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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08. 11. 22. 작업 중 크레인 체인이 플려 엎어진 제품에 좌측 다리를 수상당한 재해로 '좌측 경ㆍ비골 분쇄골절'을 승인받아 요양하고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제7호, 좌측 슬관절 기능장해 제12급제10호, 좌측 다리 단축장해 제10급제11호를 종합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조정 제8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2015.04.2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9. 2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조정 제8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엔지니어링(주) 소속 근로자로, 2008. 11. 22. 작업 중 크레인 체인이 풀려 엎어진 제품에 좌측 다리를 수상당한 재해로 '좌측 경ㆍ비골 분쇄골절'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해 자문의사회에 심의한 결과,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50도, 무릎관절 운동범위 90도, 일반 동통, 4cm 단축" 소견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상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 좌측 발목관절은 총 50도로 장해등급 제10급제14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이견이 없는 좌측 무릎관절 기능장해 제12급, 단축장해 제10급과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 제10급을 조정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조정할 만한 소견은 없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치의 장해진단서상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를 0도로 진단하였고, 부산 △△대병원의 소견도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를 3/4 이상 제한된 상태로 판단한 점, 2015. 1. 22. 근전도검사에서 좌측 족관절부 비골신경 손상 진단 및 그로 인한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제한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를 3/4 이상 제한된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발목관절 기능장해 제8급과 이견이 없는 좌측 슬관절 기능장해 제12급, 좌측 다리 단축장해 제10급을 종합하여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9. 2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9. 23. 장해등급 조정 제8급 결정5. 관련법령,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사실관계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제1항 관련[별표 6]ㆍ 제8급제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ㆍ 제10급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0급제11호: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ㆍ 제14급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관련[별표 5]〔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4) 영 별표 6에서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이란 3대 관절 (고관절ㆍ무릎관절ㆍ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가) 장해급여청구서 상 장해진단서(△△의료재단 △△△△병원)○ 장해상태: 현재 좌측 비골신경 마비로 인한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 운동장해, 좌하지 단축(4cm) 소견 보임(현재도 하지 술부의 미세한 삼출 소견 있어 향후 주 3회 창상치료 요구됩니다).○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 좌측 슬관절 운동범위 90도(신전 0, 굴곡 90)-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0도(배굴 -40, 척굴 40, 내번 0, 신전 0)나) 소견서(△△△△병원, 2014. 10. 13.)○ 상병명: 좌측 하지 비골 신경마비○ 현재 족관절 배굴력 없음. 능동적 관절운동 없음.다) 소견서(△△△△△병원, 2015. 1. 22.)○ 병명: 기타 경골몸통의 골절(개방성), 비골의 골절(개방성),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신경전도 검사 상에서 비골신경의 손상이 발견되었으며 비골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의 비정상 자발전위가 명확하게 관찰되었습니다. 무릎이하에서 경골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에서 역시 근전도 검사에서 비정상자발전위가 보였으며, volition시에 recruitment patter 역시 감소되어 있습니다. 경골신경의 신경전도검사에서는 정상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이는 수차례 수술과 다발성 개방골절로 인해 근육 손상이 심각하게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발목관절 및 발가락 관절의 운동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 소견서(△△대학교△△△병원, 2015. 1. 26.)현재 좌 족관절 부전강직 소견임(배굴 -15, 족저굴 25, 내반 5, 외반 5). 좌 비골신경 손상 및 하퇴 연부조직 손상에 의한 족지 운동 기능제한 상태임.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좌측 슬관절 운동범위 90도(신전 0, 굴곡 90)○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50도(배굴 10, 척굴 30, 내번 10, 외번 0), - 자문의 1인은 30도 소견(배굴 -10, 척굴 30, 내번 10, 외번 0)○ 일반 동통○ 4cm 단축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좌측 무릎관절 기능장해, 동통장해 및 단축장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건으로, 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상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청구인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 좌측 발목관절은 총 50도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제14호에 해당함. 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이견이 없는 좌측 무릎관절 기능장해 제12급, 단축장해 제10급과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 제10급을 조정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 6. 판 단청구인은 주치의 소견 및 근전도검사 등을 고려할 때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3/4 이상 제한된 상태라 할 수 있으므로, 좌측 슬관절 기능장해(제12급)와 좌측 다리 단축장해(제10급)를 종합하여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좌측 발목관절 장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영상자료상 좌측 다리 경골 골절 부위에 비골의 일부를 이식한 상태로, 발목관절의 간격이 줄어들어 있는 등 발목관절 운동에 제한이 왔고,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의 좌측 발목관절 장해상태를 사정하여 본바, 정상운동범위의 3/4 이상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되므로,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제7호에 해당한다.다음으로, 좌측 슬관절 기능장해와 좌측 다리 단축장해를 살펴보면, 영상자료 및 운동범위 측정결과 상 슬관절의 운동범위와 다리 단축정도는 다수의 전문의가 측정한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슬관절 기능장해 제12급제10호, 다리 단축장해 제10급 제11호를 인정함이 타당하다.이에 따라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제8급제7호)와 좌측 슬관절 기능장해(제12급제10호), 좌측 다리의 단축장해(제10급제11호)를 종합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6급이라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조정 제8급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