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성
의결일자
2015.11.2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1.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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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는 △△△△골재(주) 소속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도급업자 최○○가 채용한 일용근로자로 판단되며, 최○○이 도급받은 공사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목 뒷부분에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제5 -6 번간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 추간공 협착이 관찰되고 이는 퇴행성 질환으로 특별히 업무와의 관련하여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03
팔 부위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이 경추 및 요추 부위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업무상 질병 주장에 대하여 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승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소수의견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