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귀의 장해
의결일자
2018.10.0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4. 2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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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 '뇌출혈’은 개인적인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쇄골골절, 안와 및 코뼈 골절’ 또한 업무와는 무관한 뇌출혈이 원인이 되어 2차적으로 발병한 상병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외상성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신청상병은 알코올성 질환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업무수행 중 반복되는 가벼운 사고로 발생한 작은 혈종이 점차 커져 발병한 것으로 사고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03
약 31년간 착암공으로 근로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근로한 사업장의 업종이 '암석채굴, 채취업’ 등 일반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는 업종이고, 특진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좌 ㆍ 우측 모두 53dB이고, 뇌간유발전위검사상 좌 ㆍ 우측 모두 50dB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나이가 59세로 단순 노인성난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