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추가상병
의결일자
2019.11.0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1. 24.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서, 2016. 7. 26. 진단받은 '우측 충돌증후군, 좌측어깨 충돌증후군, 우측주관절 외상과염'(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 2018. 12. 24. 진단받은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5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추가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8. 12. 24.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1. 24.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및 2019. 5. 2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6. 24.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의학영상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부 및 요추부에 다발성 추간판 변성 변화를 동반한 퇴행성 병변만이 관찰되고, 퇴행성 변화의 진행 정도 또한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와 유사한 소견으로, 업무로 인해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추가신청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추가신청상병은 양측 견관절과 같이 동일한 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한 것이고, 과도한 경추와 요추부위 사용으로 작업자세도 불편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너무 많이 하였으며, 재직 중 추가상병으로 오래 전부터 치료를 받아 왔으며, 장기간 진동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굴진선산원으로 18년 이상 근무하며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16. 7. 26. 승인상병을 진단받아 요양 중, 2018. 12. 24. 추가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승인상병 요양내역○ 요양기간: 2016. 7. 26. ~ 2019. 3. 31.(입원 221일, 통원 579일)○ 상병내역다. 직업력 및 신체부담 내용(최초요양신청 시 업무상질병판정서 상)1) 광산근무력: 약 18년○ 1985년 ~ 1988년 약 4년○ 2001년 3월 ~ 2016년 4월 약 14년 7개월2) 작업내용: 굴진작업(일반적인 광원의 수행업무 수행)3) 주로 사용하는 장비: 착암기(40~50kg), 콜픽, 큰 해머(5-6kg), 아이빔(60~70kg) 등4) 신체부담 작업내용(청구인이 주장)○ 굴진작업 시 60kg 이상의 H빔을 직접 운반하여 작업○ 착암기 진동, 경석처리 및 반복된 파쇄작업라. 건강보험 수진내역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추가상병신청서 상 주치의 소견(도○○○병원, 2018. 12. 24.)○ 추가상병 사유: 한○○○병원 진단서 및 MRI 참조○ 추가상병 발병원인: 산업재해2) 진단서(한○○○병원, 2018. 12. 18.)○ 상병명: 추가신청상병○ 진단일: 2018. 12. 13.○ 소견: 청구인은 광산 노동일을 약 18년간 했고, 10년 전부터 경추 및 요추 통증, 양팔 및 양다리 저림증으로 본원 외래에서 MRI 촬영함. 다리 저림증 및 요통으로 인해 200미터 이상을 걷기가 힘들고 약물치료, 물리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음. 상기 병명에 대해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위원 5명 소견 동일)○ MRI 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승인. 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 관련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부 및 요추부에 다발성 추간판 변성 변화를 동반한 퇴행성 병변만이 관찰되고, 퇴행성 변화의 진행정도 또한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와 유사한 소견으로, 업무로 인해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추가신청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추가상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우선, 청구인은 추가신청상병 진단 시 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었으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여진다.다음으로 법 제49조제1호에서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미 인정받은 승인상병의 재해 원인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청구인의 승인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므로 공단은 청구인의 승인상병을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추가신청상병이 추가상병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승인상병과 동일한 재해 원인, 즉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한편,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단은 청구인의 추가신청상병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인정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조사된 업무부담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였는바, 공단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추가신청상병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한 것으로 추단된다.그러나,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근거규정인 법 제38조제2항을 살펴보더라도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질병을 예시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도 '∼ 공단이 정하는 질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의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질병명'을 우선 규정하여야 하므로, '질병명'이 아니고 '질병이 추가상병으로 신청된 경우' 모든 경우를 심의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한편, 청구인의 승인상병은 팔 부위이고, 추가신청상병은 경추 및 요추 부위로 법령(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서는 이를 서로 다른 부위로 선언하고 있는바, 서로 다른 부위에 대한 업무부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한 업부부담 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따라서, 최소한 추가상병을 불승인할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승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소수설이 있었다.그러나, 의학영상에서 청구인의 요추부에는 경도의 협착과 미만성 팽윤 등 퇴행성 변화만 관찰되며,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청구인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로서 추가신청상병 중 '요추 제3-4-5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이 관찰되나 통상적인 광원(굴진작업)의 수행업무 등을 감안하였을 때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할 정도의 경추부담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인바,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추가신청상병은 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상병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7조(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1. 진폐2. 이황화탄소 중독증3.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4.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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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산정 시에 최고 보상기준 금액 적용에 있어, 청구인은 2008. 7. 1.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정해진 새로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결정은 2006년 노사정 합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2006년 당시 통계 개념 임금(사업장 규모, 고용형태)을 적용하여야 하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고보상기준 금액 결정 시에 2006년 당시와 다른 통계 개념 임금을 적용하여 고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처분기관이 부당하게 산정되어 고시된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금액 산정 시 적용하는 통계 개념 임금의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처분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