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 타
사건소분류
당연적용
의결일자
2018.01.26
상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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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2. 30.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자녀로서, 재해근로자가 2016. 9. 21. 사망하자, 재해근로자는 △△△△골재(주)(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일용근로자이고,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6. 9. 27.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6. 12. 3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7. 6. 7.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15.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재해근로자가 사고 당일 수행한 공사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최○○가 도급받은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이므로 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와 최○○은 이 건 사업장에서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이고, 최○○가 골재선별기 해체 및 이전설치공사의 도급업자라고 하더라도 재해근로자가 재해 당일 작업한 흙막이판 설치작업은 골재선별기 설치작업이 끝난 후 이 건 사업장과의 일용근로계약에 따라 별도로 진행한 작업이므로 재해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재해경위○ 재해근로자는 2016. 9. 21. 이 건 사업장 현장에서 골재선별기 흙막이판을 설치하다가 흙막이판이 쓰러져 밑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 후송하였으나 늑골골절 및 혈기흉으로 사망하였다.2) 공사개요 및 공사내용 등가) 공사명 : 골재선별기 해체 및 이전설치공사나) 공사기간 : 2016. 8. 25. ~ 2016. 9. 21. 다) 발주자 : 이 건 사업장라) 공사내용 : ○○골재(주)로부터 중고 골재선별기를 구매 해체하여 이 건 사업장 내에 이전 설치하는 공사- 구매계약내역 : 발주자는 인근사업장 ○○골재(주)로부터 골재선별기를 8,000,000원에 구매함.(전자세금계산서 발행)마) 공사금액 : 사전에 확정되지 않음.3) 공사일정○ 2016. 8. 25. 골재선별기 해체(작업자 : 최○○, 조○○)○ 2016. 9. 19. 골재선별기 망 교체 및 보강작업(작업자 :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2016. 9. 20. 골재선별기 설치(작업자 : 최○○, 재해근로자)○ 2016. 9. 21.(사고발생일) 흙막이판 설치(작업자 : 최○○, 재해근로자)○ 사고 당일(2016. 9. 21.)- 08:00경 최○○와 재해근로자는 회사에 도착하여 전날 작업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작업 등을 함.- 09:09경 이 건 사업장 대표는 ○○샤링에서 철판구매 결재를 함.- 09:30 ~ 10:00경 최○○는 이 건 사업장 직원과 함께 최○○ 화물차를 타고 ○○샤링에 철판을 가지러 감.- 10:00 이후 ~ 12:30경(사고전) 최○○와 재해근로자는 흙막이용 철재에 철판을 용접하여 흙막이판을 준비하였고, 이 건 사업장 대표와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함.- 12:40경 이 건 사고가 발생함.4) 총 공사금액(2016. 10. 31., 사업주 확인서, 세금계산서, 매출전표)5) ○○골재(주) 확인사항(골재선별기 해체 및 설치 계약 관련)- ○○골재(주) 사업주 조○○은 골재선별기를 이 건 사업장에 매각하면서 골재선별기 해체 및 설치 전문가인 최○○를 이 건 사업장 대표에게 소개하였다.- 이 건 사업장 대표는 2016. 8. 22. 유선으로 최○○에게 '골재선별기 해체 및 설치공사’로 공사금액 180만원(카고크레인 비용 제외, 선별기망 값 80만원 포함)으로 작업하기로 하였으나, 이 건 사업장에서는 ○○철망으로부터 스테인레스 망을 80만원에 직접 구입하였다.- 장비는 이 건 사업장에서 제공하고, 선별기 해체 및 설치 도급공사를 최○○가 하는 것으로 최○○에게 구두 전달하였다.- 이 건 사업장 사업주와 최○○와의 공사금액은 1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조정되었다.6) 이 건 사업장 경리직원 확인서 내용(2016. 11. 18.)- 2016. 8. 25. 선별기 해체 후 최○○가 사무실에 왔을 때, 이 건 사업장 대표가 최○○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였고, 최○○는 선별기 설치가 끝난 후 해체 설치 합산하여 발급해준다고 하였으며, 최○○의 우체국 계좌로 50만원을 입금하였음.7) 최○○의 건설업면허 여부- 건설업면허 없음.8)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이 건 사업장과 재해근로자, 최○○의 일용근로계약서는 없음.9)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 의견서(2016. 9. 26.)- 선별기 해체 설치작업을 최○○에게 견적을 받았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작업에 필요한 장비(굴삭기)는 이 건 사업장이 수급하기로 하고, 인력작업이 필요한 부분만 최○○에게 하청을 주었음.- 2016. 8. 25. 최○○가 작업인부 1명(조○○)과 함께 ○○골재(주)에 와서 선별기 해체를 하였음.- 2016. 9. 20. 최○○는 재해근로자, 이 건 사업장 직원, 굴삭기 기사 등과 합동으로 선별기 구조물을 배치하고 파일 위에 용접하는 방법으로 가설치를 마침.- 2016. 9. 21.(수) 08:00 마무리작업 및 시운전을 위해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부 설치 잔여작업을 하고, 점심식사 후 12:30경 흙막이판 설치작업을 함.10) 청구인과 사업주의 주장11) 수원지검 수사결과가) 피의자 : 이 건 사업장 대표이사 김○○나) 죄명 : 산업안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다) 처분요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라) 처분연월일 : 2017. 5. 2.- 비고 :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 불기소이유(발췌): 피해자(재해근로자)는 회사 측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작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최○○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판단된다. (중략)피의자로서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도급인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인정되나, 본 건 사고는 목격자인 굴삭기 기사 김○○, 수급인 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수급인으로서 피해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지시하던 최○○가 철제구조물을 지지하던 굴삭기의 안전고리 걸쇠를 임의로 풀어 철제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의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우리위원회에서 원처분기관을 통하여 추가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골재(주) 사업종류(업종)- 산재업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고용업종 :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2) △△△△골재(주) 건설업면허 여부- 건설업면허 없음3) △△△△골재(주) 단독 건설공사건 여부- 없음4)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17. 