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병
의결일자
2018.08.2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9. 2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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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 이후 비로소 진폐를 진단받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직업병 확인일까지 증감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그간의 법개정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방식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직업병이 이환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제25조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공사 현장에서 쇠파이프가 오른쪽 어깨 위로 떨어져 다치는 재해로 신청상병 '우측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진단받고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MRI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은 관찰되나 기존부터 진행되어 온 퇴행성 변화로 확인되고,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을 인정할만한 특이소견은 인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재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정직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결과 징계 처분이 취소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원처분기관에서 휴업급여 이중 보상의 사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