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환
의결일자
2011.11.10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3. 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책임감리 용역을 받은 △△물관리사업 현장 토목감리업무 중 좌측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2010. 4. 23.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슬관절 활액낭염(좌측)” 상병을 진단 받아 2011. 1. 13. 요양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업무 종사기간, 시간, 횟수, 강도, 작업자세 등을 감안할 때 무릎에 신체부담업무로 인정하기 어렵고, 슬관절 X-ray상 이상 소견이 없으며, 장시간의 단순보행으로 유발된 상병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 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물관리현장에서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였고, 동 현장이 오○○시장의 선거공약으로 내건 △△ 한강르네상스 현장의 특성상 서울시 간부 등이 수시로 방문 하였으며,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4개월간 매일 22:00이후 야간작업 및 매주 2 ~ 3일 철야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과거 무릎에 기존질환이 없다가 동 현장에서 매일 무리한 보행(공사구간 편도 4.5km, 매일 25 ~ 30km)과 업무과중, 스트레스, 공기단축, 안전사고 방지 등으로 왼쪽 무릎에 통증과 부종이 발생되었으며, 이후 2011년 9월 대전△△△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반월상 연골판 낭종을 진단받고 수술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업무 종사기간, 시간, 횟수, 강도, 작업자세 등을 감안할 때 무릎에 신체 부담업무로 인정하기 어렵고, 슬관절 X-ray상 이상 소견이 없으며, 장시간의 단순보행으로 유발된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3. 3. 요양불승인처분5.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ㆍ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회사에 2009. 6. 29. 입사하여 토목 감리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형태는 주 5일제이며, 근무시간은 09:00 ~ 18:00였고, 2009. 7. 1. ~ 2009. 12. 31. 기간 동안 △△공원특화사업 토목감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0. 1. 1. ~ 2010. 8. 31. 기간 동안 △△물관리사업 토목감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2) 청구인은 △△물관리사업 토목감리의 감리단장으로 근무하였고, 동 현장의 하루 업무내용은 현장 시공 확인 및 검측업무 5시간,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설계 검토 업무 3시간, 사무실 내 업무 1시간 정도였으며, 매일 동 공사구간 내에서 걸어서 왕복 9km의 거리(걷기 편한 산책로 공사)를 3 ~ 4회 현장시공 확인 및 검측업무를 수행하여 무릎에 무리가 왔고, 발주처의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2010년 2월 ~ 5월 중에 는 휴무일이 전혀 없었으며, 일주일에 3 ~ 4회 가량 철야작업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3) 청구인의 업무 중 무릎을 구부리고 하는 업무는 특별히 없었고, 다만 검측 업무 및 현장에서 회의할 때 잠깐씩 무릎을 구부리는 일이 자주 있었으며, 매일 공사 구간(편도 4.5km)을 도보로 여러 차례 이동하면서 검측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하고, 재해 당시 무릎 부위가 많이 부어 힘을 주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병원에서 무릎에서 물을 빼냈다고 진술하였다.4)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는 다리 부분에 “어느 정도 부담없음”으로 평가 되어 있다.5)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는 2003. 3. 22. △△△△한의원에서 “하지부 염좌”치료 이외에는 신청상병과 관련된 치료는 확인되지 않는다.6) 청구인이 2010. 4. 23. 내원한 △△정형외과 의무기록에는 “CC> LT. knee pain, swelling, D> 2wks fell down?”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사 소견가) 요양급여신청서상 주치의사 소견(△△정형외과)ㆍ 귀하가 알고 있는 재해경위 : 외상후 무릎관절통 호소ㆍ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좌 슬관절통ㆍ 주요검사 : X-ray(슬관절 X-ray : 정상)ㆍ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무릎 관절 부종ㆍ 치료예상기간 : 무릎 관절 부종(2010. 4. 23, 2010. 12. 28, 2011. 1. 11.)나) 입원 확인서(△△△병원, 2011. 9. 20. 발행)ㆍ 병명 :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반월상 연골판 낭종ㆍ 입원기간 : 2011. 9. 14. ~ 2011. 9. 20.(7일간 입원하였음)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슬관절내 부종은 정확한 진단명이 아닌 증상이며, 장시간의 보행의 결과라고 확신할 수 없음. 단순방사선사진상 이상 없으며, 가역적인 증상이므로 증상과 인과관계는 희박함.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신청인의 업무는 업무의 종사기간 및 시간, 횟수, 강도, 작업자세 등을 감안할 때 무릎에 지속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거나 반복동작이 많다거나 부절적한 자세를 유지한 채 장시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신체부담업무로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의 상병에 대한 정형외과, 산업의학과 등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상 '슬관절 X-ray상 이상소견 없으며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장시간의 단순보행 으로 유발된 상병으로 볼 수 없는 바,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 이므로, 신청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함.4)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2명)가) 청구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이 단지 장시간의 보행만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상병명은 진단명이 아닌 증상을 표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이것을 질병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청상병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나)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업무 부담 평가상 업무 부담과의 인과관계는 적고 X-ray상에서도 특이소견이 없으며, 신청상병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라. 심사기관 심의결과신청상병이 단지 장시간의 보행만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밀검사 없이 진단된 진단명은 증상의 표현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마. 판 단청구인은 △△물관리현장에서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무리한 보행(공사구간 편도 4.5km, 매일 25 ~ 30km)과 업무과중, 스트레스, 공기단축, 안전사고 방지 등의 업무로 인하여 왼쪽 무릎에 통증과 부종이 발생되었고, 이후 2011. 9월 대전△△△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반월상 연골판 낭종을 수술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2011. 9. 6. 촬영한 MRI에서는 활액낭염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의 작업내용 (장시간 보행) 등이 무릎에 업무부담 정도가 낮아 청구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 및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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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뇌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 '기질성 기분장애’를 추가 상병으로 신청한 사건에 대해, 뇌경색은 미미한 상태이고 발생 부위도 인지 장해에 영향을 주거나 성격 변화를 일으킬 만한 부위가 아니며, 심리검사 결과 또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적절히 갖추고 있고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는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을 유지한 사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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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2016. 7. 24.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해근로자는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고, 단기 또는 만성 과로기준에 미달하는 반면, 기존증인 결핵으로 파괴된 폐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이 건 청구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2018. 6. 30. 최종 확정되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이 건 청구 자체가 부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