12. 6.) 발췌내용사건 : 2017고단 2783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피고인 : 1. 가. 나. 최○○1. 피고인 최○○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피고인측의 주장피고인 최○○는, ① 이 사건 중고 골재선별기 해체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골재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아니라, 위 회사로부터 일당을 받고 일용직으로 근무한 노무자에 불과하고, ② 피해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도 없다고 각 주장한다. 나. 판단1) 먼저 위 피고인이 △△△△골재 주식회사의 수급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위 피고인은 골재선별기의 해체 및 설치공사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골재 측에 골재선별기를 매도한 조○○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된 점(증인 조○○의 법정진술), ② 위 피고인은 골재선별기의 해체 및 설치공사 전부를 맡아서 실시한 점, ③ 위 피고인은 △△△△골재와 이 사건 공사 전체의 시공 비용으로 1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해체공사가 끝난 뒤 50만원을 송금받았고, 나머지 잔금은 설치 공사를 완료한 뒤 지급받을 예정이었던 점, ④ 이 사건 공사 당시 굴삭기 기사인 김○○은 위 피고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증인 김○○의 법정진술), 골재선별기 설치를 위해 선행 설치되어야 하는 H빔의 위치 또한 피고인이 판단 하에 정한 점(증인 김○○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 봄이 상당하다.2) 다음으로 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공사 현장을 지휘 ㆍ 감독하고 있었는바, 굴삭기 기사인 김○○ 및 근로자인 피해자는 모두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② 위 피고인은 다른 이의 지시를 받음이 없이 본인의 책임 하에 철제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직접 안전고리 걸쇠를 푼 점, ③ 위 피고인이 안전고리 걸쇠를 풀고 굴삭기를 내려와 철제구조물을 벗어난 후 수초 뒤에 철제구조물이 넘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위 피고인측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6. 10. 5. 경기 성남시 ○○구청에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해근로자의 '자녀’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이○○의 남편과 대리인은 2018. 1. 26. 이 사건 구술 심리에 참석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등1) 시체검안서(○○○○○병원, 2016. 9. 21.)가) 사고발생일시 : 2016. 9. 21. 12:39나) 사망일시 : 2019. 9. 21. 13:13 이전다) 사망장소 : 경기도 화성시 ○○동 ○○○-○(사업장)라) 사망원인○ 직접사인(가):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기흉○ (가)의 원인 : 해당없음마) 사망종류 : 외인사7. 판단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와 최○○은 이 건 사업장에서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이고, 최○○가 골재선별기 해체 및 이전설치공사의 도급업자라고 하더라도 재해근로자가 재해 당일 작업한 흙막이판 설치작업은 골재선별기 설치작업이 끝난 후 이 건 사업장과의 일용근로계약에 따라 별도로 진행한 작업 중 사망하였으므로 재해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한다.먼저, 재해근로자가 이 건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인지 아니면 도급업자 최○○가 채용한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이 건 사업장은 재해근로자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재해근로자가 재해 당일 작업한 흙막이판 설치작업 관련하여 별도의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점, 둘째, ○○골재(주) 사업주 조○○이 골재선별기를 이 건 사업장에 매각하면서 골재선별기 해체 및 설치 전문가인 최○○를 이 건 사업장 대표에게 소개하여 최○○가 골재선별기 해체 및 설치공사에 참여하게 된 점, 셋째, ○○골재(주) 사업주 조○○의 진술에 의하면, 장비는 이 건 사업장에서 제공하고, 골재선별기 해체 및 설치공사를 100만원에 최○○가 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넷째,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 2783 판결문에 의하면, 골재선별기 해체 및 설치공사 당시 굴삭기 기사인 김○○은 최○○의 작업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법정 진술한 점과 골재선별기 설치를 위해 선행 설치되어야 하는 H빔의 위치 또한 최○○가 판단하여 정하였다고 법정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는 도급업자에 해당하고, 재해근로자는 도급업자 최○○가 채용한 일용근로자로 판단된다.다음으로, 최○○가 이 건 사업장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최○○는 이 건 사업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100만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은 점, 둘째, 이 건 사업장이 발주한 총 공사금액을 보더라도 총 공사금액이 12,365,599원으로 2천만원 미만 공사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근로자의 재해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최○○가 도급받은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 공사 중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재해근로자의 재해 관련 공사를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6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ㆍ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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