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평균임금
의결일자
2020.12.16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3. 27.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흥△△△(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진폐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진폐근로자가 2000. 2. 8. '진폐’를 최초로 진단받고 2017. 10. 11. 재진단받은 '진폐’(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18. 11. 2. 사망한 이후, 진폐에 대한 평균임금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 12. 4.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3. 27.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과 2020. 7. 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7. 13.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진폐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에 1989. 11. 4. 입사하여 1992. 1. 30. 까지 근무하였고, 재직 중인 1990. 1. 1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1994. 2. 22. 까지 요양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업무상 재해일인 1990. 1. 13. 부터 진폐 진단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재해 발생일 이후 1993. 3. 1. 자로 증감된 평균임금은 적용할 수 없고, 또한 1990. 1. 13. 재해 당시의 최초평균임금을 진폐 진단일(2000. 2. 8.)까지 증감한 평균임금보다 현재 적용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특례임금이 더 높으므로,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정정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평균임금 증감 규정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아니었더라면 증감되었을 임금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증감된 평균임금의 적용일 현재 기준 시행 중인 규정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이 건 진폐근로자가 이 건 사업장에 재직 중이던 1990. 1. 13.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적용된 최초 평균임금은 금 16,787.40원이며, 동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1990. 5. 1. 금 19,020.15원, 1991. 5. 1. 금 24,729.97원, 1992. 5. 1. 금 30,232.41원, 1993. 3. 1. 금 34,883.78원으로 평균임금이 증감 적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진폐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당시 평균임금 금 16,787.40원을 업무상 사고일인 1990. 1. 13. 부터 1993. 3. 1. 까지는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증감하고, 그 이후의 증감은 동종근로자 통상임금변동률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전체근로자 임금 인상률로 증감한 금액을 진폐 평균임금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1993. 3. 1. 자로 당시 법령에 따라 증감 적용된 평균임금 금 34,883.78원을 진폐근로자의 진폐 진단일까지 전체근로자 임금 인상률로 증감한 금액을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복지공단의 노동보험시스템 전산정보상 진폐근로자의 분진직력 및 과거병력은 다음과 같다.1) 최종 분진노출 사업장 내역2) 진폐정밀진단 주요 판정내역나. 진폐근로자는 2017. 10. 11. 진단받은 '진폐’에 대한 정밀진단 후 진폐심사회의의 '진폐병형 2형, 합병증 원발성 폐암(ca),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라는 심사결과에 따라 요양대상자로 판정되어 요양하던 중 2018. 11. 2. 사망하였고, 이후 진폐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청구인이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다. 한편, 진폐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 재직 중 1990. 1. 13.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와 관련한 진폐근로자의 요양 및 평균임금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1) 승인상병명: 우측 비골두골절, 양측 슬관절 찰과좌상2) 요양 기간: 1990. 1. 13.~1994. 2. 22.3) 사업장 휴ㆍ폐업일: 1992. 1. 31.4) 평균임금 산정 및 개정(증감) 내역- 최초 평균임금: 금 16,787.42원- 1차 개정(증감) 평균임금: 금 19,020.15원(적용일자: 1990. 5. 1.)- 2차 개정(증감) 평균임금: 금 24,729.99원(적용일자: 1991. 5. 1.)- 3차 개정(증감) 평균임금: 금 30,232.41원(적용일자: 1992. 6. 1.)- 4차 개정(증감) 평균임금: 금 34,833.78원(적용일자: 1993. 3. 1.)라. 원처분기관은 진폐근로자의 '진폐’에 대한 최초 평균임금을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인 금 58,516.12원으로 적용하였고, 청구인의 이 사건 평균임금 정정신청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일부터 진폐 진단일까지는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해당하므로 재해 발생일 이후 1993. 3. 1. 자로 증감된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없고, 진폐근로자의 1990. 1. 13. 업무상 재해 당시의 최초 평균임금 금 16,789.42원을 기준으로 진폐 진단일인 2000. 2. 8. 까지 증감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금 52,697.39원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금 58,516.12원보다 낮으므로 평균임금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 등 직업병을 진단받아 퇴직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의 지침과 같이 산재보험법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보험급여관리부-5096, 2018. 9. 18.)6. 판단 청구인과 원처분기관은, 진폐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진폐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과, 이 건 진폐근로자의 경우 진폐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1990. 1. 13.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적용된 최초 평균임금인 금 16,787.40원을 진폐진단일자인 2000. 2. 8. 까지 증감한 금액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다만, 청구인은 그 증감방식과 관련하여, 진폐근로자가 1990. 1. 1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1993. 3. 1. 까지 4차례에 걸쳐 동종근로자 통상임금 변동률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이 확인되므로,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시에도 해당 기간(1990. 1. 13.~1993. 3. 1.)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여 증감된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하며, 동 방식으로 증감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현재 적용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과 비교하면 더 높으므로 진폐에 대한 평균임금을 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① 청구인이 적용한 평균임금 증감방식은 진폐근로자의 1990. 1. 13. 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 것으로 이 건 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산정과는 별개인 점, ② 진폐근로자에게 1993. 3. 1. 까지 증감하여 적용되던 평균임금은 당시의 구 산재보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급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그 동안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적당하지 않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액된 금액일 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원래의 평균임금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의 휴ㆍ폐업 또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비로소 진폐가 확인된 이 건과 같은 경우에까지 적용할 것은 아니며,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종전의 근거법령의 개정 과정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현재의 관련 법령상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 등 직업병을 진단받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퇴직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직업병 확인일까지 증감하는 방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바, 원처분기관은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평균임금 증감 제도와는 달리 직업병이 이환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준용하여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ㆍ적용하라’는 내용의 지침에 따라, 이 건 진폐근로자 경우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준용하여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증감 방식이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현행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2조(평균임금의 증감) ①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 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① 법 제36조제6항에서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직업병”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한다. 1. 