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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목 뒷부분에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제5 -6 번간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 추간공 협착이 관찰되고 이는 퇴행성 질환으로 특별히 업무와의 관련하여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환

의결일자

2011.11.1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3. 2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2. 23. (주)△△전자에 입사하여 기계조작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2010. 11. 16. 15:00경 프레스 작업을 하는 중 목 뒷부분에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MRI에서 상병이 확인되나 퇴행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청구인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판위 판정결과에 따라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경추부 MRI 소견상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작업력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① 회사 내 생산2팀에서 자동차 부품 금형 및 프레스 작업자는 청구인이 유일하여 업무의 과중이 심하였으며, ② 하루 12시간 이상 고개를 숙이며 작업하느라 목이나 허리조차 제대로 펼수 없는 작업환경이었으며, ③ 완성된 자동차 부품의 무게가 20-30kg에 달하고 하루 30-50회 정도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과정 에서 목이나 허리 등에 부담이 갈 수 밖에 없었으므로, 비록 신청상병을 유발할만한 돌발적인 재해 사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물체를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작업에 장시간 종사하여 오는 동안 업무가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처분기관 의견질판위 판정결과에 따라 불승인 처분함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3. 25. 신청상병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양 불승인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 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 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ㆍ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 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노동부 고시(2008-43호)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근골격계질환의 정의 및 범위1) 근골격계질환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을 말한다.2) 근골격계질환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가)“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 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나)“다리 부분(下肢)”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다)“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다. 나. 가목 1)에 따른 근골격계질환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환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질환1)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따른다.2) 1)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라. 업무관련성의 판단1)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2) 1)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 전문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심사기관 사실관계 내용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① 사업장 개요- 소재지 : 경기도 △△시 △△동- 업종 : 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 제조물품 : 핸드폰 부품 및 자동차 부품② 청구인 입사일 등- 입사일 : 2009. 2. 23.- 업무내용 : 프레스 제품 생산업무- 근무시간 : 08:30 ~ 17:30- 연장 근무시간 : 18:00 ~ 21:00③ 요양급여신청서 및 진료기록부 등청구인은 2010. 11. 17. △△정형외과의원에서 X-ray 촬영 및 치료를 받아오다 2010. 11. 22. △△대학교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음2)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① 작업자세프레스공으로서 프레스 앞의 의자에 앉아 부품을 프레스에 거치하고 작업이 완료된 부품을 빼내 상자(약 20 ~ 30kg)에 담아 일정한 양이 쌓이면 이를 들어 옮겨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1일 작업량은 30 ~ 50박스 정도②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과 관련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음3) 청구인 진술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993년 △△정밀(주)에 입사한 이후 약 18년간을 금형 및 프레스 생산 업무에 종사하였고, 일반적으로 금형 및 프레스 생산현장에서의 업무는 고도의 긴장과 집중력이 요구되며 항상 고개를 숙이고 하는 일이라 목 부분에 무리가 갈 수 있음- 회사에서 EGI, 알루미늄 재질의 코일을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브라켓 등)을 찍어내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회사 내 생산2팀에서 상기 제품의 프레스 작업을 하는 인원은 청구인이 유일하여 업무의 과중이 심하였으며, 하루 12시간 이상 고개를 숙이며 작업하느라 목이나 허리조차 제대로 펼 수 없는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함- 부품 300개 정도가 완성될 때마다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게 되는데 바구니 1개당 30 ~ 40kg에 달할 정도로 무거웠으며 하루에 최소 50회 이상 단순 반복적으로 바구니를 들어서 적재장소로 운반해야만 했기 때문에 신청상병이 유발될 수 밖에 없는 작업환경임4) 사업장 확인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작업진행 순서원재료를 언코일러에 안착 → PRESS 작업 → 콘베어 작업 → 수량 파악 → BOX 적재 → 이동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취급물품은 A2(알루미늄), B/K(EGI)의 자동차 부품으로 1 BOX 당 무게는 19.5kg이며, 11시간 기준 33회 이동함- 작업시 목을 숙이는 자세는 15 ~ 25°이고, 일일 작업시간은 평균 11시간이며, 경추부위에 부담되는 작업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동일직종 근로자수는 2명이고, 청구인과 동일상병을 호소하는 근로자는 없음- 사업주날인 거부 사유청구인이 입사 이전에 18년 동안 타사에서 자동차 관련 부품 생산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당사에서는 2009. 2. 23. 부터 약 1년 10개월 근무한 관계로 본 질병은 본사에서 발병했다는 증거가 불확실함5)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 작업내용분석 결과(전문가 평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진단서(△△병원, 2010. 11. 30.)청구인은 2011. 11. 22. 본원 입원하여 검사 결과 '경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 진단 받았으며, 2010. 11. 30. 퇴원. 향후 지속적인 약물투여와 정기적인 추적관찰을 요함.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경추부 MRI 검토결과 제5-6경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이나, 인접 추체에 퇴행성 변화가 보이며 업무와 상병간 관련성이 적어 보임, 질병판정위 심의 요함.3)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발췌)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심의한 결과, MRI에서 상병이 확인되나 퇴행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청구인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요양 신청한 상병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4)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① 자문의사 1)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경추부 MRI 상 제5-6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 추간공 협착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작업력과 인과관계가 없음.② 자문의사 2)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MRI 상 제5-6경추간에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나, 퇴행성으로 특별히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개인차에 의한 퇴행성 변화 범위내의 정도로 판단됨.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도 경추부 MRI 소견상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작업력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 결정하였다. 마. 판단청구인은 하루 12시간 이상 고개를 숙이는 작업환경에서 20 ~ 30kg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을 하루 30 ~ 50회 정도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목과 허리에 부담이 가면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프레스 작업자로, 작업내용분석에서 작업시 목을 15 ~ 25도 정도로 숙이는 정도로는 목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작업자세나 동작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1일 4시간 이상 목을 숙이고 오랜 시간 지속되는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경추부의 업무부담은 1/2 정도로 판단 하였으며, 영상자료상 제5-6번간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 추간공 협착이 관찰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특별히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개인차에 의한 변화로 제시되었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의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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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공사현장 도장작업 중 사고로 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직접 작업분배 및 일정부분에 대해 작업지시를 하였고, 팀원들의 출 ㆍ 퇴근관리, 일당 책정 및 지급 등 공사 진행을 사실상 이끌어 갔다고 볼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기보다는 도급업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02

피재자가 1박 2일의 일정으로 동행인 1인과 함께 출장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가진 후 출장지 모텔에서 잠을 자다가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1박 이상의 출장의 경우 숙박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출장과정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해당 숙소의 창이 무릎 높이 정도로 낮아 술에 취하지 않더라도 잠결에 떨어질 위험이 높은 구조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재자의 사고는 사업주 지시 하의 출장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는 △△△△골재(주) 소속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도급업자 최○○가 채용한 일용근로자로 판단되며, 최○○이 도급받은 공사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