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간디자인 소속 근로자로 2011. 10. 10. ○○샤브샤브 전문점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알루미늄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우측 종골골절, 우측 발목염좌, 요추염좌”의 재해를 당하고 산재요양 중 평균임금이 109,500원(일당 150,000원×통상근로계수 0.73)으로 산정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11. 12.
22. 원처분 기관에 청구인의 일당은 225,000원이라며 이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164,250원으로 재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평균임금 정정 신청서를 원처분기관에 제출하였다.원처분기관은 재해 당시 청구인의 일당은 150,000원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근거한 임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후 청구인과 현장소장의 주장에 따라 회사에서 급여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일당을 225,000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현장소장, 동료근로자의 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일당은 225,000원이므로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재해 당시 청구인의 일당은 150,000원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근거한 임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일당을 225,000원으로 정정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할 이유는 없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2. 1.
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근로자” ㆍ “임금” ㆍ “평균임금” ㆍ “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ㆍ “임금” ㆍ “평균임금” ㆍ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나. 사실관계, 진술내용1) 원처분기관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회사는 2011. 9.
2. 발주자인 △△샤브샤브 전문점과 2011. 9.
5. 부터 2011. 11.
15. 까지 △△샤브샤브 전문점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기로 6억원(부가세별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관계 성립일자는 2011. 9.
5. 이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일자는 청구인의 재해일 다음 날인 2011. 10.
11. 로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 사업장으로서 50% 급여징수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2) 2011. 10.
12. 재해 발생 후 기○○ 현장소장은 문답서에서 청구인의 일당은 150,000원이고 현장에는 2011. 10.
1. 부터 출근했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평균임금 정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일당 225,000원의 노무비명세서에 대해 회사에서는 당초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전 직원의 실수로 일당 150,000원이 225,000원으로 잘못 보고된 것으로 사고현장에서는 청구인에게 일당을 150,000원으로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며 350,000원(150,000원×9일분)을 지급한 명세표까지 함께 제출하였다가, 2011. 12.
29. 제출한 정정요청서에서는 “청구인의 일당은 225,000원으로 청구인과 전 경리직원 모두 그렇게 알고 있다가 현장 소장이 150,000원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수정한 것이고 최근 청구인의 일당에 대해 논쟁이 생기면서 기○○ 현장 소장과 나△△ 반장이 서로 통화 후 청구인의 일당을 225,000원으로 협의하였으며 현장 소장이 이를 인정하여 차액분 648,270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3) 회사에서 제출한 전자확인증에 따르면 회사에서는 청구인에게 2011. 10. 20. 1,177,830원, 2011. 11. 10. 147,230원, 2011. 12. 29. 648,270원을 각 계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4) 기○○ 소장은 2012. 1.
13.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노임은 일당 225,0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본사 경리부에서 착오로 임금이 누락되어 수정하여 입금하였음을 확인한다고 하였고, 연명으로 서명한 8명의 동료근로자들도 청구인이 일당으로 225,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한다고 확인서에 서명하였다.5) 재심사 청구 이후 담당심사관이 회사의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업주측의 최초 진술 시에는 고○○의 일당이 150,000원 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25,000원으로 일당을 변경하여 확인해 준 이유에 대해 회사 관계자에게 문의하자, 고○○의 일당은 기본 일당 150,000원에 고○○의 기계를 가져올 경우 75,000원이 추가 되어 총 225,000원으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재해 발생 현장에서는 총 225,000원으로 책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답하였다.
라. 판 단청구인은 자신의 일당이 150,000원이 아니고 225,000원이며, 이는 현장 소장과 동료 근로자들도 확인해 준 사항이므로 일당 225,000원으로 평균임금이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원처분기관에서 최초 재해 후 작성된 현장소장의 문답서에 청구인의 일당이 150,000원으로 진술되어 있고, 재심사 이후 회사측에서 청구인의 경우 기본 일당은 150,000원이나, 기계를 가져올 경우 75,000원을 포함하여 총 225,000원으로 책정된다는 진술을 한 사실을 고려할 때, 기계 사용료로 추정되는 75,000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순수한 일당인 150,000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균임금 정정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은 적법 ㆍ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