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2016. 7. 24.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해근로자는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고, 단기 또는 만성 과로기준에 미달하는 반면, 기존증인 결핵으로 파괴된 폐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이 건 청구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2018. 6. 30. 최종 확정되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이 건 청구 자체가 부적법)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ㆍ심혈관계 질병

의결일자

2019.12.3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5. 7.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호△△△(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6. 7. 24.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8. 8. 2.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9. 5. 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7. 3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가 기존증인 결핵으로 파괴된 폐가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고, 뇌출혈은 입원 치료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출혈의 양 및 부위로 보아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57시간 18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4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5분으로 조사되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7시간 5분을 근무하여 만성적 과로 인정기준을 초과하였고, 불규칙한 출퇴근과 발병 무렵 300%에 달하는 업무량 증가 등으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하였으며,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평균인에 비해 약한 건강상태로 과로 등 육체적 부담에 취약하였고,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근로자는 2016. 6. 26. 10:00 출근하여 작업 지시를 하던 중 객혈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6. 7. 24.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나. 이 건 사업장 근로관계○ 입사일: 2016. 1. 1. ~ 2016. 6. 26.(약 6개월)○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근무시간 : 10:00 ~ 18:00(주 6일 근무)-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출장 뷔페 업무 시 새벽에 출근하고 22:00 이상까지 업무를 종료하는 등 비교적 불규칙한 형태로 근무함.○ 담당 업무- 이 건 사업장은 출장뷔페 전문업체로 재해근로자는 요리, 직원 및 업무 관리를 담당하였고, 행사가 있을 때 출장을 나가 뷔페를 차리고 정리한 후 다시 복귀하는 업무를 수행함. 다. 발병 이전 근무상황1)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었음.2) 발병 전 1주일 이내(단기간 업무상 부담 여부)3) 발병 전 12주간(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상 부담 여부)○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 1주 평균 54시간 4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 평균 57시간 5분○ 업무부담 가중요인라. 직업력 및 건강보험 주요 수진내역마. 건강검진 결과(2012. 12. 24.)○ 혈압 137-77mmHg, 혈당 118mg/dl, 총콜레스테롤 176mg/dl, HDL 콜레스테롤 52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79mg/dl, LDL콜레스테롤 107mg/dl바. 청구인 진술(2016. 11. 10.)○ 재해근로자는 2013년 2월에 기침을 심하게 하여 진료 후 폐결핵을 진단받았고, 이에 대해 약 1년간 꾸준히 치료하였으며, 당시 회사도 쉬었음.○ 이후 정기적으로 인○○○병원을 다녔고, 2015년 여름에 상병 악화로 잠시 입원 후에는 별다른 증상 악화 없이 지내다가 2016. 1. 1. 이 건 사업장에 다시 입사를 하였으며, 2016년 3월부터 바빠지면서 병원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관리가 소홀해졌음.○ 재해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에서 업무가 힘들고 늦게 끝나서 평소 힘들어했는데, 2016. 6. 26. 갑자기 폐결핵이 전격적으로 나빠져 쓰러졌고, 폐결핵뿐만 아니라 뇌출혈도 발생하여 심정지로 의식이 없이 병원에 갔고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음. 사. 의무기록(인○○○병원)아. 신체조건 등○ 신장 172cm, 체중 61kg○ 음주 및 흡연: 하지 않음. 자. 이 건 청구 관련 소송: 청구인 패소○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2017. 8. 21.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6. 7. 근로복지공단이 승소하였고, 2018. 6. 30. 최종 확정 종결됨(서울행정법원, 2017구합★★★).- 판결 주요 내용: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폐결핵 후유증 등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재해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차. 청구인은 2019. 11. 27. 이 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함. 6.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인○○○병원, 2016. 7. 24.)○ 발병일시: 2016. 6. 26. 12:00○ 사망일시: 2016. 7. 24. 08:04○ 사망의 원인: (가)직접사인 - 폐혈성 쇼크(나)(가)의 원인- 폐렴(다)(나)의 원인 - 결핵으로 파괴된 폐나. 원처분기관 소견○ 자문의 소견: 재해근로자는 결핵으로 수년간 치료를 받아 왔고, 2016. 6. 26. 찍은 뇌-CT에서 뇌실내출혈과 소량의 뇌실질내출혈이 보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재해근로자는 기존증인 결핵으로 파괴된 폐가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고, 뇌출혈은 입원 치료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출혈의 양 및 부위로 보아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57시간 18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4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5분으로 조사되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6. 판단 먼저, 재해근로자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다음,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여부를 살펴보면,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지 않아 단기 과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다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를 살펴보면,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5분으로 조사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근로자의 업무부담 가중요인(불규칙한 출퇴근)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부담으로는 보기 어렵다.또한, 재해근로자가 기존증인 결핵으로 파괴된 폐가 주된 원인되어 사망하였고, 뇌출혈은 입원 치료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출혈의 양 및 부위로 보아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처분기관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2017. 8. 21.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폐결핵 후유증 등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8. 6. 7. 청구 기각되었고, 2018. 6. 30.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 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추락사고로 요양 중 '4-5요추간판 탈출증, 뇌진탕, 우 견관절 염좌, 우 주관절 염좌, 우 주관절 연조직 종괴, 우 제2수지 염좌’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우 견관절 염좌, 우 주관절 염좌’는 사고 당일 상병 부위 통증을 호소한 초진기록 등이 확인되어 당시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가상병을 일부 인정한 사례

02

'뇌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 '기질성 기분장애’를 추가 상병으로 신청한 사건에 대해, 뇌경색은 미미한 상태이고 발생 부위도 인지 장해에 영향을 주거나 성격 변화를 일으킬 만한 부위가 아니며, 심리검사 결과 또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적절히 갖추고 있고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는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을 유지한 사례

03

청구인은 2008. 11. 22. 작업 중 크레인 체인이 플려 엎어진 제품에 좌측 다리를 수상당한 재해로 '좌측 경ㆍ비골 분쇄골절'을 승인받아 요양하고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제7호, 좌측 슬관절 기능장해 제12급제10호, 좌측 다리 단축장해 제10급제11호를 종합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