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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작업 차량에서 내리는 도중 발이 미끄러져 바닥에 발을 헛디디는 재해로 '우측 정강뼈(경골)의 하단의 골절, 우측 제8번 늑골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거골 골절’을 승인받아 요양 중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깊은 비골 신경손상, 우측 아랫다리 부위의 경골 신경손상’상병명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근전도 검사상 추가신청 상병 증상이 심한 것으로 보이는 등, 기존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처분기관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2. 6. 21.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추가상병

의결일자

2012.12.0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6. 21.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4. 7.(토) 09:30분경 전북 정읍시 북면 소재 △△전력 공사현장 야적장에서 차량 위의 물품 하역을 마치고 작업 차량에서 내리는 도중 발이 미끄러져 바닥에 발을 헛디뎌 발목 부상을 당한 재해로 '우측 정강뼈(경골)의 하단의 골절, 우측 제8번 늑골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거골 골절’ 승인 받아 산재요양 중 2012. 6. 1.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깊은 비골 신경손상, 우측 아랫다리 부위의 경골 신경손상’추가상병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의학적 자문결과, “2012. 5. 31. EMG 검사에서 추가 상병은 확인되나 재해 후 초진진료기록지상 운동, 감각신경에 대해 정상 소견으로 기록되어 있고, 간호기록지상 신경손상에 대한 증상의 기록이 없어 검사 소견과 임상적 증상이 일치하지 않아 2012. 4. 7.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 이전에는 경 ㆍ 비골 신경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그러한 증거도 없으나, 재해 후 이러한 신경손상의 증상이 근전도 검사상 나타났다. 원처분기관은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면서 초진 기록지상 우측 발목의 운동 및 감각신경 손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초진기록지에 병명이 누락되는 경우도 많으며, 청구인이 재해 후 심한 통증에 시달리며 발목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진 시에 주치의도 외부적인 임상증상만으로 운동신경의 손상 여부를 명확히 판별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초진을 한 주치의도 감각신경에 대한 언급만 하였을 뿐 운동 신경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초진기록지에 언급이 없다고 하여 기록이 없는 부분은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것이라고 사료된다. 초진 기록지에 감각 신경의 손상에 대하여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현재 청구인의 상태는 수상 부위의 감각도 없는 상태이다.- 또한 간호기록지 검토결과 신경손상에 대한 증상의 기록이 없다고 하였으나 간호 기록지에는 청구인이 지속적인 통증 호소와 발바닥이 찢어질 듯한 통증을 호소한 기록이 있으며,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혹은 깁스를 풀고 발의 통증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호사들이 신경손상 여부에 대하여 까지 기록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 사료된다.- 청구인은 수술 후 주치의가 신경손상이 의심되니 근전도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 하여 근전도 검사를 받았고, 근전도 검사상 신경손상이 발견되어 주치의의 소견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음에도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심사를 청구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재해를 당하기 이전에는 발목이나 발가락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수행할 수 있었고, 그러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재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근전도 검사상 신경손상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재해 후에 근전도 검사상 신경손상이 나타났고 기존에 청구인이 병원에서 신경손상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으며, 신경손상과 관련된 다른 질병이 없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는 이러한 신경손상의 증상은 금번 재해로 인한 것이 확실하므로 이는 추가상병의 승인대상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다시 한번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청구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3. 원처분기관 주장의학적 자문결과, “2012. 5. 31. EMG 검사에서 추가상병은 확인되나 재해 후 초진 진료기록지상 운동, 감각신경에 대해 정상 소견으로 기록되어 있고, 간호기록지상 신경손상에 대한 증상의 기록이 없어 검사 소견과 임상적 증상이 일치하지 않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의학적 소견과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6. 21.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깊은 비골 신경손상, 우측 아랫다리 부위의 경골 신경손상’ 추가상병불승인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업무상의 재해)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 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사실관계1) 외래초진기록지(2012. 4. 7. △△병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C/C: Rt ankle pain, 금일 아침 5m 높이에서 떨어짐.- P/E: Rt anterior chest pain, Rt motor sensory : intact2) Nursing Progress Note(발췌)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 4. 9: 발바닥이 찢어질 듯 아파요. 밤새 통증으로 부대끼셨다고 함. 오른쪽 갈비뼈 통증 및 속쓰림 호소함. 다리 부종 남아 있어 내일 다시 보고 수술 결정 하시겠다 함.- 2012. 4. 10: 다리 통증 남아 있음. rib pain 호소함.- 2012. 4. 11: Rt short leg splint abd binder keep state, Lt lower abd pain 간헐적으로 호소함.- 2012. 4. 