 때 플라스틱 주유기가의 대롱을 사람이 직접 입으로 빨아서 뽑아내는 방식을 사용하여서 자동화 시설 전까지 근무하면서 매일 많은 양의 기름을 입으로 마셨고 또한 근무시간 내내 하루종일 기름 냄새를 맡으며 근무하면서 기름 속에 있는 납성분 등에 내부장기가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는데, 91년 이전에 근무한 △△주유소 및 무허가 기름판매소에서 이러한 형태로 일했다고 하며 91년 △△주유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초창기에도 그런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재해자의 발병 원인이 있는 최종 사업 장을 △△주유소로 지정함.○ 사업장 주장: 주유시설은 자동화된 차량용 주유시스템이 되어야 허가가 나며, 기름을 배달할 경우도 차량 호스에 밸브나 건이 달려 있어 그런 기구를 통해 기름이 취급되며 수동식 기름 추출기도 손으로 돌려서 압을 생성하는 도구이지 입으로 기름을 빨아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주유소에서 사람이 호스 등을 입으로 직접 기름을 빨아올리는 일은 있지 않으므로 기름을 먹어서 폐암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임.4)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2012. 7. 12. △△△병원에서 최초 뇌와 관련된 신생물의 진단이 있었으며, 이후 2012. 7. 16. △△△△△△병원에서 폐와 관련된 진단이 있었으나 그 이전 특이 진단내역 없음.5) 흡연력 및 신체조건가) 고인은 △△△△△병원에서 행한 건강 문진표에 폐암 진단받기 전까지 약 30년간 하루 1갑의 흡연을 하였으며, 술은 주5~6회에 1회 음주시 소주 2병 이상을 마셨다고 하였음.나) 고인의 키는 164㎝, 체중 발병전 56㎏, 사망시 50㎏이하임6) 작업환경측정결과(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보건센터)7) 직업성폐질환 연구소 역학조사 결과가) 사업장 디젤엔진배출물질(원소탄소) 농도나) 2014년 4월 17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 판정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통대로, 망 근로자 박○○의 원발성 폐암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① 2012년 7월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었고,② 18세 때인 1969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기간 동안에 약 30년간 주유소에서 유류 배달과 차량 주유업무를 하면서 폐암 발암 물질인 디젤엔진 배출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나,③ 노출수준이 낮아 폐암을 유발할 정도로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의학적 소견1) 사망진단서(△△△△병원, 2013. 3. 9.)가) 사망일시: 2013. 11. 17. 21시 43분나) 사망장소: 의료기관다) 사망의 원인(가) 직접사인: 폐암, 뇌전이(나) (가)의 원인: 미기재(다) (나)의 원인: 미기재2)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결과① 고인의 유족은 과거 자동화 주유시설이 없던 시절에 지하탱크에서 기름을 입으로 빨아내었다고 주장하지만, 별도의 도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작업은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입으로 빨아내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류 노출은 폐암과는 관련이 없음.②18세 때인 1969년부터 2005년 1월까지 기간 동안에 약 30년간 주유소에서 유류 배달과 차량 주유업무를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배출물질에 노출되었었다고 판단되나, ③노출수준이 낮아 폐암을 유발할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는다.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고인의 재해내용과 업무내용 등을 참조한 종양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등의 전문가들은 근무환경, 업무내용 등으로 보아 업무상 유해 요인에 노출된 근거가 부족하며, 흡연 등 개인 소인의 상병으로 판단되기에 업무관련성이 불인정된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된다. 6. 판 단청구인은 피재자가 오랜 기간 동안 주유소에서 하루 종일 기름냄새를 맡으며 근무하는 등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주유소 근무와 관련된 인체 유해인자인 유기화합물에 대하여 대한산업 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에서 2004년 12월과 2005년 8월에 해당 사업장의 직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유기화합물 중 크실렌, 헵탄은 불검출되었고, 툴루엔, n-헥산, 에틸벤젠은 검출되었지만 노출 기준치 보다 매우 낮게 측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과거 사업장이 자동화되기 이전에는 피재자가 직접 입으로 빨아서 기름을 뽑아내는 등 유류에 많이 노출되었다고 하나, 사업주는 이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노출된 빈도나 강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부족하다. 아울러, 이러한 유류속 유기화합물이 폐암을 발병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도 미약하다. 다만, 주유소 근무 중에 폐암 유발물질인 디젤엔진 배출물질(원소탄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주유하는 장소가 폐쇄된 곳이 아닌 개방된 공간이고, 대부분의 차량이 엔진을 끄고 주유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디젤엔진 배출물질의 노출수준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서 해당 사업장을 직접 측정한 결과도 주유기 주변 디젤엔진 배출물질 농도가 일반 사무실 농도 수준과 비슷한 정도로 낮게 측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반면, 피재자는 30년간 하루 담배 1갑을 흡연한 사실이 확인되며, 특히 피재자의 폐암은 소세포암으로 의학적으로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재자의 사망원인인 폐암은 업무 보다는 흡연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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