진폐2. 별표 3 제2호가목ㆍ나목, 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자목부터 카목까지, 제4호, 제5호,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ㆍ자목ㆍ카목, 제7호마목부터 차목까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나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아목1)ㆍ2) 및 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3. 그 밖에 유해ㆍ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② 법 제3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③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⑤ 법 제36조제6항을 적용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⑥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별표2]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기준과 방법(제25조제5항 관련)1.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내용 중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비고: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2. 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통계청장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조사의 내용 중 전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비고: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해당 월의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도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청구인 업무상 재해(1990. 1. 13.) 당시 시행 법령》【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1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등)④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었거나 사업의 폐지ㆍ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⑥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1. 4. 11. 대령령 제13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의2 (평균임금의 개정) ① 법 제9조제4항의 경우에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100분의 105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95이하로 된 경우에 그 변동 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재정은 전회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의한다.제10조의3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①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평균 임금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그 평균임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당해 근로자의 퇴직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청구인 진폐 진단일(2000. 2. 8.) 당시 시행 법령》【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제38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등)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ㆍ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⑥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평균임금의 증감) ①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1의 규정에 의한다.②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균임금증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6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① 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질병을 말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을 제외한다.② 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 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당해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의 업종ㆍ성별 및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의 월 급여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분기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③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그 근로자의 퇴직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④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별표1] 평균임금의 증감(제25조제1항 관련)1. 평균임금의 증감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보험급여중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증감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할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없거나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폐지ㆍ휴업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변동율을 확인할 수 없는 근로자 및 퇴직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전회의 평균임금 + (전회의 평균임금 × 전회의 평균임금 산정이후의 통상임금의 변동율)주: 1) 이 산식은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율이 5/100을 초과하거나, -5/10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동상 임금 평균액의 변동율이-5/100이상, 5/100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본다.2) 이 산식은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 달의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적용함.3) 통상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액으로 함.4) 동일한 직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세분류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분류에 의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분류의 구분에 따를 수 있다. 2. 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상재해의 발생일부터 1년간: 업무상재해 발생일 현재의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나. 업무상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주: 1)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노동부장관이 통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전산업 전근로자의 월별 정액급여의 평균액을 합하여 12로 나눈 금액으로 함.2) 전회의 평균임금은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의 직전의 평균임금을, 2년전 보험연도 및 3년전 보험연도는 각각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2년전 또는 3년전 보험연도를 말함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율 및 전근로자의 월평균정액급여의 변동율 산정시 0.01%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한다. 4. 제1호의 경우에 있어 한 사업장내 동일직종 근로자의 재해가 같은 달에 2건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1인의 통상임금 평균액 변동율을 일괄적용할 수 있다.【구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②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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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정직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결과 징계 처분이 취소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원처분기관에서 휴업급여 이중 보상의 사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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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에서 허리 부담작업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 상병명을 변경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 불승인한 사안에서, 상병코드가 동일하며 청구인이 이에 대한 이의가 없어 절차상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 영상자료에서 퇴행성 팽륜 정도의 소견 외에 특별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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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작업 차량에서 내리는 도중 발이 미끄러져 바닥에 발을 헛디디는 재해로 '우측 정강뼈(경골)의 하단의 골절, 우측 제8번 늑골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거골 골절’을 승인받아 요양 중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깊은 비골 신경손상, 우측 아랫다리 부위의 경골 신경손상’상병명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근전도 검사상 추가신청 상병 증상이 심한 것으로 보이는 등, 기존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처분기관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