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2. 5. 2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행사중 사고
의결일자
2013.08.0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5. 2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0. 1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동) 소재의 (주)△△△△△(이하 '회사’ 또는 '파견사업장’이라 한다.)에 청원경찰로 입사하여 서울△△ 영등포지점(이하 '사용사업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며, 2012. 2. 13.(월) 사용사업장의 인사이동에 따른 송별 겸 환영 회식에 참석하여 저녁식사 후, 23:00경 노래방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접질러 상병명 '좌측 족관절 외과골절’ 등이 진단되자 3. 12.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행사는 2차 회식으로 일부 직원은 귀가하였고, 자율에 따라 진행된 행사로 참가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으며, 사업주인 △△△△△의 의견도 희망자에 한해 별도의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이 없었다는 것으로써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요양을 불승인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본인은 사용사업장의 송별 겸 환영회식 참석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동 회식은 사용사업장의 사전지시로 마련된 공식적인 회식이었으며, 2차 회식도 지점장의 승인 하에 전 직원 10명 중 몸이 좋지 않은 임산부 2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석한 점으로 볼 때 2차 회식은 1차 회식의 연장이었고, 2차 회식비용도 1차 회식과 마찬가지로 법인카드로 지불되었던바, 2차 회식도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공식적인 회식이므로 동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 3. 원처분기관 의견“사고가 발생한 행사는 2차 회식으로 일부 직원은 귀가하였고, 자율에 따라 진행된 행사로 참가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으며, 사업주인 △△△△△의 의견도 희망자에 한해 별도의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이 없었다는 것으로써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을 불승인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5. 21.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을 불승인함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심사기관의 사실관계내용은 다음과 같다.1) 최초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경위서상에 “청구인은 2012. 2. 13. 23:00경, 사용사업장의 인사이동에 따른 송별 겸 환영회 회식에 참석하여 1차 저녁식사 후, 같은 날 23:00경, 2차 회식자리인 노래방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뒤 좌측 발을 심하게 접질러 동료에게 요청하여 119구급차로 영등포병원으로 이송되었다.”라고 진술되어 있음2) 사용사업장 팀장의 확인서상에 “청구인에게 소속은 다르지만 구두로 2~3일전 회식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2차 행사(노래방)에는 팀장을 포함하여 여직원 2명을 제외하고 8명이 참석하였으며, 경비는 회사 법인카드로 지출하였다.”라고 진술되어 있음3) 회사의 의견서상에 “1차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회사에서도 법적인 책임을 당연히 다하겠으나,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 희망자에 한해 별도의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사고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진술되어 있음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병원)- '좌측 족관절 외과골절 및 삼각인대 염좌’에 대하여 2012. 2. 14.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함-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은 현재 골절부 전위가 심하지 않아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 향후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심각한 전위 발생 시 수술 가능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좌측 족관절 외과골절, 좌측 족관절 삼각인대 염좌’ 소견이 확인됨.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상완골 대결절부 골절, 좌측 상완골 외과적 경부골절’은 요양 중 발생한 상병으로 추가 상병 신청을 요함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은 사용사업장으로부터 송별 겸 환영 회식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2차 회식에는 참석자 10명 중 임산부 포함 2명의 여직원만 귀가하였으며, 그 외 전체 인원은 지점장 승인 하에 2차 회식 장소인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지점장과 새로 부임한 팀장까지 참석하였으며, 경비도 법인카드로 지불하는 등 공식 행사로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라고 주장하나, 산재심사위원회 의결내용은 “2차 회식이라고 하는 노래방 참석의 법률적 성격을 볼 때 당시 일부직원은 귀가하였고, 자율에 따라 진행된 행사로 참가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으며, 사업주(△△△△△)의 의견도 희망자에 한해 별도의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이 없는 등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에 어렵다.”라는 것임.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함마. 판 단청구인은 사용사업장으로부△△△△△터 송별 겸 환영회식 참석에 대하여 사전에 지시받았고, 2차 회식도 1차 회식의 연장이므로 2차 회식 참석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회사와 사용사업장간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사용자이나 실질적으로 근무 장소인 사용사업장의 지휘ㆍ명령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2차 회식에 대한 참석 지시가 강제성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사용사업장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으며, 임산부를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하였고, 2차 회식비용 처리를 1차 회식 때와 같이 법인카드로 하였던 것으로 보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동 재해는 실질적인 사업주인 사용사업장의 지배관리하에 사용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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