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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 '뇌출혈’은 개인적인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쇄골골절, 안와 및 코뼈 골절’ 또한 업무와는 무관한 뇌출혈이 원인이 되어 2차적으로 발병한 상병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7.09.0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9.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택시(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2. 8. 사고로 진단받은 '뇌내출혈, 쇄골골절, 안와 및 코뼈 골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6. 9. 5.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 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6. 9. 22.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7. 5. 17.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7. 1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의학 영상자료상 좌측 전두엽 운동 중추에 걸쳐 발생한 원형의 자발성 뇌출혈 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고혈압 및 음주, 흡연력 등의 위험인자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의 신체적 취약성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쇄골 골절, 안와 및 코뼈골절’ 상병은 이 뇌내출혈이 원인이 되어 청구인이 택시운행 중 의식을 잃고 다른 차량 및 가로등을 들이박으면서 발생한 2차적인 상병이라 할 것이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록 고혈압, 음주 및 흡연력, 고령의 나이, 체질적 소인 등 내재적 위험인자들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에 돌발적인 상황인 이 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뇌내출혈이 발병하였고, 이후 의식을 잃고 가로등을 충돌하는 2차 사고로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기관의 심사결정서 및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등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택시업체인 이 건 사업장에 2008. 3. 13. 입사하여 주야 2교대, 1일 14시간(11:40~익일 02:00), 주 5일 근무형태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2) 서울관악경찰서장이 2016. 3. 19.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발생일시 : 2016. 2. 8. 23:00나) 발생장소 : 서울 마포구 □□동 □□오거리다) 사고내용 : 청구인 운행차량이 서울 마포구 대흥역 방면에서 효창공원역 방향의 □□오거리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 애오개역 방면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에 후미를 1차 추격당한 후 의식을 잃어 200m 직진하여 가로등을 2차 충격함.3) 심사기관이 청구인의 사고와 관련하여 이 건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블랙박스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가) 사고일시○ 1차(타 차량에 의해 차량후미 충돌) 2016. 2. 8. 23시29분26초○ 2차(가로등 충격) 2016. 2. 8. 23시29분47초나) 재생시간 : 23시25분50초~23시30분50초○ 23시25분50초~23시28분05초 :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음○ 23시28분05초 : 청구인 차량 □□오거리 교차로 신호대기 정차○ 23시29분23초 : 서서히 차량 출발○ 23시29분26초~27초 :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청구인 차량 후미를 충돌함(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후 청구인 차량이 약 2초가량 왔다 갔다 한 후 200m가량 직진(중앙선 침범)하면서 29분47초에 가로등을 충격(이하 “2차 사고”라 한다)4) 서울마포경찰서의 내사보고 문서에는, 피해자(채○○, 신호위반한 청구인 차량을 충돌한 자)가 차량의 파손 부위가 경미하여 수리를 하지 않았고 또 다친 곳도 없어 견적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5) 이 건 사고 후 청구인이 내원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가) 2016. 2. 8. 서울○○○○○병원 의무기록○ 내원경로 : 2016. 2. 8. 23:00경 운전 중 가로등을 받으면서 수상함. 본원 응급실 내원○ 내원수단 : 기타(부축해서)○ 주 증상 : 두부 외상, 안면부 외상, 사고 전후 기억 소실, 일시적 의식 소실로 판단됨. 우측 상지 저린 증상과 통증, 두통, 수면 장애, 배뇨장애○ 내원사유 발생일시 : 2016. 2. 8. 23:00○ 환자상태 : 뇌출혈 좌측의 반신 부전마비나) 2016. 2. 9. 서울○○○○○병원 신경외과 입원초진기록○ PI> 2016. 2. 8. 11p경 운전 중 가로등을 받으면서 수상함.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brain CT에서 Lt.F의 1.5*2cm 가량의 ICH발견 되어 NS contact됨○ 사회력> alcohol : 소주 2~3병/회 * 4~5회/달○ smoking : 2갑/일*30여년(금연 교육함) Rt handed○ ROS> 교통사고 왜 냈는지 모르겠다. 중간 기억이 없다. 우측 상하지 안 움직이는 것 외에 큰 불편감은 없다.6)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상황은 다음과 같다.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발병당시 택시운전 수행 중이었으며 2016. 2. 8. 23:00경 이 건 교통사고로 뇌내출혈, 쇄골골절, 안와 및 코뼈 골절이 발생함.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여부○ 청구인은 2016. 2. 1. 교통사고(이 건 사고와 무관함, 허리, 발 등 수상) 후 5일 정도 입원 치료 중 병원이 설 연휴로 휴업하여 (연휴 후 재입원 요구),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몸으로 퇴원하여 바로 택시영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함.다) 발병 전 3개월간 업무상 부담 여부○ 원처분기관이 이 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차량운행기록을 근거로 산출한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각각 37시간 24분 및 44시간 34분으로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함.7) 청구인의 건강검진 결과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가) 2015. 10. 16. 건강검진 결과○ 정상B(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혈압/135/85 정상B(경계)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7. 10. 5, 2007. 10. 8 ○○내과의원, 본태성(원발성)고혈압6. 의학적 소견가. 요양신청서상 소견서(서울○○○○○병원, 2016. 3. 