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하수처리장에서 허리 부담작업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 상병명을 변경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 불승인한 사안에서, 상병코드가 동일하며 청구인이 이에 대한 이의가 없어 절차상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 영상자료에서 퇴행성 팽륜 정도의 소견 외에 특별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병

의결일자

2018.08.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9. 2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