13: 우측 수술부의 통증 남아 있음.- 2012. 4. 15: Rt ankle edema remained 다리 거상중임.- 2012. 4. 16: 우측 발등 edema(+) 마사지하고 다리 올리고 있자 함. 발 뒤꿈치 bulla(+), splint 잠시 풀고 있자 함.- 2012. 4. 17: 발등 edema 남아 있음.- 2012. 4. 18: Rt leg edema(+). Rt foot 저린감 지속된다 함.- 2012. 4. 19: 부종은 많이 빠진 상태임.- 2012. 4. 21: 발바닥과 안쪽 복숭아 뼈쪽이 통증이 심하다고 하심. 깁스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적응하자고 하심.- 2012. 4. 22: 수술한 다리가 너무 시려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함.- 2012. 4. 23: 우측 발목 시린감 호소함. 다리 시린감 지속된다 함. 통증보다는 다리 시린감 호소하심.- 2012. 4. 24: 오른쪽 발바닥 부위가 터질 듯한 통증이 지속되요.- 2012. 4. 27: 발이 시려워 잠을 못이룸. 발바닥이 터질 듯한 느낌 남아 있다 함. 시린감 남아 있음.- 2012. 4. 28: 우측 발목 통증 호소함(시린감 지속)- 2012. 4. 29: Rt ankle pain remained. 시리고 아픈감 지속된다 함.- 2012. 4. 30: 우측 다리 수술부위 통증 및 시린감 남아 있음.3) 청구인의 과거 산재승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2009. 7. 16. 오후 3시경 사무실 뒤 야적장에서 전주 운반작업을 하던 중 전주를 평행하게 하역하려고 기존 전주 위를 걸어가는데 기존 전주에 물기가 있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갈비뼈 골절사고를 당하였음.- 승인상병명: '다발성 늑골골절(좌측 7,8,9)’다. 의학적 소견1) 추가상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 (2012. 6. 1. △△병원)추가상병명'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깊은 비골 신경손상, 우측 아랫다리 부위의 경골 신경손상’, 타병원 EMG 검사상 오른쪽의 peroneal, tibial, sural nerve 모두 ankle level, severe degree 등 다발성 신경손상 진단되었음. 타병원 EMG 검사결과지 및 소견서 첨부하오니 참고바람.2) 진단서 (2012. 6. 1. △△신경과)상병명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골절. 폐쇄성, 발목 및 발 부위의 깊은 비골신경의 손상, 아래다리 부위의 경골신경의 손상’, 4. 7. 낙상이후 오른발의 감각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였고 근전도 검사에서 상기 병명을 확인함. 골절된 부분의 융합을 확인하고 재활치료를 요하며, 향후 6개월 후 근전도 검사 재검을 요함.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2인)- 자문의 1: 2012. 4. 7. 초진진료기록지상 우측 운동 및 감각신경 손상 소견 없음.간호기록지상 수술 부위 통증 이외 운동마비 소견 확인되지 않음 ⇒ 족관절 골절의 치료 중으로 족관절 강직에 대한 중복 소견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 사료됨.추가상병명 적정성 결여.- 자문의 2: 2012. 5. 31. 검사상 EMG검사에 추가상병은 확인되나 재해 후 당 병원에서 검사한 운동, 감각신경에 정상 소견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간호기록지의 검토에서도 신경손상에 대한 증상의 기록이 없으며 검사 소견과 임상적 증상이 일치하지 않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신경전도 검사에서 보이는 소견은 수술이나 외상 이후에 발생한 신경진탕(neuropraxia) 소견이고, 수술 이후 근력 저하의 연관된 소견으로 진정한 신경손상인 신경절단(axonotmesis) 소견이 아니어 외상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소견임.외상 직후 이학적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어 추가 신청한 상병인 신경손상은 재해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됨.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은 2012. 4. 7. 재해로 인해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깊은 비골 신경손상, 우측 아랫다리 부위의 경골 신경손상’이 발생되었 다며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건으로, 청구인의 근전도 검사상 동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재해 후 초진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운동 및 감각신경은 정상 소견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이나 간호기록지상에서 신경손상에 대한 증상의 기록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상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심의 의견에 따라 '기각’결정함. 마. 판 단청구인은 재해 이전에는 발목이나 발가락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기존에 신경손상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 또한 전혀 없으며, 재해 후에 근전도 검사상 신경손상이 확인되는데, 이는 재해로 인한 것이 확실하므로'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깊은 비골 신경 손상, 우측 아랫다리 부위의 경골 신경손상’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처분기관은 근전도 검사상 추가상병은 확인되나 재해 후 초진진료기록지상 운동과 감각신경에 대해 정상 소견으로 기록되어 있고, 간호 기록지상 신경손상에 대한 증상의 기록이 없어 검사 소견과 임상적 증상이 일치하지 않아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 은 2012. 4. 7. 발을 헛디뎌 발목 부상을 당한 재해로'우측 정강뼈 (경골)의 하단의 골절, 우측 제8번 늑골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거골 골절’을 승인받아 산재요양 중, 2012. 6. 1.'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깊은 비골 신경손상, 우측 아랫다리 부위의 경골 신경손상’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하여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나, 초진 당시 골절증상에 묻혀서 신경손상은 인지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또한 간호기록지상 신경손상에 대한 기록이 누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등 초진기록지나 간호기록지보다는 객관적으로 증상이 확인되는 근전도 검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근전도 검사상 추가신청 상병 증상이 심한 것으로 보아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추가신청 상병'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깊은 비골 신경손상, 우측 아랫다리 부위의 경골 신경손상’은 법 제49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