16.)1) 호소하는 증상 : 두부 외상 및 안면부 외상, 사고 전후 기억소실, 일시적 의식 소실로 판단됨, 우측 상지 저림 증상과 통증, 두통, 수면 장애, 배뇨장애2) 종합소견 : 뇌출혈(환자가 기존에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나 내원 시 고도의 고혈압 있음. 고혈압성 뇌출혈이 선행된 것인지 두부 외상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인지 확실한 구분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전자의 경우가 높아 보임), 좌측의 반신 부전마비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뇌 CT에 좌측 전두부 심부에 뇌내출혈 및 뇌부종 소견 보여 자발성 뇌내출혈로 사료됨. 고혈압성 뇌출혈 가능성 높음. 의무기록 검토상 뇌출혈 선행되고 교통사고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소견1) 자문의 1) : CT상 좌측 두정부에 출혈 소견 보임, 우측 안와부 및 비골 골절이 있는 것으로 봐서 자발성 뇌출혈로 사료됨. 일반적으로 안와골 골절 시 안와골이 쿠션효과가 있어 뇌에 손상이 적고,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 소인이 있어 자발성 뇌출혈로 사료됨.2) 자문의 2) : 머리 영상 소견 참조 좌측 전두부 심부에 뇌내출혈 확인되나 외상으로 생길 수 있는 부위가 아니어서 자발성 뇌내출혈 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3) 자문의 3) : 뇌CT에서 좌측 뇌 심부 출혈 및 부종 소견 보이나 외상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소견은 뚜렷하지 않아 자발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4) 자문의 4) : 쇄골골절, 안와, 코뼈 골절이 있는 충격을 받았고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출혈이 생기는 부위가 이 청구인에서는 아니며 과거력상 고혈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외상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5) 자문의 5) : 사고 후 시행한 두부 CT상 좌측 두정엽에 뇌실질내 출혈, 우측 안와골절, 비골골절 소견 관찰되며, 골절이 동반된 점을 보아 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됨 . 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등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37시간 42분 및 44시간 34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도 않음. 한편 개인습관으로 장기간의 흡연력(35년 흡연) 등으로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7. 판단 먼저, 이 건 교통사고 및 신청상병의 발생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면, 뇌 CT상 좌측 두정부에 자발성의 뇌출혈 소견이 관찰되고, 서울○○○○○병원의 의무기록에 '사고 전후 기억 소실, 교통사고 왜 냈는지 모르겠다, 중간 기억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뇌출혈 발병 후 동반된 우측 편마비 및 의식소실로 인해 이 건 1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상태에서 가로등을 들이박는 2차 사고로 '쇄골골절, 안와 및 코뼈 골절’을 수상한 것으로 판단된다.다음으로, 뇌출혈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상황 및 단기간 업무량의 급증 또는 만성과로 등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청구인은 이 건 1차 사고가 뇌출혈을 초래한 돌발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차량과 추돌한 피해자는 차량 파손부위가 경미하여 수리를 하지 않았고 또 다친 곳도 없었다고 한 점에 비춰 보면, 이 건 1차 사고는 경미한 단순 접촉사고로 보일 뿐 뇌혈관의 병변 등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업무시간 등에 있어서도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는 청구인이 일을 하지 않아 업무량 등이 늘어난 사실이 없고,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37시간 24분 및 44시간 34분 정도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과도한 상태도 아니며, 그밖에 업무와 관련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육체적 ㆍ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할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되지는 않는다.이러한 사정들과 청구인이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흡연(1일 2갑/ 30년) 및 음주(소주 2~3병/1회) 습관을 지녔던 점과 2007. 10. 5.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점 및 2015. 10. 16.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확인되는 '이상지질혈증 관리,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등의 소견을 종합 고려할 때, 뇌출혈이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개인적인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신청상병 중 '쇄골골절, 안와 및 코뼈 골절’ 또한 업무와는 무관한 뇌출혈이 원인이 되어 2차적으로 발병한 상병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 ㆍ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ㆍ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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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약 31년간 착암공으로 근로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근로한 사업장의 업종이 '암석채굴, 채취업’ 등 일반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는 업종이고, 특진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좌 ㆍ 우측 모두 53dB이고, 뇌간유발전위검사상 좌 ㆍ 우측 모두 50dB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나이가 59세로 단순 노인성난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 사례

02

청구인이 소음성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뇌간유발 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 결과간 신뢰성이 낮고, 특수건강진단 결과 후 단기간의 검사에서 청력이 급격히 악화되어 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03

청구인은 자신의 일당이 원처분기관에서 판단한 150,000원이 아니고 현장 소장과 동료근로자들도 확인해 준 225,000원이므로 이를 근거로 평균임금이 정정되어야 한다고 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기본 일당은 150,000원이나, 기계를 가져올 경우 75,000원을 포함하여 총 225,000원으로 책정된다는 진술을 한 사실을 고려할 때, 기계 사용료로 추정되는 75,000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순수한 일당인 150,000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